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40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이식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에서 <병가>부분을 <공가>로 개정 요청 ※ 청원 이유 저는 현직 공무원이며 오랜 시간 저를 건강하게 키워준 사회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20여년간 헌혈을 100회 이상 하였고, 그 외에도 기부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헌혈 봉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혈소판 성분현혈을 하려면 총 헌혈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상 퇴근 후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휴가나 조퇴를 하여 헌혈을 하였습니다. 제 휴가를 헌혈하는데 상당수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에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이후에는 공가로 인정받고 헌혈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한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으니 조혈모세포기증을 해줄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과정은 꽤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세부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서 키트를 직접 챙겨서 보건소 방문 검사 1회. 기증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위해 대학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1회. 그리고 기증 전 3일 동안 매일 병원에 방문하여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야 했고, 3일간 입원하여 목에 카테터를 삽입한 채 이틀 동안 총 9시간 조혈모세포 채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요했던 8일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에는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장기이식법과 혈액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 공무원 휴가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이나 둘 다 사회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담감이 있고 몸에 부담을 주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후유증 위험 등까지 따진다면 헌혈은 장기기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공무원 복무 내지 휴가 규정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하여 헌혈을 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연도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연가 1일을 더 주고 있고, 다른 공무원 규정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헌혈로 쓴 휴가는 공가가 인정되어 복무상황에 따라서 다음 해에 연가(휴가) 가산이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장기이식 등을 하면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음에 연가 가산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려고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쓴 휴가가 공가로 인정되든 병가로 인정되든 기증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했는데 내 병가를 쓰게 되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되지 못한다면, 이건 불이익에 가까우며 헌혈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인 공무원에게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가를 인정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
청원인은 국세청에 3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으로 그 동안 업무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세심판원 직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겪어왔는바, 이는 비단 청원인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국세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인 양심에도 심히 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 19. 항의 내용은 첨부 "공개청원서_조세심판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 허용"과 같습니다. 20.결론 (공개청원의 이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심리 및 결정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천사의 가면 뒤에서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정의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가면조차도 성가신지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배한 어느 국민도 허락하지 않은 최종적인 법률해석권으로 조세정의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성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기에도 버거운 조세심판원의 적폐들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의 탓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 제도는 경직되고 부패를 허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한편,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과세권자)이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정성스러운 연구와 조언이 있었음에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은 번번히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반쪽짜리 명분을 내세운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국세청의 조직 이기주의 정도로 폄하되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3. 10. 31.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국세청(과세권자)의 불복제기권 허용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된다면, 조세심판원이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작금의 상황은 천사의 가면 뒤에 숨은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청원인은 지난 30여 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현직 직원으로서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적폐를 보고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며, 조세심판원이 환골탈태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이 대법원 상고 사유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교육부
청소년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학교 등교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며, 청소년의 생활 리듬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민 여러분과 교육 당국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대부분 학교는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해야 하고, 그 결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고도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하기에, 학생들은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등교 시간을 늦춘 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지각·결석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더 이상 피로에 시달리며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자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전국 학교의 등교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늦춰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학교 등교 시간 조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와 관심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시민 일동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보건복지부
