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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존 가로수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식용 과실 가로수’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버즘나무(플라타너스),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소수 수종을, 병충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대량 식재해 왔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주로 식재되는 수종 대부분은 과실 생산 측면에서 공공적 활용 가치가 거의 없고 , 목재 역시 가로수 특성상 벌목·활용이 제한되어 목재 자원으로서의 실질적 활용성도 낮은 실정 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로수 체계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시민에게 환원되는 효용이 매우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여러 도시는 가로수를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닌, 공공의 식량·교육·공동체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전용 플랫폼 운영 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과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앱이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어떤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수확 가능한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 입니다. 영국 토드모던과 미국 시애틀의 사례처럼, 모든 관리를 행정이 담당하기보다 인근 주민, 학교, 시민단체가 나무를 ‘입양’해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품종 선택입니다. 해외 사례들은 열매가 지나치게 커 낙과 사고 위험이 있거나, 바닥을 과도하게 오염시키는 품종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대신 단단한 사과, 자두, 체리, 베리류 등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택해 도시 환경과의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과나무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 이 있으며, 여기에 해외의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살구나무 / 매실나무 는 봄철 벚꽃을 대체하면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수종 입니다. 벚나무와 친척이라 꽃이 매우 아름답울뿐만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도 잘 적응하고 열매 수확이 비교적 쉬워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수확하여 축제를 열기 좋습니다. 그외에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 모과나무 등도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면서 가로수의 심미안적인 면과 과실이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수 있는 유실주라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 공원, 주거 밀집 지역, 노후 가로수 교체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과실 가로수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환경·식량 순환에 대한 체험형 교육 효과 제공 공공 공간을 활용한 먹거리 접근성 및 식량 안정 인식 제고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공동체 회복 및 관리 비용 절감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식용 과실 가로수’ 시범 지역 지정 수확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주민·학교·시민단체 참여형 관리 제도 도입 도시 환경에 적합한 과실 수종 가이드라인 마련 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거리를 장식하는 나무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나누는 공공 자산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1.03.~2026.02.02.
D-30
성평등가족부
청원신청시, 기관별로 서로 떠넘기는 식의 대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청원인은 당해 청원24를 통해 청원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청원은 국무총리비서실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성평등가족부로 이송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 민원담당주무관께서 이렇게 기관 상호간 떠넘기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분 제안에 따라 당해 청원을 취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그러면서 다부처지정을 해제하거나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요구사항을 넣으라 알려주셔서 그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로간의 떠넘기기식 행정이 정상적인 것인지 살펴보시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해 청원을 무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최근 쌍둥이가 태어나 ‘일과 육아의 양립’이라는 구호가 저희 상황에서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참으로 하루하루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도우미 지원이 곧 끊기는 2026년 1월 6일 이후 저희가 맞이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시간과 용기를 내, 청원신청을 하였건만, 관련 기관들은 남일 다루듯 서로 미루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리고 저희가 당면한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아주 희귀한 일인지,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것에 더해 신생아가 쌍둥이인 경우라면, 각 가정이 오롯이 홀로 겪게 될 나름의 고충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사정을 기초로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갖기를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정을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2026.01.03.~2026.02.02.
D-30
대검찰청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제목]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로 인한 절차적 투명성 훼손 문제 제기 [청원 취지] □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일정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은 동일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 또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함. [문제점 요지] 1. 경찰은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접수 시점,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점, 이후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진행상황과 수사가 계속되는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3. 반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라는 내부 예규만을 두고 있을 뿐, 해당 통지는 자동·정기 통지가 아니며, 검사 재량에 따라 1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지 자체가 생략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4.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공개된 관리 기준이나,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수사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그 결과 6개월, 9개월 이상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고소·고발인은 수사 진행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며, 수사 지연 또는 장기 방치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청원 사항] 1. 검찰 단계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일정 기간(예: 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 상황 및 지연 사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명확화. 또한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식 검토 및 제도 개선 반영. 2. 검찰의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 기준 및 점검 절차를 공개. 3.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첨부 자료] 1.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2.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 지침 시행 관련 보도자료 3.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909호) 2025-12-18 ※ 본 내용은 귀 기관의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청원 취지 및 청원사항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설명임. 본 청원은 ‘검찰 단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부재’라는 단일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청원사항 1~3항은 동일한 문제의 세부 항목임. 귀 기관의 보완요구 취지를 전제로 할 경우, 청원사항 1 및 3항은 검찰 수사 진행 현황의 공식적 확인 제도 도입 요청으로, 청원사항 2항은 이에 따른 장기 미처리 사건 관리 기준 공개 요청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다만 향후 분리 처리가 필요하다면, 본 청원의 접수일(2025-12-18.)과 문제 제기 및 첨부 자료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함.
2026.01.03.~2026.02.02.
