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62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의 횡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은사람들(일반국민, 국회의원,정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 되고 있지않는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경영진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고 강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어물적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십만 자영업자를 본인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수료 체계나 배달시스템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며 자영업자의 이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많은수의 자영업자들은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공정 거래를 위한 정액제 도입 및 금융 수수료 기준 재고 촉구
1. 현행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플랫폼 중개 비용의 불변성 vs. 수수료의 가변성: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10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는 플랫폼의 과도한 초과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 자영업자 이익 감소 및 불공정 거래: 음식점은 1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와 10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 투입되는 노동력, 재료비, 운영비 등 실질적인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문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고액 주문의 경우 자영업자의 이익률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심지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정당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및 정액제 도입의 필요성 현행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 제공에 드는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주문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특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수료 방식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액제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합하며, 자영업자의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이윤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의 가치'와 '금융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더 나아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노동의 가치와 금융 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융 산업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실질적인 서비스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구간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송금 행위 자체에 드는 은행의 비용은 송금액의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자영업자가 고된 노동으로 생산한 음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플랫폼의 수익이 단순히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과 노력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플랫폼이 과도하게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지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음식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을 들여 고액의 주문을 성사시킬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노동 가치와 괴리되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요즘 아시겠지만 200만원전후의 강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코인강의 쿠팡등 쇼핑몰에서 물건파는 해외구매대행 사입 명품수입판매 부동산상가투자 신탁공매 아파트투자 유투브영상제작 올리기 블로그 인스타 원래 이런강의가 불과2~3년전만해도 29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만에 100~200 부동산은 3~400만원대 강의가 된거에요 달라진 거라고는 20분단위로 쪼갠 강의를 2~3시간짜리 4개로 이어 붙였고 별 도움도 안 되고 듣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 세미나같은 오프라인 강의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약간의 전자책이나 채팅방 코칭등 혜택이 더 있긴 한데 일부는 원래 있었던 거구요 왜 이렇게 강의가 판칠까요? 1. 환불 거의 불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만족스럽지 못해도 환불기준이 너무 까다로와요 심지어는 강사가 허위자격에 후기조작하고 조선족협박등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밝혀진 클래스101의 자청강의의 경우 강의를 들었다면서 환불도 안 해주고 공정위와 소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직장문화와 회사시설이 너무 열악함 화장실도 좁고 더럽고 남자는 다른층으로 이동해야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근태 이런건 이해하겠는데 쓸데없는 사회성을 강요합니다. 친목질 인사성 이런 아무쓸데없는 거 직원을 기쁨조 광대 만드는 장기자랑 체육대회도 최근에서야 코로나덕분에 약간 줄었을 뿐아에요 회사내부 끼리끼리 카르텔 정치싸움 조작행위 몰아주기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일상다반사라고 추측되구요 경찰이나 노동부같은 데는 회사에 직접와서 들여다봐도 모를 정도로 평소 이에 대한 공부가 안 되있을거구요 소음같은 건 안전보건의무교육에도 나오는건데 공장이 아닌 사무직소음은 별 신경도 안 쓰구요 이런 여러가지 직장내 시설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불편함 열악함 스트레스로 인해 다들 직장을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행정잡무 민원가중 이런건 민원인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고 안 고치는겁니다. 3. 한국에 일자리가 없음 나이는 들어가고 체력은 약해지는데 일자리라고는 주7일 자영업치킨집 편의점 안 할거라면 공장 택배 배달 콜센터 보험팔이 버스택시화물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이런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나 남에게 도움 요청 안 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비싼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사가 어떤놈이고 강의플랫폼이 어떤 양아치들인지 알지도 못하구요 따라서 강의플랫폼 지금 엄청 많아요 저화질저음질 무성의한 영상의 코주부 밀머스 인사이트랩 부자친구들 사이버해커스 타이탄스쿨 클래스101 클래스원 등등 [요구사항] 국민들이 신빙성과 효과가 떨어지고 저화질 저음질 저질강의나 이미 유투브에 올라온 내용을 비싼돈을 받는 1. 강의와 강사와 강의플랫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국가가 쓰십시오 공인중개사를 믿고 등기부를 봐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시대인데 강의쪽은 얼마나 엉망일거같습니까? 2. 수강생 뒷조사해서 반드시 강의효과에 따라 차등 수강료 지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번 현상상황 이렇게 시간내서 알려드리면 고마운 줄 아시고 빨리 시행하세요 입법을 위해 국회의사당에도 이미 민원냈으니 이거는 입법건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종결하지 마시고 국회로 같이 입법요청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조국 대표 빨리 석방 하여 검찰, 사법부 개혁 빨리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귀연 재판장, 박세현 검찰관들이 김용현 등 내란 혐의자들을 풀어주려고 기소도 하지 않고 계속 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나쁜일들을 계획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국대표를 풀어주고 검찰, 사법부 개혁을 실시 하시도록 대통령실에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사형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사형제도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첫째,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무고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법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졌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잘못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둘째, 사형에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흉악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의 배경에는 빈곤, 교육 격차, 정신 질환 등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으며, 단순한 사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형제도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증오심을 더욱 키울 뿐이며 마음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족들이 “증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흐름은 사형 폐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의 횡포
배달앱으로 먹고사는 자영업자입니다.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부당한 수수료책정으로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고자영업자들은 이익이 남지않는 운영을 합니다. 배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장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광고마켓팅도 투명하지 않아서 일관된 광고효과가 나지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행정안전부
