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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청원(추가)
청원취지 행정입원 및 보호입원 관련하여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보호자 등의 자격을 엄격하게 검토 및 법률상의 가족인 경우에도 개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1968년 12월 16일 당시의 **군 **면 **리 ***번지에서 김**과 정**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7형제입니다. 청원인은 악마 친모 정**의 외도를 목격하고 부친에게 이야기한 바 있으며, 이후 그떄부터 50년동안을 악마와 악마 누나년들 3마리의 구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 역시 사람이 하나 없는 악마들입니다. 청원인은 9살떄 악마 정**이 낳은 김**의 출생신고를 부친이 하지 않아서, 청원인에게 작성하여 주도록 악마가 회유하는 등으로 속아서 신고서를 써 줬는데 신고서를 써서 우편제출한 후 정상처리된 것을 확인한 악마 정** 이 청원인에게 '벼락맞아 죽어라!'면서 구박을 시작하였고, 그전에도 구박을 하기는 하였지만 출생후 1년 동안은 조용히 숨죽여지내더니 1년이 딱지나고서는 '출생신고를 왜 안하냐!'면서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부친에게 대들었지만 부친이 신고를 안하고 일용건설노동에 나가서 1달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청원인에게 악마 친모 정**이 출생신고서 작성을 요청할 때도, 청원인은 부친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명의를 가짜로 쓰는 것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고, 악마 친모는 청원인에게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한다. 지금 당장 출생신고를 안하면 아파도 동생이 병원에 갈 수 없다. 출생신고가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하여 출생신고서를 썼고,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를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를 할 때 신분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 당시에는 집앞에 있는 가스충전소 맞은편에 빨간색 우편함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하면 수거하는 체계였기에 우편접수원을 마주할 일도 없습니다. 청원인 역시도 과거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로 부칠 것은 등기라고 쓰고 등기수수료만큼 우표를 부쳐서 넣었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신고를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김**이 출생한 후 딱 1년이 지나고 출생신고를 부친이 하지 않으니까 대판 싸웠고. 당시 일용건설인부로 일하던 부친에게 ‘일을 나가면 1달은 걸리니 출생신고를 하고가라!’는 것을 대판 싸우고 그냥 갔고 동네 주민들도 왔었고, 그후 1달후에 부친이 돌아와서 출생신고 사실을 갖고 또다시 싸움이 나고 그때 악마 친모 정**이 부친에게 ‘자기가 출생신고해놓고는 안했다고 하면 누가했냐?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정**이 우편함에 넣어두고 보름쯤 후에 청원인이 **면사무소(80년대말에 읍사무소로 승격)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 왔고, 그때 청원인이 작성한 것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사무소 직원이 청원인을 쳐다보면서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명히 저엔데!’라고 하였는데, 청원인이 심장이 쿵쾅거려 들킬 것같은 생각이 들었고, 청원인이 생각할때도 어른이 쓴 한자와 국민학생이 그려넣은 한자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원인을 악마 정**이 학교에 보내지않으려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 정**이 악마인 것은 청원인이 6살떄 '부모의 은혜는 군사부일체다. 부모가 시키면 (사람의) 심장도 꺼내와야 한다.'고 하여 악마인 줄 알았고, 또한 밭에 나가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중국 조상신이 악마를 환생시켜 보냈다.'고 하여 그것이 악마 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 정**은 자식들은 쫄쫄 굶기면서 악마 누나년들 3마리의 한복을 2년마다 새로 철마다 바꿔주어서 그 돈도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이지만, 악마 정**에게 대들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도시락도 안싸줘서 수돗물 마시면서 학교에 다니고 그 러면서 청원인이 유엔구호물품으로 나온 빵 조차도 동생들 준다고 안먹고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청원인이 악마 정 **의 구박에도 어렵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고, OO도청으로 전입하고, 교육을 마치고 출근한 며칠 후인 12월 초에 발급한 구 제적등본을 보여주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원인이 뭐하러 그 바쁜 시간에 점심때 밥을 굶 어가면서 서류를 떼고 지금까지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정** 및 가족들이 악마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이 청원인이 4살 즈음에 외도로 낳은 남아가 커가면서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져서 외도사실을 들키게 생기자 악마년들 3마리와 함꼐 죽여 암매장함. 2. 