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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31
경찰청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31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투명화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청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신규 아파트 분양 구조 개선 청원서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인구 감소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왜곡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원가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공공재 성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불투명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토지 조성 비용을 이유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 원가 구조, 토지 조성 과정, 시행·시공·금융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시장 왜곡을 초래함 기업·시행사의 물량 보유 및 가격 방어 계약 취소 및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조성 실수요자 접근성을 낮추고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만듦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로 인한 투기 고착화 다주택자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신규 주택이 가격 안정 장치가 아닌 시세 방어 수단으로 전락함 청원 내용 다음 사항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전면 투명화 원자재 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 조성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 적정 이윤 범위를 초과하는 폭리 구조 제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토지 허가 및 주택 조성 단계의 이익 제한 계약 도입 공공이 승인하는 택지 조성 및 개발 단계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 의무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택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원칙 확립 신규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 제한 또는 배제 실거주 목적 중심의 공급 구조 전환 기대 효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질 원가 기준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 고평가 해소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정상화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회복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구현 결론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의 문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화, 개발 이익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동시에 시행될 때 비로소 주택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부과 책정일이 매월 1일이라는데...그럼 왜 다음달에 납부하라는건지...
지인이 11월중 업무차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건강보험료 중지요청을 했네요. '중지요청일 까지 부과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분, 그것도 인상 적용된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 해 보니 이제는 '날짜 계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 하니 본인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잘못된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매월초에 당월의 보험료가 통으로 부과 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월 초에 당월 부과되는 비용을 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면 보통 상식선에서는 일별 계산이 되는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 하는것인지....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산 후 청구에 대하여 이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 하지 않고 작년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강보험공단에서 24년 11월부터 매월 80,4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문의시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 보내면 22,300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정 받은 금액으로 성실히 납부 하고 있었는데 12월1일에 제 카드로 일시불 354,049원이 건강보험공단 승인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당황해서 대표콜센터와 지역담당자에게문의한 결과 -11월 조정시 과오납은 재조정 될거란 동의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당연히 신청월 이후부터 조정 되겠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재조정은 당해년도 1~12월 까지라고 선생님이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셨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납부 하는게 당연 하다는 얘기였고,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는건 1.조정 신청한 11월 이전까지는 22,300원이 부과 되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조정 신청한 사람에게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 했다는 점 2.상세설명도 없이 서명 했다는 이유로 조정분을 납부 하라는 점(물론 동의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본인 잘못을 지적 하는거겠지만 진짜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읽는다 하여도 일반 서민이 얼마만큼 이해 할까요?) 3.24년 제 총 소득이 8,280,000원 인데 (한달기준 690,000) 건강보험료만 55,000 가까이 납부 하라고 하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산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니요? 담당자는 본인서명과 정부지침만 앵무새처럼 얘기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책운운하며 동의서 받을땐 서식 주면서 그럼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달라고 하니 계산식 줄테니 알아서 계산 해 보라고 안내 하는게 맞습니까??(참고로 경기 남양주지사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과 국민연금 책정액은 정말 현실에 맞습니까?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도 차도 없는 서민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한달 평균 수입이 69만원 인데...두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10~15만원이면 정말 이게 맞냐구요?? 물가상승률 고려하고 소득 고려 했을때 일반서민인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으니 설명을 해 주시던지 정책을 바꿔 주시던지 제발 살아갈 수 있게 조정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1.~2026.03.23.
D-31
우정사업본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우체국 포함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을 자주이용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문을 닫는 업무시간 조정이 됐더군요. 일반 국민입장에서 꼭!! 업무를 점심시간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자의 식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점심시간만큼의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오후늦게라도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게!!!) 1)일반 은행들은 점심시간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더군요.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들은 일반은행과 비슷한 시간에 오후 마감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시간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담당자들의 복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의 셧터가 내려진 만큼, 연장영업시간으로 일반국민들의 편의 를 살펴봐 주십시오.) 2)금융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연장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전산으로 간편하게 일일마감정산, 월말마감정산등등 시스템 숙지만 한다면 업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1시간정도 연장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법무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법무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촉법소년 문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은 겨우 징역2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년이라니.. 솔직히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리 저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1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법무부
불합리 한 상속법 개정 요청
