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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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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

 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켈로(KLO)부대 출신이신 외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유격 작전 중에 총상을 입으셨고, 휴전 이후 군번 부여와 동시에 상이기장령 제2조에 의거 하여 명예제대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현충원에 모실 수 없기에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켈로부대는 미군 및 UN군 소속으로, 전쟁 기간에는 국군의 군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대원분은 군 병원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휴전 이후 신체검사 받으신 자료를 찾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육군 기록 정보 관리단에 민원 신청했지만, 수도 육군 병원이 이전하면서 당시의 신체검사를 비롯한 의무 기록 문건은 영구 보존 문서가 아니기에 이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이신 외할머니와 유족의 증언, 전상자 판정 군 병적기록 서류, 미군 부대에서 받으신 넥타이핀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살아계셔야 한다고 돌아오는 답변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6.25 전쟁 때, 자유를 수호하신 외할아버지께서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명예와 예우를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ㅠ

<청원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로 제출하신 청원(20230227-1180000-0001)의 청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의 취지는 "군병원의 진료기록이 없어 현충원 안장이 안 되시는 외할아버지의 현충원 안장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목에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귀하의 외할아버님께서는 전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군 진료기록이 없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자격 부여는 현행 국립묘지법상 불가하며, 향후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신 후에 안장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밖에 국립묘지 안장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박석호 주무관, 044-202-55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3.03.16~2023.04.14

의견 제출 방법 : 청원24 댓글로 참여 가능

기타 안내사항 : 위 청원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청원인의 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써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전하여 다친 부분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지 못하여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원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 2023.03.24 19: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고○○ 2023.03.23 10:1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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