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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비둘기밥 주는데에 벌금형 폐지 강력요청.
10월부터 비둘기밥 주면 벌금형을 내린다고했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 시대라 살인이 무죄 돼야하는데 살인에 법을 집행하는 위선의 시대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초등생이 곤충을 죽이고 성인들은 동물을 죽인다. 특히나 육식동물은 덕을 쌓아 육식동물로 태어난거고 사람은 윤회를 거듭해서 태어났기에 지옥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동물보다 당연 못하다. 그런데 동물을 죽인사람들에게 사형을 안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동물학대자들 죽이려고 전쟁낼것이다. 이미 걸레인 시대부터 전쟁이 났어야하는데 이미 3차대전 일어날때도 한참 지났다. 고로 내 사주에서 2028년에 소원이 이뤄진다고 나와서 2028년에 3차대전 일으킬것이고 내가 밥주는 동물들과 비둘기들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와 동료들은 안전지대에 이주시켜서 잘살게 만들어줄 계획이고 이나라를 지켜왔던 대통령들과 대통령들이 구제해주는 정치인들도 같이 안전지대에 옮겨주기로 작정하였는데 내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비둘기 밥을 주는데 10월달부터 벌금형을 내린다고하니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쟁내기전에 많은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이전 시키려고했는데 벌금형을 내린다면 많이 거를것이고 대통령도 안구할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가서 살고싶다면 비둘기 밥을 주는걸 허용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정책과 겨울집 정책을 촉구하길 주장한다. 이미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걸레 시다바리의 시다바리들이다. 걸레보다 재활용될수있는 인간쓰레기들이 비교도 할수없이 더 나으니 사람 정책보다 동물보호 정책에 앞장서는 여당이 되길 강력 요청함. 민주당은 인빠당이라 극협함. 그래도 이전 대통령들이 살리는 사람들은 구해주겠음.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D-29
인천광역시
인천 송도 교통문제 해결
인천 송도 교통문제 해결 내용 인천 송도 8공구 주민 입니다. 세계적인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권 진입하려면 최소 2시간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ktx개통 ? gtx개통? 인천 1호선 연장? 장난합니까? 최소한 출퇴근은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나마 있는 버스는 배차시간 20-30분 간격.. m버스는 배차시간 1시간 간격이고 서울역가는데 출퇴근시간 2시간 이상 이에요. 죽어나는거에요. 참다참다 못해서 여기에 납겨요. 전철 연장 , ktx.gtx 다 좋다 이거에요. 개통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어라? 세금낼거다내고? 제안 드립니다. 1. 인천 1호선(송도-계양) 급행을 만들어주세요. -> 그래야 공할철도를 타던 부평에서 환승해서 가든 할거 아닙니까? 2. M버스 배차시간을 줄여주시고 차량대수를 늘려주세요. -> 인천 송도에서 서울 주요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주세요. 이곳저곳 늘리지좀 말고 -> 1300버스는 본인이 타보셧나요? 일본가는것보다 오래걸려요.. 무늬만 교통해소했다고 하지말고 직접 타보고 편성하시길. 3. 1호선 라인에서 송도로 들어오는 버스 늘려주시던가 배차시간 좀..하.. 좀 보고 해결좀 합시다. -> 송도로 들어오는 버스 82번 OR 13번 거의 이 버스들인데 배차시간 알고 있나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버스 늘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D-29
교육부
국립대 교수와 지도학생이 학위 기간 중 창작한 연구 결과물의 정당한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육부는 지도 학생과의 공동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아 지도교수가 이를 연구 실적물로 제출하여 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 지침은 2018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며, 이 문서에 따르면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있음 - 학문 분과에 따라 석박사 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 기여도가 상이함 - 이공계 및 의약학 등 실험 기반 분과의 경우 지도교수의 기여도가 상당함 - 위 분과의 지도교수는 연구 예산 확보, 연구실 구축 및 관리, 연구 노하우 축적, 연구 방향 설정의 역할을 함 -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는 실험 아이디어 제공, 연구 결과 분석, 논문의 집필에 상당한 공헌을 함 - 실험 기반 분과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지도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인 경우가 있음 -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도학생의 논문에 대한 지도교수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음 - 이는 대학원 연구 성과 창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고 있음 - 현재 교육부는 학위 논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중복 게재로 보고 있는 듯 함 - 현재 학위를 받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SCI 1편 이상 출판을 의무로 하는 기관이 많으며, 이런 경우 이미 출판된 논문은 지도교수와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으로 실리는 것임 해외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 학위 논문은 대학원생이 학위를 받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동의 하에 