청원인이 6살 때. 정**이 ‘부모의 은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이다. 그러니 부모가 시키면 (사람의) 심장도 꺼내와야 한다.’고 하였고 청원인이 이에 항의하자 ‘그녕 해 본 소리다.’고 하였으며, 또한 대치면 탄정리의 밭에 가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중국 조상신이 악마를 환생시켜 보냈다.'고 하였음 3. 청원인이 6살 즈음 2살 터울의 사촌 김**이 청원인에게 개울로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하천으로 놀러갔다가 다짜고짜로 물에 밀어넣어 떠내려가 죽을뻔한 일이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줘서 생환하자,이때 무슨 얘기를 들았는지 집에 있던 악마장녀년 김**는 매일같이 청원인을 볶아댔지만 악마 정**과 부 김**은 김**를 나무라기는커녕 청원인만을 구박했음. 또한 악마장녀년 김**은 학교만 갔다오면 가방을 던져두고 산으로 들로 놀러다니다가 동네놈들에게 몹쓸짓을 여러차례 당했지만 악마 정**은 자신의 외도가 동네에 소문나면 더이상 외도도 못하니 쉬쉬하면서 묵살하고 수수방관함. 4. 청원인이 8살 즈음에 ‘너는 마흔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 학교도 갈거 없고, 집에서만 살아라! 너 저기 옆집에 학교에 안다니는 바보 이*우 처럼 바보로 살아라!'고 함 5. 청원인이 8살떄 스님이 집에 와서 시주를 받으려다가 정**에게 ’당신은 자식을 잡아먹을 팔자니 절에가서 공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자리를 챙겨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며, 그때 정**이 청원인에게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어디있냐! 내가 며칠 말미를 달라고 했다. 내가 당장 동네사람들하고 교회가서 십자가를 붙여놓는다. 십자가가 붙으면 떙중이 못온다. 떙중에게 쌀을 줬다가는 너 밥은 없다.‘고 하였음. 6. 악마 정**의 외도사건 후 청원인이 부친에게 일렀을 당시, 이르기 전에 청원인에게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 아버지한테 이르지 마라!‘고 하였지만, 청원인은 정**이 악마임을 이미 6살 때 알았기에 안이르면 청원인을 어떻게든 죽일 것을 알고 부친에게 일러바쳤고, 당시 ’남동생이 왔다갔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청원인이 ’외삼촌이 둘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분인데 외삼촌이 아니다.‘고 하였고, 직접 부친이 외삼촌 악마놈 정**(보건9급)이 당시 근무하던 예산군청에 전화를 걸어서, ’처남 오늘 집에 왔다 갔나?‘고 물으니, 외삼촌이 ’오늘 근무일인데 **에 어뗗게 가요! 안갔어요!‘라는 말이 수화기에서 들렸고, 부친이 ’신경쓸 거 없어, 처남! 별일 아냐!‘고 하고 끊었고 그때서야 자백을 하였으며 이때 동네주민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함꼐 들었으며, 정**은 그때부터 청원인만 있을때는 ’벼락맞아 죽어라!‘는 소리를 밥먹듯이 했음. 7. 정**이 청구인에게 '사람들 참 바보같다. 사람이 싫으면 사람을 바꿔야지 왜 집을 나가냐!'고 하였고, 그전에 수백종의 독약명칭과 효용, 사용법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처음부터 부친을 독살하고 새살림을 차리려고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음. 보살이던 할머니 역시 악마 정**을 내쫓으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고 함. 8. 청원인이 고등학교 다닐떄 당시 **군 경주김씨 종친회장 김익환이 동친행사에 참석하였던 부친 김**과 집으로 와서, 부친이 정**에게 ’이 분이 종친회장인데 관상을 잘 본다고 하니 생일을 알려 주라!‘고 하였고, 이때 김익환이 ’악마다.‘고 외치자, 부친이 ’다시 좀 잘 보라!‘고 하였지만, 또다시 ’악마다. 또 볼 것도 없이 악마다!‘ ’악마다!‘고 하였음. 9. 교회에 다니던 정**에게 담임목사가 목회중에 ’정락임 어머니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음. 10. 청원인이 악마 친모 정**의 구박으로 ****임대아파트에 살던 중 5년 임차후 분양조건인데 2년 밖에 안돼서 명의를 넘겨야 돈을 구할 수 있기에 우선 정**에게 ’5백만원 3개월만 빌려주면 내가 연이자 3부로 주겠다.‘고 하였지만, 악마 정**은 ’너한테는 10원 짜리 동전하나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니 돈이 없으면 죽어라!;고 하였음. 11. 청원인이 **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원인에게 청원인이 1988년 **군 농촌지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난 관상가가 ’당신한테 덤비는 동창애가 있을 것인데 싸우지 말고 아무말도 하지 말고 그냥 둬라! 