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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폐지시킬 거 아니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해주세요, 인권위 징징거림 좀 그만듣고, 이민청 취소시켜주세요, 그 밖에 기타사항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1. 난민법 폐지가 제일 좋지만. 폐지를 못하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시켜서 부적격인 인물 심사 받지 못하게 하고 해당인물은 즉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한 재판 걸어서 체류 하도록 하는거 이건 그냥 편법적인 체류이고 법의 남용이고 악용이지 않습니까?

 

2. 인권위에서 맨날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들어요.

인권위에서 징징거린다고 불법체류자 자녀한테 비자를 내주는게 어디 있어요?

인권위 저것들 아주 불법하라고 등떠밀고 합법적 체류하는 외국인들 바보 만드는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법무부라도 제대로 균형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권위가 미친 짓을 하면 당신들이 제정신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징징거린다고 당신들이 그걸 들어주면 어떻해요?

 

3. 이민청은 폐지해주세요.

이민청은 결국 한국을 외국인들로 채우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불법체류자도 못잡고 있는데 무슨 이민청을 만든다는거에요?

55명 단속인원 충원? 장난해요? 5천명도 아니고?

40만이 넘어가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맨날 신고해도 인원 없다고 오지도 않는데.

중원을 할거면 천명은 넘게 해요. 40만명을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4. 보편적 출생등록제 폐지 또는 개정해주십시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불법체류자 자녀도 등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한테 자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도 체류 유예하고 자녀까지도 세금들여서 교육시키는 것만해도 비상식의 극치인데 이제는 아예 등록시키겠다고요?

지금 당장도 불법체류자 자녀들 한국에서만 교육 받았는데 내쫓으려고 한다 국적을 줘야 한다고 인권위와 pc들이 난리치면서 감성팔이 인권팔이질 해대는데?

제정신이에요?

저거 등록시키면 걔네들이 해댈 짓거리가 법무부는 예상되지도 않는겁니까?

인권팔이들 감성팔이들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시킬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국적과 무관하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적 주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저거 등록시켜주면 나중에 인권위와 인권팔이 감성팔이들이 할 짓이 뭐겠습니까?

한국에서만 등록되어 있으니 국적 줘라, 비자 줘라 난리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안그래도 법무부 인권위 징징거림에 져서 불법체류자 자녀들한테 비자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해요?

 

5. 불법체류자한테 자녀있다고 체류 유예하는 제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불법체류자의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에서 교육받도록 해주세요.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세금 들여서 교육시켜줘야 되는겁니까?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6. 2천만원 받고 불법체류자 보석해주는데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보석해주면서 전자팔찌라도 채우세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저거 2천만원 받고 나서 다시 도주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불법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 둘이에요?

대체 법무부는 뭐하고 있는거에요?

 

7.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1
'D-10' 비자 소유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2년 일하면 영주권 부여 하는거

취소해주세요.

영주권이 장난입니까?

한번 주고 나면 어떻게 할수도 없는게 저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그냥 요양보호사로 2년 하면 준다고요? 장난하자는겁니까?

장기체류가 필요한 부분 직업들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의 비자들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될 일이지. 영주권을 줄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영주권은 소수의 고급인력들에 한정해서 발급되어야 할 비자입니다. 저렇게 남발할 비자가 아니라고요.

 

8.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이혼하고나서 자국민과 재혼해서 한국 국적을 주는 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이 이혼시에 한국 국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혼시에 재혼 대상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박탈시켜주십시오.

악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29.

1. 난민법 폐지 또는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 적용 <난민정책과> -「난민법」은 우리나라가 1992. 12. 가입한 난민협약 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법」 폐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법무부는 2021. 12. ‘난민제도 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 5. 불법체류 외국인 및 해당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반대 <이민조사과> - 법무부는 ‘22.2.1.부터 ’25.3.31.까지「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조건(장기간 국내체류, 국내 정규교육 재학 등)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아동과 부모에 대하여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출생 및 영유아기 국내 입국하여 성장한 아동들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관련 정책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단속인력 증원 요청 <이민조사과> - 단속인력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속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매년 초 업무량 증감,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운영에 관한 직제(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심사를 통해 인력 증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4.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반대 <여성아동인권과> - 권인숙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2건이 국회 계류 중인 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체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충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6. 보호일시해제 제도 폐지 및 보증금 증액 요청 <이민조사과> -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강제퇴거 명령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제도를 이용하기 힘들어져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의 실현이 어려워지므로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범이 아닌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구직(D-10)자격 요양보호사 영주자격 부여 방안 취소 <체류관리과> - 법무부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시 한국 국적 박탈 및 귀화자가 외국인과 재혼 시 한국국적 취득 제한 <국적과> - 우리나라는 국적 법령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이혼 등을 사유로 취소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법부무 장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1. 국적취득을 할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신고 등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국적취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 외국인이 국적 취득한 경우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혼인, 이혼 등은 개인의 선택으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귀화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라 하더라고 국적 취득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1.24.~2024.02.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장○○ 2024.02.03. 21:37
    동의합니다
  • ○○○ 2024.01.26. 02: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4.01.24. 18:20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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