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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장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법령의 불합리성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법률 관련 전공자도, 관련 직무 담당자도 아니어서 법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된 법령 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알게되어 청원드립니다. 상법 제340조의 4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스톡옵션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가져가는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사업 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을 사유로 계열사 간 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타 부서 또는 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음은 물론,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조직 내 평판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내 자발적인 의사 없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따라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벌도 법령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 있어, 양쪽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임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타 법인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시행령 제30조의5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에서 위 예외조항의 대상을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 판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비상장법인에서 비자발적으로 2년 내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상장기업과 벤처기업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기업 임직원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의 사례처럼 별도 법 조문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에 대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상법 제542조의3을 일부 개정하여 예외 적용 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별도 조문을 신설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D-30
법무부
급발진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요새 미디어를 통해 급발진 사례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소송시 1건도 급발진으로 인정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급발진을 맞닥뜨렸을 때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과 별개로, 위험을 벗어나도 스스로 피해보상을 해야해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 규정상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무죄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일개 개인의 법정 싸움에 대한 부담감, 소송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말 그대로 유전무죄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급발진 입증 책임을 자동차 생산 기업에서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증 책임이라도 기업에게 있어야 적어도 협상할 여력이 생길거라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D-30
금융감독원
양성종양관련 실비보험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양성종양 질환인 표피모반은 장기간 방치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의 목적이라는 하에 보험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D-30
고용노동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 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이며, 곧 출산할 예정인 딸 아이를 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예비 할아버지 입니다. 제 딸은 유산의 아픔을 딛고 여러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지금은 12주차 건강한 태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에는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이라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정책으로도 차별을 두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은 행복이며 은총 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많은 정책이 개선되어야 겠지만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7~2024.08.26
D-30
보건복지부
중독 산업~~~~~~^^
■중독 산업술먹는 이유는수백가지 수천가지 만들수 있고결국 알콜중독자가 된다.한잔은 괜찮다 두잔은 좋다.오히려 착각에 빠지고한두잔 마시다가 술이 술먹고그러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먹는 이유는 얼마든지 안들수 있다.슬마셔야 재미있고 친목을 다진다.술마셔야 재미가 있다.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한다는 핑계를 댄다.게그맨이 술마시고 연기하나술마시지 않아도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고말도 잘한다.술마시고 주사부리는 것을재미라고 착각하면 안된다.가정폭력등 각종 범죄가주취상태에서 80% 일어난다.술 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이재미 있다고 좋아 하고,술 안먹는 사람은 술먹는 사람은술에 취해 주사부리고 꼬장부리고안아문인하고 싸운다고 싫어하고술안먹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그래서술마시는 사람 안마시는사람끼리끼리 어울린다.그것은 당연한거 아닌다.술마시는 사람이 술마시지 않는 사람들과어울리면 심심해서 싫다고 하고,술안마시는 사람이 술좌석에 있으면시끄럽고 주사부리는 분위기를 싫어한다.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은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고갑질이다.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하고술에 의지를 하고술에 의미를 부여한다.술마시는 이유월요일 월래 먹는날화요일 화나서 먹는날수요일 수금해서 막는날목요일 목숨걸고 먹는날금요일 금방먹고 또 먹는날토요일 토하도록 먹는날좋아서 슬퍼서 기뻐서 먹는날 등등자제력과 의지력만 있으면알콜중독 안된다.그런사람이 문제라고 주장 하지만처음부터 알콜중독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보통 사람은 대부분 자제력이 많지 않고술,담배,커피는 그 자체에중독성이 있고한 두잔 먹다보면 중독 되고계속 먹게 되는 것이다.술을 왜 먹었느냐 고 물었을때술먹은 이유를 대면 알콜중독 된 것이다.술마시고 싶으면 얼마든지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술은 반주,약주로도 마시고한,두잔은 좋다고 말하는 것은술,담배,커피등중독산업 업자들이돈을 벌기 위해한,두잔은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치사량 이하로 먹으면 죽지는 않지만자해하는 것이다.술의 알콜은 비만을 유발하고 간,심장,뇌를 망가트리고담배의 니코틴은폐암등 각종 암과,혈관산성화 딱딱하게 한다.커피의 카페인은심장을 자극하며 협심증유발하고뇌에 호로몬 분비로 각성효과 중독 일으키고커피볶을때 당독소 유발로 발암물질 나온다.한두잔 마시다 중독되는 것이다.술,담배,커피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다.나중에는 끊고 싶어도쉽게 끊을수가 없다.중독산업은 너무 커져있고경제활동자유 라는 명분으로국민들을 중독시켜 갈취,착취,이용하고 있다.중독기업은 술,담배,커피등 중독물건 팔아 돈벌고은행은 대출해주고 돈벌고정부는 세금 받고중독산업으로 국민은 망치고 죽어나가는 것이다.중독기업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위해술,담배,커피,도박,주식,기독교등중독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한두잔은 괜잖다,한두번은 관찮다고 광고와 선전을 하고어리석고 무매한 사람들은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중독되고 이용당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D-30
경기도 광명시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자자체 시설공단의 무분별한 도시공사 전환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광명도시공사 위탁관리 시설의 이용료금 인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익성 창출 항목 때문에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실토하는데 경영평가원과 행안부에 확인하니 시설공단이면 수익성 평가항목이 없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성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이고 공기업 경영 평가편람을 확인해 보라해서 보니 일부 도시공사는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해 단일 사업을 평가 받는 도시공사도 있더군요 재 생각은 이런 도시공사 말고는 시설공단으로 운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광명도시공사를 확인 히니 하는 일이라고는 광명시의 시설을 위탁 관리 하는 것 밖에 없는데 2017년 도시공사로 변경 됐다고 하여 행안부에 확인하니 경기도에 확인해 보라고 해 경기도에 확인 해 보니 광명시의 요청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이나 허가해 줬다고 합니다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어 승인해 줬겠지만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광명시에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 도시공사로 전환 했다고 하는데 2017년 6월,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법률, 지역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골목숲/골목길 환경정비사업,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리모델링 및 이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과연 위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아니면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나열된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명도시공사의 홈페이지(https://www.gmuc.co.kr/)에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도덕산캠핑장, 메모리얼파크,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타, 시민운동장, 야구장, 종량제봉투, 여성비젼센타수영장, 광명동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 광명골프연습장,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국궁장, 축구장 과연 위와 같이 광명시 시설만 관리하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가 필요할 까요? 