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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국인들 주택 및 토지 매매 금지해주세요
외국인 대출을 많이 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에 50프로입니다. 이러다 홍콩처럼 중국인들이 집 땅 뺏기겠어요. 한국인들, 소상인들 대출은 잘 안해주면서 외국인들 대출 잘 해주고 주택 전세사기도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잠적해 버는겁니다 대통령님 진짜 대한민국 이러다 중국인들이 다 땅 주택 뺏긴다고요 전세사기 중국인들 범행 심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국토교통부
공산권조선족,중국인 주택매수금지해야
공산권조선족,중국인이 자국내주택매수건수가6만채입니다 자국의 안보,발전을위해 주택매수를금지시켜야하며, 중국,러시아는서로경제적으로만 윈윈만하면되고 진짜우방국외국인에게 문호를개방시켜야하며 윤석열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때공약으로 자국민보호정책의일환으로 공산권조선족,중국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국토교통부
택시 영수증 시계외할증 요금 표출 개선 제안서
□ 관련 법령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현황 ㅇ 2022년도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시계외 할증, 임의요금 등)중 “시계외 할증” 부정 적용이 약 80% 2022년도 행정처분 내역 내부 자료 참고 부당요금 적발 총 341건 중 시계할증 부정적용 270건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사업구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갈 때 시외 요금(시계외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나 운전자들이 할증 적용 □ 문제점 ㅇ 현재 택시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은 전체 비용만 표출되고 할증 적용여부와 할증요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승객은 영수증만으로 할증 적용 여부를 알수 없이 본인이 부당요금을 수취당했는지 알기 어려움 - 택시기사는 영수증에 할증기록이 되지 않으므로 할증을 적용하고도 착오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적용 사실을 은폐가능 ㅇ 시계외할증의 빈번한 적용으로 인한 단속 및 조사과정과 처분과정에서 행정력 과다 소비 -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착오 또는 과실로 할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움 - 처분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항의로 행정력 소비 큼 개선방안 [개선방안] ㅇ 택시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에 “시계외할증” 적용 여부와 할증에 따른 추가요금 별도 표시 - 티머니 및 주관부서(국토교통부 사업용차량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영수증 발급시 할증 요금 명시 기능 추가 ㅇ 택시 수입금기록에도 시계외 할증 적용 여부와 할증요금 미터기 요금과 별도 표기 - 티머니 및 택시운송회사(법인택시) 등 협의를 통해 수입금기록에 할증요금 기재 및 데이터 보관 추진 - 이후 택시정보시스템 조회시 총요금 중 할증요금 금액 및 적용여부 확인 가능 기대효과 ㅇ 할증요금 명시에 따른 승객-기사간 요금 분쟁 최소화 ㅇ 시계외할증 부당요금 적용행위 예방에 따라 행정력 투입 최소화 -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계외 할증 부당요금 적용행위가 감 소하면 단속인력 대폭 감소 가능 ㅇ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 감소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수요 증가 - 공항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외국인의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감소하면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따른 관광 수요(인 바운드 관광) 증대 기대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국토교통부
법인택시기사의 전과자 취업금지법 제정
길을 가다보면 회사택시들이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난폭운전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인들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전과자들도 버젓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택시기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이 전과자들에게서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국토교통부
택시 면허 취소 사유 발생후 22년후 해정처분
안녕하세요 성남서 택시 운전을 하는 58세의 남성입니다 2000년 택시 면허을 취득후 2003년부터 현재 2024년 8월 까지 아무 문제없이 법인택시 영업을 하던 제가 2002년 적성검사 안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즉시 택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30대후반의 저는 다시 택시 면허을 재 취득 했을겁니다. 허나 22년이 지난 현재 아무 문제없이 택시 영업을 하던이에게 2002년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22년이 지난 현재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승무 정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한 민국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22년동안 6개 택시 회사을 옮겨다닐동안 그 누구도 무자격자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년 경기도 교통 연수원에서 택시 운전자 교육 받으라해서 교육받았고 각 공단과 성남시청의 실수을 현재의 나이든 제가 날벼락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외 많은 운수 종사자들이 이런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들은 쉽게 합니다 다시 택시 면허을 따서 다시 택시영업을 하라고요! 30대에 다시 하는것과 22년의 세월이 흐른 60대가 다 되어가는 세월의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지요. 책임지는 책임자는 하나도 없고 지금 발견되었으니 행정처분을 내릴수밖에 없다는 각 공단과 조합, 연수원,시청 이것이 현재의 대한만국 입니까? 저의 암담한 현실을 짧은 글로 표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규제 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진 시민입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강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에서도 관리 소홀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화재 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 강화, 기존 완강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청원 사유 1. 화재 시 인명 피해 최소화 필요성: 최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러한 안전 장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부천의 한 9층짜리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완강기와 같은 안전 장비의 부재 또는 관리 미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의 화재 및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한 시민의 잠재적 불안을 극대화 시켰지만, 이에 비해 숙박 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소방 시설은 국내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2.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 현재 많은 건물에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화재 시 완강기의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례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불가하였고, 이에 따라 빠르게 불이 번져 이용객들의 대피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관리 및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 완강기 미설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현재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완강기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소방시설 정기 점검 및 관리 의무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완공연도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난설비,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책임자의 정기 점검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 화재 사건의 경우, 호텔이 2004년 준공된 바, 건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7년 이전의 6층 이상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017년 이전 완공된 건물에서 화재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건이 우리들에게 여실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애초에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2017년 완공 되어 의무화된 곳들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화재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나 영상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숙박시설의 사실적 경험을 담은 댓글들이 보입니다. 댓글의 여론은 분명합니다.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점검을 강화하여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법적 강제력: 완강기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건물주 및 관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완강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례는 완강기의 올바른 설치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노후건물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과 소방당국이 완강기 의무 설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이 청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경찰청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 주세요
