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청원 안내

일반청원

  • 청원인은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청원기관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청원을 조사하고(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조사 없이 처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립니다.
  • 청원 신청
  • 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 통지
    (90일 내)

공개청원

  • 청원인은 법령 제‧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청원내용, 처리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은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립니다.
  • 공개 결정이 되면 청원기관은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공개 부적합 결정이 되면 일반청원의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 공개청원 신청
  • 공개 여부 결정
    (15일)
  • 국민의견 수렴
    (30일간)
  • 조사, 심의
  • 결과 통지
    (9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