함께 연구 실적을 창출하는 것은 장려되고 있음 - 혹은 지도학생과의 공동 저작물을 이후 학위 논문에 싣기도 하며, 이 또한 매우 장려되고 있음 - 학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학위 과정에 생산한 저작물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해당 대학원생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 - 오히려 공동 저작물로 취급 받기에 학생 단독으로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며, 오히려 학문의 멘토로 지도교수의 권한이 매우 강함 - 대학원생과 연구 활동을 통해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지도학생과 출판한 저작물도 일반 저작물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중복게재로 바라보지도 않음 현재의 지침의 부작용 - 국립대 교수는 지도학생과의 저작물을 정상적인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대학원생 보다 박사후 연구원 위주로 연구실을 꾸리며, 박사후 연구원 위주로 연구실적을 낼 것임 - 국립대 교수는 대학원생 영입과 대학원생 논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기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양질의 연구 실적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임 - 만약 국립대 교수가 학생을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없는 수준의 데이타 일부분만 학위 논문에 싣고, 양질의 연구실적은 일반 저널에 출판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위 논문 수준이 급락할 것임 - 교수들 간 논문에 이름 넣기를 하여 타 교수 학생의 실적물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폭증할 것임 [개선 방안] - 학생 지도에 있어 지도교수 공헌의 정당한 인정 - 학위 논문 일부가 저널 논문이나 기타 연구 저작물로 생산되더라도 지도교수의 정당한 연구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 조치 중단 [기대 효과]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고등 교육의 정상화 - 지도교수가 학위 기간 중 학생과 함께 생산한 연구 실적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 - 대학원의 본질인 대학원의 석박사 연구 인력 양성 기능 유지 - 이름 껴주기를 통한 왜곡된 실적 인정에 대한 방지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D-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문서24 , 앱(App) 제작/배포 건의
행정안전부 "문서24" ( docu.gdoc.go.kr )도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을 제작/배포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4.~2025.01.13.
D-29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2항의 폐지 또는 개정
경기도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 이용객으로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해서 내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 당하여 휴양림 외부에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13조(시설이용 및 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라는 부당조례를 2021년에 재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자동차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로 분류되며 주차장법에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주차거부시 벌금 및 영업정지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륜자동차의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2021년에 재정된 이륜자동차의 이용자의 입장제한은 헌법인 국민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와 시설이용자로서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리자의 편의성 만을 위하여 만든것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를 국민의 이동을 위한수단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인식과 견해로만 판단하여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토를 이동할수있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침해적이이며 대한민국법령을 위반하는 침익적 조례의 폐지, 개정을 요구 합니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십시오. 과거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일어난 일부이용객들의 일탈행위는 그들 개인의 범죄이지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근거로 사용하여선 아니되며 소음의 경우도 자동차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 하여야 합니다. 산림문화휴양법에 이미 차마에 대한 임도를 통제할 조례가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특정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시설이용자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조례를 만든것은 부당합니다. 부당조례의 폐지, 임도를 불법 통행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한 벌금 조항을 신설 ,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국민의 정당한 주차권리 및 시설이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타고 방문한 국민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3.~2025.01.13.
