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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기

  • 1. 안내 및 동의
  • 2. 청원서 작성
  • 3. 신청 완료
  • 청원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과 공개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원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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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원인 본인확인, 청원 진행 상황 및 결과 통보 3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심 청원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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