존엄을 지키는 장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담당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조카가 이모부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고인의 직계 가족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결국 경찰은 지정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의 ‘포기 확인’을 받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안치료·수시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무연고 장례일 때만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고, 연고자가 장례를 맡으려 하면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고인을 위해 선의로 나선 조카가 오히려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지정 장례식장의 높은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저연고 장례 지원 제도 마련 연고자는 있으나 장례를 맡기 어려운 경우(경제적 사정, 가족 단절 등)에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2.경찰 지정 장례식장 비용 상한제 도입 경찰·검찰 지휘로 지정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안치료·수시비용에 상한선을 두어 폭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3.안치료 공적 부담 제도화 직계 포기 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안치료는 지자체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장례식장 선택권 보장 지정 장례식장은 임시 안치만 담당하고, 실제 주관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존엄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고인의 존엄 회복 → 마지막 길을 지인이 함께 지켜줄 수 있어, 고인이 낯선 장례식장 직원에게 임의로 맡겨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 절차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안치료·수시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장례 비용 구조가 정착됩니다. 공공 신뢰 강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행정과 시민 간 신뢰가 높아집니다. 마무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존엄을 지켜야 하며, 사회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고인을 예우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계기로, 무연고·저연고 장례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장례 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청원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에 비례해 산업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해당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와 같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업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관리 집행(노동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해 원청, 하청, 기타 노동자를 구분하지말고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고용노동부
“전기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 중단 요청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경로 중 하나인 과정평가형 제도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 일부 자격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현장 경력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격증 난이도 하락 및 전문성 저하 필기·실기시험을 통한 엄격한 검증 없이 비교적 짧은 교육과정과 내부평가만으로 취득 가능해, 기술자의 역량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불공정 경쟁 유발 동일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과정평가형 취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를 거쳐 취득하는 반면, 정규 시험 응시자는 수년간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취득자들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합니다. 3. 산업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의 위험성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자격 취득 과정에서 충분한 이론·실무 검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정평가형은 실무 능력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전기산업기사 등 안전·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과정평가형 취득제도를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한 난이도와 평가기준을 필기·실기시험 수준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해당 제도의 개선 전까지 신규 운영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보건복지부
진행성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스물세 살 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문희정입니다. 제 딸들은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CMT)라는 진행성 희귀 난치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과 근육이 약화되어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치료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공백 속에서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양평 교통재활병원에서 주 2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단 몇 분의 설명 후 자율운동만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진행성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진행성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리치료 처방을 받지 못해,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불가능합니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년째 대기만 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료코드를 신설하여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장관님,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환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맞춤형 집중치료 제도 마련과 인력 확충을 통해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 문희정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대법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패스트트랙 신설 또는 경공매 종료 전 대위변제 신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원룸 오피스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왜 못떠나느냐, 경매가 종료되어야 전세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종료 전에도 배당요구종기가 끝난 경매진행건이라면, HF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던지, 경매가 쌓여, 이전 경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저희의 경매 사건을 내년에 해주는게 제일 빠를 것 같다고 말하는 경매 진행시스템에 전세사기 피해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주시던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경매계에서 계속 유찰되는 물건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물건을 1년 이상 걸리게 하며, 지지부진하게 가져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된 자산 가치를 누기 보상해준 단 말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요? 빨리 이름만 내명의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망할 능력없는 집주인 대신 집을 사서, 전세를 주던 집을 팔던 현금 유동성을 만들겠다고요. 근데 뭔데 경매계가 그걸 막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유권 이전뿐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주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창년 자살!! 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이거부터 해결해야 애를 낳던지 말던지 할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대법원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대법원
대법관급만 누리고 있는
법원 조직법도 일반 공무원 규정과 똑같이 개정해 주십시오. 왜 대법관들만 유독! 70세까지 특혜를 누리나요?? 정년규정은 입법부 권한입니다 지체없이 시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기후에너지환경부
다가구주택에서 화목난로 사용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겨울부터 집안으로 탄냄새가 들어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있는 집인데 무슨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각행위는 불법이지만 가정집 화목난로(참나무 장작 등) 사용은 불법이 아니라며 서로 협의를 하라시는데.. 한 집이면 어찌저찌 협의를 한다쳐도 자기네들 감성 살리겠다고 몇몇집이 화목난로를 사용하는데 아래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은 탄냄새를 맡으면서 살란 말인가요? 더구나 저희는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윗동네(**속마을)에 거주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특히 밤에 집에서 캠핑하듯이 그렇게 살면 밤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그러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님께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청와대 게시판이 사라진듯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지자체 관계자분께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현수막도 걸고 하신다는데 낮에는 소용없습니다. 밤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산도 있고 공기가 좋아 이 집에서 살고 있는건데 탄 냄새때문에 도시의 매연과 같이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대기오염도 발생시키는거 아닙니까? 제발 불법이 아니니 협의해서 완만히 해결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가정집 화목난로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주택 간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캐슬) 2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캐슬 위쪽에 위치한 **마을의 화목난로 사용 가정집들 제재 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ㅠㅠ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전에 조치 좀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숨이 막혀요 살려주세요 ㅠ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2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