D-29
행정안전부
군무원 전환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즉각 해결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30년간 복무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5년간의 의무복무를 하신 후 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30년 동안 헬기 조종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전향하여 여전히 헬기 조종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총 복무 기간이 33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기 전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된 “군양성 교육경력은 1/2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의 3년간의 군사 교육도 재직 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방부는 금오공고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1/2이 아닌 6개월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학 중이시던 금오공고는 군사 교육 시설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군화를 신고 M16 소총을 지급받았으며, 기숙사 생활 또한 군대 내무반과 같았습니다. 명백한 군사 교육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는 군복무 30년을 채우셨다는 근속행사를 국방부에서 2년 일찍 열어주셨는데, 이제 와서 33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현재 국방부는 아버지의 신분이 군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신분에서 유공자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헬기 조종사로 전쟁 시 군무원 신분이라도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군무원 전환 이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군무원으로 전환하시던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이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퇴직이 아니다, 계속 군무를 하는 것이므로 보국훈장을 지금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실무자가 설명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군무원 신분으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안내와 현재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금오공고에서의 3년간의 교육은 명백한 군사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국가가 군사 교육 시설로 인정한 곳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전제로 졸업한 학교가 이제 와서 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당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군무원 신분 전환 이후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주장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방부는 군인 신분에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무원으로 전환한 헬기 조종사는 전쟁 시에도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군무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아무도 국가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까? 헌신적으로 국가에 봉사한 이들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국방부는 군무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왜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20년이상 한 후 군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군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처사는 비인간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저는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의 군사 교육 경력을 재직 기간으로 정당하게 인정하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으로서도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불공정한 차별을 두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아버지와 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군무원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모든 군인들은 큰 실망을 느낄 것이며, 국방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3.~2025.01.13.
D-29
여성가족부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제목: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요즘 딥페이크 기술은 AI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며 큰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사실처럼 조작하는 이 기술은 성적 착취, 명예 훼손,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 사례에 비해 법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과 EU는 이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보호망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1)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 착취물이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범죄나 명예훼손 법률만으로는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이미지 유포나 사기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 딥페이크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딥페이크 콘텐츠를 신고하면 즉시 영상 삭제 및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콘텐츠의 법적 기준 설정 및 감시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2.~2025.01.10.
D-26
충청남도
공주 의O원의 민낯