반드시 그 댓가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2012년 1월경에 눈이 차량바퀴를 덥을 정도였을떄 본이이 근무하던 ****농업기술원**구기자시험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중 8시에 정**이 전화를 해서 ’명절 첫날인데 집이 코앞에 살면서 집에도 안오냐!‘고 난리를 쳐서, 청원인이 ’지금 눈이 차량 바퀴만큼 쌓였는데 평소 답지 않게 왜 오라고 난리냐! 나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게 하려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거부하였고, 바로 그 즈음 인근 도로를 지나던 행정8급 명호정은 운곡면사무소를 당직을 서기 위해 출근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전주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즉사하였음. 또한 청원인이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명*정은 청사방호원으로 근무하다가 1년만에 친형 빽으로 기능직이 되고, 다시 1년만에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된 자로 청원인이 2012년 ******시험장에서 팀장(6급) 근무당시 였고, 청원인이 갓 40세를 넘긴 상태임. 12. 청원인이 *****에 근무할 당시 관상가가 찾아와서 '여성을 소개'하였으나 거절했을 당시, 청원인이 '밤마다 매일 한쪽 신발을 잃고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하였더니, '어머니 이름이 어떨게 되냐?'고 하여, '정** 이다.'고 하니,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10원짜리 동전하나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에 땅을 받으라고 하면 절대 받으면 안된다. 꼭 명신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정**이 땅을 증여받으라고 한 그떄임 13. 청원인이 **도청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던 2003년 당시 또다른 관상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상을 봐주면서 팀장 및 직원들 10여명 정도 있을 때인데, 청원인이 의뢰도 안했지만 뻔히 쳐다보면서 'OO이 여기에 있다. OOO이 있다. 그런데 악마 부모를 만났다.'고 하였고. 청원인이 누구를 지목한 지 보이는 상황이라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마주쳤을떄 'OOOO인데 개돼지 만도 못한 부모만나서 안됐다.'고 했고, 이때 정*창 놈이 청원인이 지나던중에 '개돼지만도 못한' 부분을 듣고 청원인을 매일같이 볶아대면서 구박했음. 14. 악마 정**은 청구인이 악마 정**의 지속적인 요구와 뗴굴ㄷ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ㄱ 하여 명의를 빌려서 대출하여 김**이 사용한 대출금 5,000만원을 청원인에게 대출 직후부터 부친에게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이고 땅이고 다 경매넘어가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였으며, 부친은 청구인에게 그떄부터 2020년말까지 '매일같이 욕설을 하였고'(2021년 1월 초 사망) 악마 정**은 청구인에게 '장기를 팔아서 갚아라!'고 하였음. 15. 악마 누나년들은 악마 장**과 함께 땅을 증여받을 당시인 2006년 추석 다음날에 '남자는 나가라! 여자끼리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때 뻐꾸기 김** 놈은 같이 있어서 '얘는 왜 안나가라고 하냐!'고 했더니, '너나 나가라'고 하였는데, 그떄 화장실을 가려면 부억문을 통해서 다닐때라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불투명유리라 사람 지나가는 거를 알수 없을때인데 '나누자!'고 하였는데, 청원인의 집에 나눌 것이 없으며, '땅을 공동으로 하자고 했지만 거절'해서 나중에 대출받으라고 하면 골치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 악마 정**이 악마누나년들 3마리와 뻐꾸기 새기 김**와 짠 함정이고, 악마 김**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청구인을 죽여서 영원히 입막음을 하려고 주도적으로 나섰음. 16. 김**과 김** 놈은 청원인이 공동증여받을 당시 낸 1,500만원의 세금중 자신들 몫의 1,000만원을 여러 차례 토지수용대금 등으로 천만원 이상씩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과 고소장을 낸 끝에 원금 상당 금액만을 20년만에 받았고, 또다른 여동생 김**은 청원인이 사고로 다친 때에도 병문안은 커녕 문자로 '돈 보내달라!'고 수시로 맡겨놓은 듯이 문자만 보내서 돈 받으면 차단하기를 반복하여 청원인이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후에 10년만에 고소장을 내서 받은 일이 있음. 