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안내
일반청원
- 청원인은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청원기관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청원을 조사하고(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조사 없이 처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립니다.
청원 신청
조사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 통지
(90일 내)
공개청원
- 청원인은 법령 제‧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청원내용, 처리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 공개 결정이 되면 청원기관은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공개 부적합 결정이 되면 일반청원의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공개청원 신청
공개 여부 결정
(15일)
국민의견 수렴
(30일간)
조사, 심의
결과 통지
(9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