공주 의O원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글 올립니다~ 우리 딸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임파선이 필요 이상으로 부어 있다고, 공주 의O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고 의뢰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내려 앉는 임파선 암일지 모르는 상황에 조직검사를 하는데 그런 우리 딸을 보며 지나가던 여의사 말이, "으~~드글드글하네~!!" 아니.. 환자가 벌렙니까!!! 이게 말이 되냐구요!!! 어느 정상적인 의사가 그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까 !! 의사로서 수준 미달 아닌가요..? 그런 곳이 공주 의O원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공주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래 놓고 원장님은 리더로서 사과 전화도 없었습니다~ 제 번호를 아는데두요~ 원장님도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홍성의O원은 매년 흑자라는데 공주의O원은 매년 적자로 충남도에서 작년엔 지원금 30억~ 올해는 19억~ 이 지원금은 모두 국민이 힘겹게 버텨내며 낸 세금입니다) 의료원 의사 수준이 이 지경인데 누가 의료원을 믿고 가겠습니까..? 의료 수준이 바닥을 치는 현장이 이 곳 공주 의O원입니다. 그러면서 공공 의료를 선도한다구요..? 누가 이 말에 수긍하겠습니까..? 게다가 의O원 총무과 팀장 말이 멀쩡한 카페 철거하더니~ 밖으로 건물을 연결해서 짓고 프렌차이즈 카페를 새로 들인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 원장님 사비로 지을까요..?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힘겹게 살며 낸 세금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총무과 팀장이 지원금은 받은 적 없다며 어디서 가짜 뉴스를 봤냐고 비아냥 거렸어요~ 제대로 된 보도자료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더군요~ 충남도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지원금을 받은것 중에는, 의0원 부속시설인 카페 몫도 들어 있습니다. 박OO 의원님 청와대 보좌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부속시설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의O원은 그 말을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넌 떠들어라~알 바 아니다~ 의O원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어요~ 의료원은 '환자를 가족같이 모시겠다' 는 모토를 달고 지하 주차장은 직원 전용으로 외래 환자들은 한여름에 땡볕에 이글거리는 바깥에 주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로 주차시키려면 직원 전용이라고 막고 바깥에 대라고 한 걸 많은 외래 환자들이 기억할 겁니다~ '공공 의료를 선도한다' 는 말이 무색하게 이 무슨 갑질이냐고 따지고 드니 그 때서야 지해 주차장을 외래 환자에게 개방했고 우습지도 않게 지하 1층에 플래 카드를 달았더라구요~ '직원 주차 전면 금지' 그들은 뒤늦게 그들의 갑질을 숨기려고 그들 말처럼 증거를 남기려고 애쓴 거죠~ 의료원 수준이 정치인들 비스무리한 행동으로 점철돼 있는데 누가 의료원을 찾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외래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날이 수두룩했어요~~ 직원 월급만 해도 세금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그들의 갑질을 당하며 어째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에 올려서 모두에게 의료원 민낯을 알리려고 했는데 고객의 소리가 비공개여서 모두가 읽을 수 없게 해 놨네요~ 몇 달 전까지 게시판이 있었고 공개글이였는데 민원이 빗발치니까 비공개로 돌렸네요~~ 의O원 원무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남자 직원이 말투 자체가 짜증과 화가 잔뜩난 상태로 고함 치는 소리가 의료원 홀에 울려 퍼졌죠~ "이름~!!! 생년월일~!!!" 마치 못된 어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말투여서 그럴 때마다 놀라곤 했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 위치에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 곳은 외진 곳입니다~ 그 때만 해도 월송동은 개발 전이여서 강북도서관만 횡하게 있고 주위가 모두 산이였죠~ 의료원이 그 자리에 위치했다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관동 근처여서 병원이 더 활성화됐겠죠~ 의O원은 이미 기우는 해인데 그 곳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금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직원들 월급 충당하며 갑질하는 의O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라도 공주 분들이 의O원을 제대로 아셔야 하기에 올립니다... 5년 전 카페 싸구려 티 좀 벗게 해 달라던 총무과 요청으로 정말로 싸구려 식당 테이블, 의자도 새로 교체했고 목돈을 들여 꾸몄으나 교활하게 녹취된 것이 없단 이유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잡아 떼는 의O원의 비양심적 행의... 묵과힐 수 없없습니다. 의O원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천오백만 원이 훨씬 넘기에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작년 지원금은 1600만원 받았지? 올해 지원금은 받지 못 했고, 또 입찰을 안 할 거란 결정이 세 달 전에 내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전이거나 이번 년 초에 결정지어진 걸 약자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채 겨우 세 달전에 전달해서 큰 피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파멸로 몰고 간 공공의료를 선도한다는 공주 의O원의 민낯을 사람들도 알리겠습니다. 피해 보상하십시오. Ps; 의료원 전 부장이 코로나가 터지고 월세를 감면해 주면서 충남도에서 감면해 주는 걸 마치 자신이 깎아주듯이 고맙게 생각하라며 거드름 피우고 영세 자영업자들 분열시키는 일을 저질러 그것에 대해 항의하자, "아줌마는 나가 있어~!!!"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서 분개했는데~ 그 일을 지금의 부장이 전후 사정 자르고 제가 한 말만 떠벌리고 다녀 명예훼손을 했고, 코로나 시국에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2년 넘게 아침마다 8잔씩 봉사한 것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색을 내려 한 것이 아니었으나 지금의 총무과 부장이 전 부장의 갑질에 제가 분개한 일에만 떠벌리고 다닌 게 억울하여 사족인 걸 알면서 충남도에 의료원 부장의 행태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2.~2025.01.10.