광명시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장이 무슨 목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광명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세수를 가지고 도시공사를 시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안됩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인상한 이용요금이 합당한가 주변 지자체들을 확인 해 보니 모두 도시공사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많은 지자체 중에 광명시와 같은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지자체장들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공사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시설공단으로 재 전환해 주세요 광명 같이 작은 지자체는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광명시에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장 놀이터를 줄이라는데 줄이겠습니까? 욕심 많은 지자체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광명시만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은 들여다 봐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D-30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은 법은 과연 단 한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공정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어르신을 모시는 일이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배치되있는 면세 사업장입니다.필수인력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대상자 수당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데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갑자기 무단결근과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있으며 이 사태는 오롯이기존에 다니고 계시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어르신들의 안전사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저희 업계에서 운영중인 고용주들은 절실히 느낄겁니다.오히려 무단결근과 무단퇴사하는 분들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된다며 "나를 건들지말아라"법적대응을 하겠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어집니다근로계약서 체결하는 내용중 30일전 인수인계와 무단으로 결근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노동청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고 체결을 안하면 문제가 되고 체결을 해도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는 이 무의미한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이 나라가 당연 악덕 고용주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분들의 악성 노동자들때문에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운영하는데 너무 힘듭니다복지사업으로 좋은일을 하는 이 업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습니다이 업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일하는 노동자도 이런분들이 이런식으로 법을 악용하고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하고 당해야만 하는건지적어도 어느정도의 법적인 제재는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도 노무사도 고용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사업장도 아닙니다.그냥 선량히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 운영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패널티도 줄 수 없는 이 불합리한 노동법 개선을 다시 검토하여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활한 환경에서 줄다리기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운영하는 고용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누구하나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선 안되고 누구하나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황에 따라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법적인 절차와 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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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2024.08.26
D-30
국가철도공단
온수역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 온수동에사는 주민입니다.온수역 3번출구앞 불법건축물 구로구청과 코레일에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지만 강제이행금 부과한다는 소리만 수차례듣고 개선되지않습니다.철거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제기했습니다.미관상좋지않고 불법인거를 왜 냅두는지 구로구청...코레일...처음부터 누군가가 불법건축물 가져다놓는데 몰랐을까요?그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끄러다쓰고 수도끄러다쓰는거를 코레일을 몰랐을까요?구로구청도 몰랐을까요?철저히 두기관을 조사해주시고요 미관상 좋지않고 불법건축물에서 잡상인이 상인행위자체도 불법이고 불법건축물 철거해주시고 해결못하는 구로구청과 코레일담당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빠른시일에 철거해주기 바랍니다.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지않은것들 전부 싹다 처리바랍니다.불법건축물 묵인하고 처리않한 구로구청및 코레일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분명히 처음에 설치전부터 얘기가 되었을테니...설치후에도 즉각 조치않한 구로구청과 코레일...적극적인 조사및 처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D-30
법무부
촉법소년 법 폐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제 생각이 아무래도 촉법소년의 미형사처벌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도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한데 절대로 촉법소년이 더 이상 날뛰어서는 안됩니다. 촉법소년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린애라도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서는 안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엄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6~2024.08.26
D-30
고용노동부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청원합니다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 사용자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용자 위원에 추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또한 동일한 인원수로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용자와 노조위원 모두 절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D-27
고용노동부
최저시급제도 폐지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것도 없고 식견고 짧은 50대 단순직의 직장인 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 처음에는 저또한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좋은줄로만 알고 1만원 2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나의 월급이 많아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한해 두해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보니 물가 상승률에 대해 눈을 뜨게되고 월급이 올라가도 나의 삶은 나아지질 안는다는것을 눈뜨게되면서 되려 최저시급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되는것이 아닐까 시장경제는 시장 속에서 그 룰이 정해저서 자연 쓰럽게 흘러가야한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해서 무식한 제가 이렇게나마 제의견을 청원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D-27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 임금체불 / 강재해고 같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자들은 국가사업 입찰금지를 요청합니다
산재사고/ 임금체불/ 해고 와 같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 노동부 신고가 많이 들어간 업체들은 국가사업(도로교통/공공기관/국방부/교육청) 사업에 대한 입찰은 금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수많은 문제를 발생 노동부 신고가 들어감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국가사업 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 돈을 벌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동부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 발생시 국가사업 입찰 및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업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25~2024.08.23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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