최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많은 생각 끝에 글을 씁니다. 제 친구 중에 김호중의 팬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루 하루를 눈물로 지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왜 저러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왜 저럴까? 하지만 요즘 언론의 행태를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의 구치소 식단까지 알아야 할까요? 지금 이 나라에 뉴스 거리가 그렇게 없는지요. 한 팬이 KBS 시청자 게시판에 선처의 글을 올렸나 봅니다. 김호중이 오래 전부터 기부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따라서 팬들도 그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하기 위해 4년 동안 100억 정도 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들은 이를 또 비꼬기 시작하네요. 100억 중에 75억은 앨범 기부였는데 뭐 그리 대단하냐는 식이죠. 그럼 25억은 진짜 기부를 한 것이 맞네요. 25억이면 1년에 6억이 넘는 돈이고 4년동안, 한 달 평균 5천 만원씩 기부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모인 공간에서 1달에 5천만원씩 기부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 조롱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은 한달에 얼마나 기부를 하시나요? 이제는 기부도 조롱을 받는 것 인지요? 제 친구를 통해 듣자면 김호중의 팬들은 수시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쌀 등 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 말에는 김호중이 유니세프와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고 한 방송사를 통해 후원 방송을 할 때 그의 팬들은 유니세프 전화가 접속이 안될 정도로 후원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언론은 한 사람을 물어 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지요. 이번 김호중 사건은 유난히 길게 물어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구속됐으면 그만 해도 될텐데 왜 그렇게 까지 한 사람을 물어 뜯어야 할까요? 저는 김호중의 팬은 아니지만 한 예능 프로를 봤기네 그의 발목 상태를 압니다. 거기 나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김호중의 발목 상태는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안하면 나중에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팬들은 그의 발목을 늘 걱정합니다. 공연이나 예능 촬영을 하고 나면 수시로 발목이 아파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능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너무 바쁜 스케쥴로 인해 수술 할 시간이 없다고 제 친구는 걱정이 많았지요. 그런 그가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악 조건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니 발목이 악화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또 쇼를 했다며 비아냥 거립니다. 이게 이 나라 언론의 실체 였나요? 김호중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거기에 경찰은 은근히 조사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고 또 언론은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성 보도를 제공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몫을 했지요. 여기 저기 김호중을 갖다 붙이며 그의 이슈를 계속 생산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피의자들의 조사 과정을 흘리는 수사 기관의 행태를 막아 주세요. 그리고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 또한 제재를 가해 주세요.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 우리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들도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님들 이제는 멈춰 주세요. 더 생산적인 이슈로 시선을 돌려 주세요. 제 친구는 그의 노래로 우울증도 치료했지요. 그리 오래 먹던 약도 끊었었는데 며칠 전부터 다시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고용노동부
AI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장
최근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한 청년으로써 현재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등장 이후로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저희가 당장에 AI의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I의 모든 개발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자리의 수가 매해 조금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문제라기 보다는 AI등장과 함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홍보도 적절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AI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하고 기존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AI 관련 직업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진행하는 AI관련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교육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AI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를 대비한 강의 및 워크숍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AI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로, AI와의 협력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AI들은 이미지 분석 및 생성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컴퓨터공학, 데이터분석 등에 관련된 직무가 아니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음악, 그림 등 예술 관련분야에서 AI를 사용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작품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맞게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관련 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무작정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하며 기술의 변화에 맞춰가야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교육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AI를 잘 알고 무작정 두려워하지만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장하여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저수지 낚시금지 폐지
쓰레기를 무단투척하는 사람들때문에 쓰레기버리지않는 낚시를 좋아하는 제가 왜낚시를 못해야합니까 제발 낚시금지 폐지시켜주시고 단속카메라 구간별로 설치하셔서 쓰레기무단투척 비매너사람들 잡아주세요 꼭 낚시하고싶습니다. 야영하는사람들이 쓰레기 더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낚시금지유지할거면 캠핑도 금지시켜주시고 아무도출입못하게 자체적으로 출입제한시켜주세요. 뭐하는겁니까 이게
의견수렴기간:
2024.10.08~2024.11.06
D-29
법무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도실무관 처우개선 및 인원 확충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무도실무관의 아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도실무관들의 처우 개선과 인원 확충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무도실무관" 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진짜 저렇게 하냐는 등의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시청하다가 점점 걱정되고 저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현실에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는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무도실무관의 아내로써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 당 20명의 대상자를 관리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론 그보다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범죄 관련 기사만 봐도 전자발찌 착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전자발찌 착용만 하면 뭐하나 관리할 인력이 없는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 무도실무관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휴일야간근무수당 전부 포함해야 280-290만원 남짓입니다. 