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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의 횡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은사람들(일반국민, 국회의원,정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 되고 있지않는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경영진을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열고 강하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어물적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십만 자영업자를 본인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수료 체계나 배달시스템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며 자영업자의 이익을 빼앗고 있습니다. 많은수의 자영업자들은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공정 거래를 위한 정액제 도입 및 금융 수수료 기준 재고 촉구
1. 현행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은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플랫폼 중개 비용의 불변성 vs. 수수료의 가변성: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10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든,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이는 플랫폼의 과도한 초과 이윤으로 이어집니다. * 자영업자 이익 감소 및 불공정 거래: 음식점은 1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와 10만원짜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때 투입되는 노동력, 재료비, 운영비 등 실질적인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문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고액 주문의 경우 자영업자의 이익률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심지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정당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입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및 정액제 도입의 필요성 현행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에서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 제공에 드는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주문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특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수료 방식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액제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에 부합하며, 자영업자의 예측 가능한 비용 지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이윤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의 가치'와 '금융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더 나아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방식은 노동의 가치와 금융 산업의 수수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융 산업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실질적인 서비스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구간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송금 행위 자체에 드는 은행의 비용은 송금액의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자영업자가 고된 노동으로 생산한 음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플랫폼의 수익이 단순히 주문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노동과 노력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플랫폼이 과도하게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단지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음식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더 많은 노동과 비용을 들여 고액의 주문을 성사시킬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4.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현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여 주십시오. *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노동 가치와 괴리되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난무하는 강의플랫폼들과 강사인증제도 빨리 해주십시오 요즘 아시겠지만 200만원전후의 강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코인강의 쿠팡등 쇼핑몰에서 물건파는 해외구매대행 사입 명품수입판매 부동산상가투자 신탁공매 아파트투자 유투브영상제작 올리기 블로그 인스타 원래 이런강의가 불과2~3년전만해도 29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만에 100~200 부동산은 3~400만원대 강의가 된거에요 달라진 거라고는 20분단위로 쪼갠 강의를 2~3시간짜리 4개로 이어 붙였고 별 도움도 안 되고 듣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 세미나같은 오프라인 강의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약간의 전자책이나 채팅방 코칭등 혜택이 더 있긴 한데 일부는 원래 있었던 거구요 왜 이렇게 강의가 판칠까요? 1. 환불 거의 불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만족스럽지 못해도 환불기준이 너무 까다로와요 심지어는 강사가 허위자격에 후기조작하고 조선족협박등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밝혀진 클래스101의 자청강의의 경우 강의를 들었다면서 환불도 안 해주고 공정위와 소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직장문화와 회사시설이 너무 열악함 화장실도 좁고 더럽고 남자는 다른층으로 이동해야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근태 이런건 이해하겠는데 쓸데없는 사회성을 강요합니다. 친목질 인사성 이런 아무쓸데없는 거 직원을 기쁨조 광대 만드는 장기자랑 체육대회도 최근에서야 코로나덕분에 약간 줄었을 뿐아에요 회사내부 끼리끼리 카르텔 정치싸움 조작행위 몰아주기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일상다반사라고 추측되구요 경찰이나 노동부같은 데는 회사에 직접와서 들여다봐도 모를 정도로 평소 이에 대한 공부가 안 되있을거구요 소음같은 건 안전보건의무교육에도 나오는건데 공장이 아닌 사무직소음은 별 신경도 안 쓰구요 이런 여러가지 직장내 시설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불편함 열악함 스트레스로 인해 다들 직장을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행정잡무 민원가중 이런건 민원인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고 안 고치는겁니다. 3. 한국에 일자리가 없음 나이는 들어가고 체력은 약해지는데 일자리라고는 주7일 자영업치킨집 편의점 안 할거라면 공장 택배 배달 콜센터 보험팔이 버스택시화물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이런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나 남에게 도움 요청 안 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비싼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사가 어떤놈이고 강의플랫폼이 어떤 양아치들인지 알지도 못하구요 따라서 강의플랫폼 지금 엄청 많아요 저화질저음질 무성의한 영상의 코주부 밀머스 인사이트랩 부자친구들 사이버해커스 타이탄스쿨 클래스101 클래스원 등등 [요구사항] 국민들이 신빙성과 효과가 떨어지고 저화질 저음질 저질강의나 이미 유투브에 올라온 내용을 비싼돈을 받는 1. 강의와 강사와 강의플랫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국가가 쓰십시오 공인중개사를 믿고 등기부를 봐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시대인데 강의쪽은 얼마나 엉망일거같습니까? 2. 수강생 뒷조사해서 반드시 강의효과에 따라 차등 수강료 지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번 현상상황 이렇게 시간내서 알려드리면 고마운 줄 아시고 빨리 시행하세요 입법을 위해 국회의사당에도 이미 민원냈으니 이거는 입법건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종결하지 마시고 국회로 같이 입법요청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조국 대표 빨리 석방 하여 검찰, 사법부 개혁 빨리 추진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귀연 재판장, 박세현 검찰관들이 김용현 등 내란 혐의자들을 풀어주려고 기소도 하지 않고 계속 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나쁜일들을 계획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조국대표를 풀어주고 검찰, 사법부 개혁을 실시 하시도록 대통령실에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1.~2025.07.30.
D-30
법무부
사형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사형제도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첫째,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에 무고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법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졌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잘못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둘째, 사형에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흉악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의 배경에는 빈곤, 교육 격차, 정신 질환 등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으며, 단순한 사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형제도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증오심을 더욱 키울 뿐이며 마음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족들이 “증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흐름은 사형 폐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입니다.
2025.07.01.~2025.07.30.
D-30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의 횡포
배달앱으로 먹고사는 자영업자입니다.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부당한 수수료책정으로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고자영업자들은 이익이 남지않는 운영을 합니다. 배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장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광고마켓팅도 투명하지 않아서 일관된 광고효과가 나지않습니다.
2025.07.01.~2025.07.30.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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