장인어른의 재혼으로 호적에 입적한 새 장모님을 지난 30년여년간 모시며 살아왔던 자식으로서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상속법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유인 즉, 10여년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재혼으로 지난 30여년간 호적에 입적해서 함께 살아오시던 장모님께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돌연사 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충격적인 상속에 관한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인께서는 생전에 본인이 돌아가시더라도 새장모님을 잘모시고 사이좋게 살라는 의미로 상당부분의 재산을 장모님께 상속하신 바 있습니다. 장모님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신지도 1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로 저희 호적에 30년전에 입적한 장모님이 가족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상속을 전혀 못받는게 현행 상속세 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모는 장인어른과의 재혼 이전까지 미혼이셧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낳은 자식은 없지요.... 그 모든 상속권이 장모님이 생전에 사이가 안좋아서 전혀 연락도 남처럼 지내왔던 장모의 형제나 그 친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 대상자가 안나타나면 그 다음은 국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돌아가신지 1년하고도 반이 넘었지만 각종 세금, 재계약 등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관리하는 비용만 증가할 뿐. 돌아오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공허한 메아리뿐,,, 그 재산관리인의 노력으로 찾아낸 상속대상자는... 생전에 전혀 연락도 없던 장모의 돌아가신 형제의 혈족 즉 조카가 상속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형제지간에 교류가 전혀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잇어서 상속대표자로 합의도 못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여나 연락이되더라도 서로 합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속 시일이 흐르면서 각종 세금관 재산 관리비용으로 점점 재산은 줄어드어 가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막대한 수임료를 주면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형제들은 위헌 신청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상속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마져도 기각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왜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대체 왜? 법적으로 분쟁을하고 싸워야 하는지요? 과연 이게 정당한 상속이 맞나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낡은 제도가 적합한 상속법 인지요?? 시대가 변하면 세법도 바뀌듯이 이또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법무부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의 고의적 맹지화를 방치하는 경매·등기 제도 개선 요청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조성된 특수한 토지 이용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경매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지역권 말소(경매에의한 직권말소)를 통해 기존 공장부지를 의도적으로 ‘맹지’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도가 1개인 A-B-C 평생 무상, 무기한의 지역권으로 설정되어 공장을 운영하던 C공장의 주인입니다. B 공장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B공장에서 B-C에 있던 지역권(B가 승역지)를 삭제함으로, C가 법률상 등기상 맹지(주위토지통행권은 보장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권 담보물 설정이 불가함) 가 되어 진행중이던 사업들을 전면 멈추고 금융 문제에 대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C공장은 현재 담보로 설정할 수 없는 공장이 되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 구입비를 마련했던 시설자금은 현재 현금으로 바로 구해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장이 담보물이 되지 못하니 매매를 해서 시설자금을 상환하려해도 타인도 같은 이유로 역시 담보 설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지역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매매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C공장의 14억을 못구해 부도가 나서 이 공장이 경매에 나오면 같은 이유로 아무도 구매할 수 없어서 매수 가능한 사람은 B경매자밖에 없고, 이는 B경매자가 자주하는 말대로 법대로 진행한 것 뿐인데 본인은 말도 안되는 이익 편취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C는 말도안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한편, 민사로 판결을 받아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이 될거라는 변호사 답변에 따라, 지역권 등기는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현행 법령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1)제조활동이 전제된 산업단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2)공장 가동 중단, 담보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영업권 중대한 침해 (지역권이 말소될 경우, 은행에서 담보설정이 불가해 대출이 불가함. 부동산 거래가 불가해 사실상 재산권이 없어짐) 3)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무기로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등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 특히 경매 절차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권의 일괄 말소는,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업진행이 더이상 불가한 상태가 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민법상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제도 악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대하여는 1.경매 및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통행권 말소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실질적 통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집행·등기 지침 마련 2.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공장의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통행권 보호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법령 또는 해석 지침 검토 3.지역권 말소 및 통행 차단을 수단으로 한 고의적 맹지화 행위에 대해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여부를 실질 심사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선의의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무부의 검토와 제도적 보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보행자 통행 개선을 위한 노점 도로점용허가 축소 요청
1. 배경 최근 명동 유동인구 급증로 인하여 명동 노점 인근의 통행시 지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노점상이 일렬이 아닌 2열로 늘어서 있고, 관광객들이 근처에 멈춰서 취식하고 있어 특히 저녁시간대에는 통행시 인파에 밀리는 등 안전 위협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명동은 낮시간에도 일부구간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점으로 인하여 최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두 정책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2. 요청사항 명동 거리가게 노점실명제 도입시 근거로 한 명동 유동인구에 비하여 최근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노점 도로점용허가 수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점의 권리 보장과 보행자의 안전 제고 중 이익형량하여 적극행정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20.~2026.03.23.
D-31
보건복지부
화상치료 및 성형의 건강보험 범위 확대 요청
대통령께서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게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상치료와 시술 그리고 성형에도 일부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화상치료보다 탈모치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째가 화상을 입었고 둘째가 탈모가 있는데 당신이 가진 돈이 이들중 한명에게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는 어떤 치료를 우선시 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탈모치료도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지갑이 가벼운데 더 아프고 힘들고 시급한 사람들은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러시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화상 치료에 일부 시급한 치료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1차적인 치료에만 적용되고 이후 레이저 시술 같은 흉터 제거관련 치료 성형 시술 등에는 미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미용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탈모치료보다 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래서는 안되지요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미용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정말 미용입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하지도 않은 치료입니까?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만드는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1차적인 화상 치료 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시술 및 성형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 벽두에 민원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4.~2026.03.16.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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