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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이라는 국가적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기호 1번·2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임과 규제, 처벌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취급되면서도,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의 영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시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안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어르신의 식사, 배설, 목욕, 이동, 투약, 안전, 정서지원,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것이 종사자 임금 현실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별도의 처우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수가 산정 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존하여 운영됩니다. 수가가 종사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기관 운영자는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에도 최소한 해당 가이드라인 수준을 고려하여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됩니다. 낮은 처우로는 좋은 돌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논의에 포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나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가 설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지정·지도·감독을 받으며, 어르신 돌봄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이라는 이중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 평가, 지도점검, 노인학대 예방, 인권보호, 감염관리, 안전관리 등에서는 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책임을 묻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현장 종사자에게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인력이라면, 최소한 처우개선의 기본 방향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 현장의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뿐 아니라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부모처럼 모신다”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인력 지원,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성희롱 대응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르신 돌봄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 개인과 민간이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며 돌봄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반이 되었다면, 국가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식사와 배설과 목욕과 이동을 돕고, 하루하루 안전을 지키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게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제자들이 장기요양 현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을 경험하고 떠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돌봄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어르신 돌봄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추진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2.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 논의에 포함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체인력 지원 확대 5.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종사자를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을 국가가 먼저 돌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지방 및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식사, 위생, 이동,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돌봄 인력입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부족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폭언·폭행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생활 기반이 부족하여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일부 농어촌 지원금과 교통비만으로는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남아 있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어르신이 받아야 할 돌봄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지방 및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 지역근무수당과 교통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지방으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월세 지원, 이주정착금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임금체계와 장기근속수당을 확대해 주십시오. 법정 휴게시간과 독립된 휴게공간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의 대응 의무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취업 연계, 전문교육 및 경력개발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할 경우 단순한 저임금 인력으로 활용하지 말고, 한국어 교육, 자격취득, 문화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함께 보장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한 직종의 임금을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내용 개정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내용을 개정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수급자의 변덕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수급자만 케어 받아야하는데 가족들의 수발도 하게끔 한다고 하시고 무리한 부탁도 하시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며 대우도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정부나 식모로 인식을 하고 계시어 전날에 가족들이 먹고 치우지도 않고 요양보호사가 다 치운다고 놔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넘어 무리한것을 하게 한다면 수급자에게 제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여 횟수제한을 두어 제한횟수를 넘으면 등급취소를 하도록 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내용을 정하여 무리한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횟수를 정하여 어르신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교육을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판정결과 정정 요구
발달장애인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정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복지범위가 정해지는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판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두고 있고 이 복지부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애정도의 주된 판정기준은 "전체 지능지수(FSIQ)"와 "사회성숙도 지수(SQ)"입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웩슬러 검사로 도출된 지수의 위 두가지 지수로 장애정도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예외사항으로 피검사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진료나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정당한 검사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을때(터무니없게 낮게 지수가 나오거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위 두가지 지수외에 소항목 검사결과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판정의 가장 기준이 되는 두가지 지수가 모두 2급(중등도 장애)에 속하는 "49"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무시하고 위에 기술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임의로 장애정도(구간)을 낮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째, 판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서(기관)이 공단이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는 당연히 지침이나 매뉴얼에 근거해야 하지만 위 사례처럼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예외사항 적용은 명백히 오류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장애정도심사로 인해 빠른 행정처리와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지금의 제도와 여건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프로세서가 팩트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적용하고 그 우선순위도 엄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우선적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대상도 아닌 예외사항을 끌어다 판단의 근거로 삼고 행정편의 내지는 공공기관의 권위를 앞세워 약자의 순종이 강요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둘째,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최초 처리기관이 심사위원 구성을 바꿔 재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기관 내 인력구성으로 진행되어 당초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꺼려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즉 객과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 "장애 종합조사 이의신청 현황"을 방송매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이의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1,158건 2023년 1,666건 2024년 1~6월 1,140건으로 파악되며 2024년 상반기(1~6월) 이의신청 건 중 590건(51.8%)가 상향조정(이의신청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담당 직원의 장애 업무경력 현황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301명 중 1년미만 종사자가 108명(35.8%), 1년이상 2년미만 종사자 71명(23.5%), 2년이상 3년미만 종사자 42명(13.9%), 3년이상 종사자 80명(26.5%)으로 파악됩니다. 