식비 없습니다. 호봉제 아닙니다. 280만원여의 적은 급여를 받고 3교대로 일하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무기근로계약직 무도실무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는 있지만 처우가 너무 아쉽습니다. 보호장비 지급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자의 인권때문에 착용하고 출동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에 알려져선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상황에서 누가 저런 급여에 내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야간알바도 2-300만원은 족히 버는 세상입니다. 무도실무관은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과 동일한 수준의 체력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급여는 적고 무기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급여가 오를 기회도 없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무도실무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열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무도실무관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무도실무관의 인원을 확충해주세요.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된다면, 무도실무관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D-27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법률, 조례 등 각종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가진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위 법 제1조).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위 법 제2조 제2항 제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과 동시에 정당 가입 연령 또한 16세로 조정되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확대되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 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 기회가 아직 충분하게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중⋅고등학생의 87.7%가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성남시에서 진행한 청소년-청년의 정치참여 의식 조사 결과 선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선거 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은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나아가 2024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보장 목적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에 더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률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상태이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 법의 기본 이념 구현을 위한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 참여 영역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형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문제 가 있다. 특히 정치를 그 참여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함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법 제3조 제3항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각종 규정을 두면서, 청소년활동의 의미에 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위 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에 정치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 내지 정치활동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근거로 기능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권자의 연령 역시 공직선거법 등의 연령 기준보다 높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 각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추상적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정치 참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2조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 또한, 위 법 제3조 제3항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호의 주민소환투표권자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제도를 기초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엔아동권리협역과 청소년헌장(문화관공부, 1998년 제정) 등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도에 출범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소년의회를 두어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모의투표 제도 역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또한 정치적 참여와 의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의 투표 결과는 실제 선거 후보자에게도 전달되어 이들이 청소년의 모의 투표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 정당, 입후보자들의 공약,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모의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 정보 확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가짜뉴스 및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청소년 정치 참여 현황의 일환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정치 참여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 내지 정치활동의 근거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각종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을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정치 활동이 보다 구체화·체계화되고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치 참여 관련 추가 정책 마련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D-27
환경부
지하 식당 설치 허가시, 미세먼지/화학물질 안전 기준치 통과를 요구하는 특별 규정, 제도화 청원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완공 전에, 지하 주차장 등에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임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 식당(함바 식당)이 지하층에 있는 경우, 환기가 안되어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이 엄청나서, 지상 설치 의무화를 이전에 청원한 적이 있는데요.(첨부파일) 청원 처리 통지서를 보았는데, "지하층을 배제하는 것을 영업의 자유 침해로 과도하다"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하층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보다, 지하에서 식당 영업이 가능한 미세먼지/화학물질 기준치 규정을 세워서, 상시 그 기준치 이하로만 유지될 때, 지하층 현장 식당(함바 식당)의 허가/영업이 가능하고, 기준치 초과시에 허가 취소/영업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인 경우의 현장 지하에서, 환경 안전 기준치를 맞출 수 있는 함바 식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식품위생법상 건설 공사 현장 지하층 배제 규정 신설이 어렵다면, 그냥 모든 지하 식당에서 미세먼지/화학물질 의무 측정하는 특별 규정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미세먼지/화학물질 규제 규정은 식품위생법 목적과도 정확히 부합됩니다. 가능하다면, 꼭 건설 현장 식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이 지하 상가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식당 허가시에, 미세 먼지/화학물질 기준치 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 현장 지하층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을 측정하면, 환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안전 기준치보다 5배~10배, 20배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건강권 침해입니다. 영업의 자유권, 영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 인권이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하층 식당(지상층 식당 제외)의 경우 미세먼지/화학물질 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는 경우만 영업 허가가 나오도록 특별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또는, 그냥 건물 완공/사용 승인 이전에는, 식당 설치 영업 허가 자체가 아예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함바 식당 설치는 별도의 컨테이너/조립식 건물 등의 가건물 형태만 허용. 준공/사용 승인 이전 건물에서는 원천적으로 영업 불가를 제도화)
의견수렴기간:
2024.10.05~2024.11.04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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