D-26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
저희는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건강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강화로 이어져, 의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 환자 안전 증대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를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을 위해서 입니다.법적으로 보호받는 간호사의 권리는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보다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다른 의료 전문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 팀 기반의 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신뢰가 증진됩니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 일반 대중의 간호직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넘어, 전체 의료 체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 보다 나은 간호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D-25
통일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삐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물풍선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탈북민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삐라를 살포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삐라 살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량 파손과 같은 재산 피해는 물론 공장 화재와 같은 위험한 피해 상황도 발생하여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오물풍선과 삐라를 서로 살포하여 긴장이 고조되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의 위험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삐라 살포로 인해 벌어진 북한의 소음방송때문에 접경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을 긴장시키는 행위로 그들의 일상 또한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삐라 살포와 그로 인해 이어진 오물 풍선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탈북민 민간단체가 독단적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안보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4일 한국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에 북한이 사격준비태세에 들어가는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의 수단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전단 등 살포 그 자체는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북한의 도발에 달려있으므로, 전단 등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후 법적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D-25
충청남도 천안시
버스내 수하물 동반 금지에 관한 운수사업법 개정 또는 폐지
아래 글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일반민원으로 제기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천안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며, 대부분 서울에서 지내다가 한 두달에 한 번씩 천안 본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번 천안에서의 불쾌한 버스 탑승 경험으로 미루어, 만성적이 되어가는 천안 버스의 질적 하락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의 탁상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 또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 개정 행태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일 저는 서울에서부터 가져온 일반적인 26인치 크기의 수화물용 여행가방을 가지고 천안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두 번이나 하차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버스인 400번 버스에서는 제 캐리어를 들고 앞문으로 타기엔 버거울까봐, 모든 승객들이 하차 한 뒤 뒷문을 통해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는데, 요금을 지불하자마자 버스 기사님이 곧바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잠시 뒤 더 큰 소리로 그 가방을 들고 내려서 다시 앞문으로 올라타라는 믿기 힘든 명령을 저에게 하고 있단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뒷문으로 타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천안은 외국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타는게 천안의 규칙에 어긋난다면 주의를 주던지, 앞으론 하지말라고 하면 되지, 직장 상사도 아닌데 다시 내려서 앞으로 오라고 하는 명령질이라뇨? 어이가 없었지만 쓸대없는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내려서 앞문으로 타는 것은 못타겠고, 그냥 다른 버스를 타겠다고 한 뒤 내렸습니다. 이 때까지는 단순히 참 고양없는 버스 기사를 만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버스인 405번 버스가 도착하여 탑승을 한 뒤 카드를 찍었더니, 갑자기 또 버스기사님이 손을 뻗어 저를 제지하곤, 캐리어를 들고 탑승할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기사님께 되물었는데 기사님은 캐리어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사람을 칠 수 도 있으니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지 못한다. 뒷문에 있는 안내 사진을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가 믿기지가 않아서 뒷문으로 가보니 정말 캐리어 금지 표시가 있는 안내가 붙어있었고, 5년째 서울과 천안을 오가는 동안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전세계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버스에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는 것을 막는 나라는 북한과 한국뿐일겁니다 특히나 이는 저 같이 차도 없고 택시탈 돈도 부족한 평범한 서민 청년에게는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앞서, 이 노선을 항상 이용하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저처럼 본가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리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짐을 가지고 탄다면, 그분들도 이런일을 똑같이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이 이런 헛일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로 피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캐리어를 들고 타는 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버스 정류장에서라던지 아니면 탑승 전 앞문에 최소한의 안내라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버스 기사의 태도 또한 무작정 안되니까 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버스의 짐 칸에 넣는 등의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천안 버스의 모든 노선과 운전 기사님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천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봤다면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이 유명하단 것은 다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내릴때 기사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나오지만, 천안에서는 버스 내리기전에 욕이 절로 나온다는 것을요 천안 버스의 난폭운전은 제 기억에만에도 7~8년 전부터 비난이 자자했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게 얼마나 천안시의 대응 부실과 관련 부처, 운수사업자의 태만이 만연한지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천안시의 공공 버스의 질이 정상화되어, 더 이상 중국 버스보다도 못한 서비스 품질을 가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 국민의 이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운수사업법은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D-25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태업 및 파업에 대하여 서울시와 국민청원에 건의
시민의 출퇴근을 발목잡고 서울교통공사에서 3년 연속 태업 및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꿈의 직장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급여에 몇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바 시민들도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태업으로 시간을 안 지키고 일부로 천천히 운행하고 일부로 빈 회차 차량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도 파업을 하자 그 누구도 의사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적자 나면서 썩어빠진 정신으로 일하는 것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교통비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버스 환승하는 사람들이나 버스를 타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하철은 저 사람들이 태업이나 파업을 하는 기간동안은 무료로 탑승하게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러나 누구탓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저희가 왜 저들 급여를 위해 교통비를 내야됩니까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11.~2025.01.09.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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