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93헌마21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