지방 취득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취득세 중과 폐지 촉구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거래 절벽으로 지역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지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지방은 서울이 아니다 – 같은 기준의 중과는 불공정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8%~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방 대부분의 도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생활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일반적이며, 집값 또한 수년째 정체되거나 하락세입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투기 억제’ 논리를 지방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미분양 증가 = 지역 경제 위기 신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4년 이후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침체, 고용 감소,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역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3.중과세는 거래 단절을 부른다 현재 다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높은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거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분양 해소를 어렵게 하고, 주택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더욱 낮춥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없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4.정책은 유연해야 한다 – 지역 맞춤형 제도 도입 필요 지방의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비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 비투기지역·미분양 지역 한정으로 취득세 중과 폐지 또는 감면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 부동산 실거주·임대 목적의 합리적 다주택 보유자 구제 🧾 결론 지방의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조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분양 증가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에 추가 세금 부담까지 안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만 나이 통일, 말뿐이 아닌 실생활 정착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 나이 사용의 실질적 정착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모든 행정과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온 세는 나이, 연 나이 등의 복잡한 나이 계산법을 정리하고 국제 기준과도 일치시키겠다는 중요한 개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 사용이 만연해 있으며,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원, 학교, 상담 기관, 기업, 심지어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묻거나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판단이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국민 개개인은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살이세요?”라는 질문에 “만 나이 기준인가요?”라고 되묻게 되는 현실은, 정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웠음에도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만 나이를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세는 나이를 써야 소통이 된다’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제도 변화의 부담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 전 영역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및 언론에서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생활 속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나이 기준이 필요한 모든 문서, 설문, 계약서, 시스템 등에서 ‘만 나이’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세는 나이’ 표기를 병기하거나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정부 차원의 ‘만 나이 실생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이라면, 그것이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언어 속, 일상 속, 제도 속에 만 나이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 침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교정 직원의 업무 과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과 교정 철학을 반영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률이 120%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공동 거실에서 과도한 인원이 생활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국제기준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새로운 교정시설의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 수형자 및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대체 형벌 제도(전자감독, 사회봉사 등)를 확대 도입하여 교도소 내 수용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3.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및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4. 교정 인력의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수용자와 직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십시오. 교도소는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의 건전한 복귀를 준비하는 재활의 장이어야 합니다. 과밀한 환경은 이러한 교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외교부
서해 불법 구조물및 대중국 외교의 확실한 대응을 원합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우리나라와 상의도 없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의 필리핀 등에서의 중국의 행보로 볼때 은근슬쩍 지어놓고 나중에 중국의 영해권을 주장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게 그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은 흔히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정한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은근히 물스며 들듯 정책을 펼칩니다. 한한령에 대한 항의도 "중국정부는 한한령을 펼친적이 없다"고 일관하지만, 뒤로는 한국연예인의 중국진출을 절대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 한국에서 중국인2세를 키워서 입대시킨후 기밀정보를 빼냅니다. 미국에는 붉은곰팡이를 연구하는 박사를 보내 생물학 테러를 계획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게 없다고 해서 중국을 만만히 보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붉은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도 토지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최대 70년간 임대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인과 심지어 중국외교부에 토지 영구매입을 허가해주고 있죠. 국내 도처에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군대와 공항에 드론을 날리고, 보안관련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수입에도 맹점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야채를 비롯한 각종 음식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뿌려대고 가짜고기등을 만들어내서 자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는듯 합니다. 심지어는 동남아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 케이스만 바꿔치기해서 우회수출도 마다하지않는 중국에 비해 너무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후에 중국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대통령께서 친중성향이라는듯 심지어 중국의 따까리라도 된다는듯 포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부디 서해안 불법 구조물에 대한 대응을 필두로 확실한 대중국 외교를 펼치시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일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 개설 청원
안녕하세요. **시 **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서의 어려움을 발견하여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받고, 학교 친구들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 측면의 지원을 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4%를 차지하는 저희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일 뿐,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제도적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적 어려움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에 참여하거나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설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 교육과정은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이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 학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학습 준비물, 방과후 교육비 등 실질적인 학습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받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단지 학습 환경의 개선을 넘어,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다문화 친구들의 경험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막히면 전화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한국어가 서투셔서 상담전화를 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위와 같은 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1.~2025.07.30.
D-3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제주도 6차선구역을 서울처럼 중앙버스제 도입후 모든문제
극히 일부구간만 사용하던 중앙버스제를 제주교통 중심구간에 상용화함으로 인한 관광지에 익숙하지 않은 2차선 유턴 좌회전 사고위험 그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양문형도어로 버스교체 버스차선을 두고 시외버스는 3차선 도로 사용 이로인한 차량 통행문제 확인 및 지역적 이해손실 확인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8.~2025.07.28.
D-28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