즉, 2년미만 종사자가 약 60%에 달하는 상황이며 이는 지금과는 조금의 시차는 있으나 매년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추이를 봤을때 지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무 기관 판정의 임의성의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것 즉, 객관성(타당성)보다 주관의 개입이 많은 상황이 문제이며 이것이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정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어느날 행정복지센터로 부터 장애정도재판정을 받아야 하니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휴가를 써서 병원을 방문하고 검사비를 수십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정작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왜 굳이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럴꺼면 공단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간도 바꾸고 탈락도 시키고 본인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결론은 이 사례를 사실에 그리고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주길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24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심한 당뇨병 및 고혈당을 앓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고, 인슐린과 약도 제때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은 췌장 기능 저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췌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는 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의 어려움, 합병증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경계선 지능장애를 포함해서 ADHD를 발달장애 영역으로 넓혀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장애의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옆의 일본은 ADHD의 경우 훨씬 앞서 2004년에 발달장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복지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의 인정이 불가하다면 치료제에 대한 규제라도 완화해주십시오. ADHD 치료제는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환자에게 가혹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똑같은 권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인에겐 오남용시 마약에 준하는 거겠지만 장애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료제는 유일한 구원수단입니다. ADHD의 경우 대부분 약물치료로 호전되지만 약물이 아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환자들은 확실히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장애로 살아가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겐 국가가 다수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짓밟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에 대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치게 되어 2001년 4월 6일자로 지체장애 6급판정을 받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게되었고, 장애등급을 포기해야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되며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등급과 장애등급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제도가 개선되었고, 저도 과거 장애등급이 있었기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나마 공용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등급을 다시 받기 위해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던 서울 반포 소재 강남성모병원에 갔지만, 이미 20여년전의 의무기록은 모두 폐기되었고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진료예약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40대 후반의 가장이 시간(휴가)과 비용(급여) 모두 투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소수의 경우에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로 인해 포기했던 장애등급이었다면, 다시 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빈대접이라 한다면, 적어도 그에 걸맞는 보장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서 고급승용차 렌터카를 주차하는 일반인에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주차구역이니 국가유공자라고 할 지언정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씁슬하게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경증 발달장애인은 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구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둘 다 인정되지만,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의 경우 오직 "심한 장애"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유형 간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고, 가뜩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발달장애인, 미등록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제약이 많지만,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장애인 복지 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받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일단 매우 큽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이들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비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입/취업 시 장애인 전형, 장애인 장학금 등 장애인 관련 사업, 복지시설 이용, 대중교통 장애인 할인 등을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고, 우리 사회에선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은 없다시피하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편견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에서의 어려움, 장애인 징병 문제, 집단 괴롭힘의 타겟이 되기 쉬운 점 등 각종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쉽게 해고당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취업에서 서류/필기전형에서 합격이 되어도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진행 후 바로 불합격처리가 되는 등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당사자의 의지와 다르게 배척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의 고난은 가만히 손놓고 있을수만 없습니다.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도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미처 몰랐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자신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비장애인이고, 장애가 있지만 우리 사회 정서가 그런 특이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고, 이해와 배려보단 멸시와 조롱, 차별 등의 시선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든, 사회생활(경제생활)에서든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어중간한 사이에 끼어있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오늘도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한계 및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들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상당히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기준을 바꾸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법의 내용을 개정하길 제안해봅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 심사의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장애인 등록 심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지나치게 깐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못받고 돈과 시간만 날리는 등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심사를 보다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 등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년기 기록에만 의존하여 장애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마저도 등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둘째,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를 예로 들자면, 2026년 5월 현재 발달장애는 "심한 장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를 지금보다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경증의 기준을 IQ 71~80미만까지 한다든지(경계선 지능), 자폐성 장애 경증의 기준을 GAS 점수 51~70점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고기능 자폐증, ADHD,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관련 검사 기록 등으로 장애판정이 가능하게끔 말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의 경우 망상장애와 불안장애, PTSD, 성격장애, 공황장애를 진단 받은 사람들도 장애등록이 가능하게끔 정신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시키고, 강박장애도 중증 등록이 가능하게 확대하는 등으로 개정을 하면 장애인 등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면병은 정신질환과 접점이 거의 없는 수면장애, 즉 뇌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데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기면병으로 인한 장애등록을 뇌병변 장애 또는 뇌전증 장애로 분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정신적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취업이 여느 장애인보다도 상당히 힘들고, 오랜 시간동안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는 더이상 이런 소외된 국민들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경계선 지능, 경증 자폐인도 발달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발달장애에도 경증 제도를 도입시켜 그들이 장애인 등록과 함께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게 하고, 정신장애의 인정범위(망상장애, 성격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PTSD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끔 인정)를 확대시키고 저장강박증 환자 등 중증 등록이 되어야 하는 강박장애 환자들을 위해서 강박장애도 정신장애 중증 등록이 가능하게끔 기준을 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면병으로 인한 장애 등록을 뇌병변 장애 또는 뇌전증 장애로 수정하여 많은 국민들이 기면병 환우들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덜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여주기식 시늉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복지는 장애인등록이 필요한 이들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산림청
특정지역주민에게 편중된 버섯채취
저는 버섯 채취 허가증발급과 관련하여 현재의 허가증 발급 방식이 주민간 형평성에 맞는지 재검토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버섯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정마을 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주민에게 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그외주민에게는 신청 기회조차 제한하는 방식이라면 반드시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유리한발급 기준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허가 또는 이용기회를 부여할때는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해당기준이 언제부터 시행 되었는지 ○다른주민의 신청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2.기존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특정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허가증을 발급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방식을 계속 유지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산림보호와 주민형평성은 충분히 함께 달성할수 있습니다 4.모든신청자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신청할 기회를 주고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5.허가증 발급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허가증 발급의 법적근거 @신청 자격 및 제한 기준 @특정 지역 주민을 우선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 @전체 허가증 발급 수량 @신청자 수 및 선정방법 @공개 추첨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의 적용 여부 6.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첫째 .