D-30
보건복지부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복지체계 구축 청원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위장 이혼,위장 무소득,현금 근로 은폐, 부모·친척 지원 숨기기,남의 휴대폰 사용,겉으로만 가난한 척하며 실질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복지개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도입 (개인 지원 → 기업 지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은 국가 돈이 아닌 월급으로 생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 확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시장으로 복귀 일하지 않으면 복지 자동중단 장애·중증질환 등 진짜 취약계층은 예외로 보호 강화 --- 2. 근로 1년 유지 시 근로능력 최종 입증 → 복지 종료 > “1년을 같은 일을 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이는 곧 근로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로가능 대상자가 1년 이상 같은 일을 유지하면 →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완전히 입증 → 복지지원은 완전히 종료 기업도 1년 이상 근무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어 → 일자리 안정성 확보 복지 의존을 끊고 자립 전환을 유도 ---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누적 인상제 도입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해당 가정의 실제 생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 제도 설계 1건 신고 → 50만원 2건 신고 → 100만원 3건부터 신고 → 건당 200만원 ✔ 효과 첫 신고는 부담 없이 가능 반복 신고는 보상 증가로 동기 강화 실제로 있는 부정수급만 신고 가능하므로 악용 위험 없음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위장수급을 시민이 직접 적발 --- 4. 여러 명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부정수급자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1등 신고자)**에게만 포상금 지급. ✔ 장점: 신고 속도 증가 허위신고 감소 시민 감시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부정수급자는 더 숨을 수 없게 됨 --- 5. 자진 신고 시 환수금 면제 제도 부정수급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 제도 내용: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면제 또는 최소화 처벌 없이 즉시 지원 종료 이후 근로연계 프로그램으로 전환 재신청은 불가 ✔ 효과: 부정수급자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정리 향후 예산 누수 차단 사회 갈등 감소 신고포상제와 함께 악용자를 완전히 정리 --- 📌 이 정책의 전체 효과 부정수급 대폭 감소 예산 수천억~수조 원 절감 근로가능자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더 강한 보호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복지 실현 신고포상제 + 자진신고 조합으로 악용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구축 --- 📌 청원 요청 정직하게 일하며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근로가능 복지대상자 일자리 연계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누적 인상, 자진 신고 환수면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는 복지의 정의, 국가재정의 안정, 노동력 확대, 부정수급 근절을 모두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안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2026.01.02.~2026.02.02.
D-30
질병관리청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시설 입소 장애인 중 지자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하고 유료로 접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장애인의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2026.01.01.~2026.01.30.
D-27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도 공유수면 통제
26년 1월 26일부터 영흥도측 공유수면을 통제한다는 공지가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업인들 당연히 어업을 위해 양식물들 종패뿌린 포획금지 품목들에대해 건들지 않는건 당연히 지키고있는부분이며 해루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등산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처럼 하나의 레져이며 어릴적 부모님들과 할수있는바다생물 채취는 커서도 큰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래 첨부파일처럼 영흥도의 안전한바다를 전면 통제하려합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며 그 요구 사항을 왜 나라의 공무원들이 뒷처리를하고있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사실 18년도부터 근 8년간 사망사고 단 3건 .....대충 어림잡아 8년간 30만명이 다녀갔다쳤을때 10만분의1의 확률이며 이지역을 많이가는이유가 안전사항만 숙지한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는 지형이라는이유입니다 이곳을 통제하면 갈길잃은 사람들은 더위험한곳으로 내몰리겠죠 다들 나라에 세금내는 국민이며 나라소유의 바다를 어민들의 욕심으로 왜 그들만의 무슨 개인소유가 되버린단 말입니까 또한 애초 위험한지역이라하면 낮이건 밤이건 다위험한데 어민들은 낮에들어가고 국민들은 밤에들어가는상황에 밤에만 통제한다는것자체가 앞뒤가 맞지않다생각합니다 첨부터 해경들의 공고도 근거없이 올려 민원을 넣으니 수정되고 수정되고 잠정보류하고 결국 지금도 정말 이유없지만통제를 강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순직한 순경....안타까운일이지만 사실 긴급출동을 1인만 한부분부터 그왜 정말 프로세서 대로 행동했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듯한데 그 화살이 왜 국민들에게 가고있눈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험하다하면 등대를 설치하던 좀더안전하게 출입구에 조명을 설치하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게 일아닙니까?? 한지역에서 교통사고 많이난다고 도로를 통제하고없앱니까??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난다고 그길에 차를못다니게하나요??등산하다 사고가나면 그 산을 막아버리나요??통행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과속카메라를설치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는게 해야할일아닌가요 행정업무자체가 너무 편파적인듯하고 항상 바다앞을 지나갈때마다 어민들이 저주를 합니다 들어가서 하늘나라가라는 뜻의 비속어들을 엄청 합니다 그레도 모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기 가족들이 지나가면 그런대우 하겠슴니까 그런대우 받으면서도 저희는 어민들에게 피해안주려 노력합니다 영흥도 선재도 하나개 무의도 등등 생각보다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부분에 한목하는게 저희입니다 해당 공유수면의 통제를 다시한번 재고하는바이며 더 좋은 방향성으로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첨부파일을보기되면 전혀 불필요한 통행로까지 다 통제를원합니다 하나개처럼 정말 위험한지역만 통제하는것도아니고 다시한번 이 공지가 정말 한치의 사심도 없는 처분인지 의문이 너무 많이됩니다
2026.01.01.~2026.01.30.
D-27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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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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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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