현재 버섯 채취 허가증 발급이 특정 지역 주민에 편증되어 있다면 그 법적 행정적 근거를 확인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거주지역을 이유로 다른 주민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 해 주십시오 셋째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모든 적격주민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산림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정주민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채취량 채취기간 채취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향후 동일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가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모든 주민들이 납득 할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번기회에 현행 버섯 채취 허가증 발급제도의 법적 근거와 발급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단순히 기존 관행을 설명하는 답변보다는 단순히 거주한다는 이유로 특정지역 주민에게 우선 발급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객관 적인 기준 향후 개선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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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아이의 생명과 지역의 필수의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아이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한 엄마입니다. 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병원 운영이나 정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이의 생명과 치료가 걸린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과 환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5년 9월 10일. 당시 여섯 살이었던 제 막내아이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앞으로 얼마나 긴 치료를 견뎌야 하는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부모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아이는 이곳에서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 치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힘든 치료를 견디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어린 중증환자에게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환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부가 선정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국립대병원이면서 3차 의료기관임에도 이번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된 국립대 3차 병원 가운데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경남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시·도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면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질병은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백혈병을 앓는 아이에게 부산과 양산의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급환자에게도 행정구역은 골든타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권역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동부경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경남 지역의 많은 중증환자와 어린이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 병원이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핵심적인 정부 지원 체계에서도 제외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위험 치료 장비와 AI 등 의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이러한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될 경우, 중증 소아·응급·재활 등 수익성이 낮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지금도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서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병명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서 치료해야 하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치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있었고, 의료진이 있었고, 저희 아이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와 함께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필수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료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환자와 가족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맞춰 진료 권역을 재지정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권역 구분 때문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생명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산과 경남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 경계가 의료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 중증환자, 응급환자, 희귀·중증질환자처럼 시간과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한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한 현 제도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환자 이동과 의료 이용 실태, 중증·필수의료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재지정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중증 소아·응급·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권역책임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부의 핵심 의료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아이가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응급상황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가 지역에 계속 존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족만의 바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아이가 이 병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혈병 환자의 가족이지만, 내일은 응급환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공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 글을 씁니다. 정부가 의료를 행정구역의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준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 병원을 찾아갈 또 다른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외한 결정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필요에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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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2026.10.15.
D-29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권 보호
요즘 교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뜨겁네요. 애초에 현장학습 때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판결한 법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관이 뚜렸한 판사라면, 공무원이라면, 정치인이라면 그런 국민의 불합리한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했어야죠. 지금처럼 국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면 정부와 국민이, 공무원이 겪어야 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셨나요? 물론 일부 교사가 학생을 무참하게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우선시한 건가요? 제발 법을 제정하고 판결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학부모에 어리석은 공무원입니까? 차라리 "자녀를 그렇게 감싸 키우면 아이를 망친다"고 국민을 개몽(12.3 쿠테타와 무관한 개념임)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성평등가족부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무인 판매점' 이용 제한 청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동행 없이 단독으로 무인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관계 명령, 조례, 규칙의 제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구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양한 무인판매점이 거주지역 내에 갈수록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성인 판매자가 상주하여 관리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칫 자제력이 약한 반면 호기심이 강한 아동들이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가거나 계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계산하는 과정을 잊어버리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결국 형법상 '절도'로 간주되는 행동들로 귀결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만14세 미만 아동의 무인판매점 이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갈등 양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업주와 아동의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고소전이 남발되거나, 아무 잘못이 없는 아동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판매점주가 '무인'의 형태로 취해 얻는 경제적 이익, 즉 인건비 절감은 큰 반면, 자제력과 판단력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이 무인판매점을 이용하면서 겪는 이슈들은 점주들이 얻는 인건비 절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무인점포 점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성인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일정 부분 구매 행위를 도와줘야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인건비 절감이란 '이득'은 취하고, 매장 내 판매 과정에서 아동 고객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관리, 때로는 감독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무인판매점 이용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등은 미성년자의 소설미디어 이용이나 전자상거래 이용까지 금지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14~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중독의 가능성이나 구매 과정에서 자칫 실수가 초래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필수적이고, 아동이 단독으로 부모의 허가나 지도 없이 이러한 온라인 소설미디어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아동들의 무인매장으로 자칫 빚어질 수 있는 폐해는 사실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점주들이 아이들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촉법소년'가 악용되는 소수의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매장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따라서, 아동들을 과도하게 무인판매점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들을 고려할 때, 부모 동반없는 만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무인 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아동들의 무인판매점을 허락한다면, 이는 자판기처럼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는 구조적 환경을 갖추어 물건을 쉽게 가져갈 수 없지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무인판매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14세 아동들이 어떠한 지도나 관리 없이 무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상당히 기형적인 판매 양태로 보입니다. 특히 무인문구점들은 실제 문구가 주류가 아닌, 각종 장난감이나 과자류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규제 당국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을 비교 형량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14세 미만 아동들이 부모 동반없이 단독으로 무인판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유효한 정책과 규제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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