또한 김**은 전북 전주에 있는 호원대학교 경영학과를 포함하여, 재수 등 10년간을 재학하거나 휴학하였고, 이후 고려신용정보에 10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게 하고 공무원유족일시금을 타먹을 속셈으로 악마 정**과 악마누나년들 3마리와 함께 적극 공모,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가족 전체가 단 하나도 사람이 없는 악마들로 짜여진 집안으로 이러한 악마로 인해 청원인이 공무원도 다니다가 중도에 명예퇴직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었는데, 또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친족만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킬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원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여 청원인을 죽게 하고 재산과 공무원유족일시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 가족 전체에 대해서 청원인이 각각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악마들이 멀쩡한 청원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자신들의 치부(악마 정**은 외도사실 및 외도로 낳은 김**, 김**은 동네 놈들로부터 못쓸짓을 여러차례 당한 사실)를 숨기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청원인을 죽여본들 이미 악마 김**놈으로 인해 여러차례 사기피해 등으로 재산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따라서 이러한 악마들이 무슨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절차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청원인을 각각 위해를 끼친 악마들임) 친족의 정신병원 입원 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 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 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같이 가족 전체가 단 하나도 사람이 없는 악마들로 짜여진 집안으로 이러한 악마로 인해 청원인이 공무원도 다니다 가 중도에 명예퇴직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었는데, 또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친족만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킬수 있 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원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여 청원인을 죽게 하고 재산과 공무원유족일시금을 차지하려 고 하는 것임. 이러한 악마 가족 전체에 대해서 청원인이 각각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했지만, 그 렇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악마들이 멀쩡한 청원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자신들의 치부(악마 정**은 외도사실 및 외도로 낳은 김**, 김**은 동네 놈들로부터 못쓸짓을 여러차례 당한 사실)를 숨기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 지만, 청원인을 죽여본들 이미 악마 김**놈으로 인해 여러차례 사기피해 등으로 재산을 다 잃은 상태임. 아무튼 따라서 이러한 악마들이 무슨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절차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청원인을 각각 위해를 끼친 악마들임) 친족의 정신병원 입원 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5.12.19.~2026.01.19.
D-3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세금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허용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취업 의지보다는 단기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실업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근로 윤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다면, 성실히 일하려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게 됩니다. 둘째, 세금 낭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혜택을 남용한다면, 국가 재정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곧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제한 없는 반복수급은 결국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잠식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횟수 제한 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어 악용을 방지할 것. 반복수급자의 고용 이력과 퇴사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의적 반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것. 실업급여 제도가 진정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실업급여는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수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5.12.19.~2026.01.19.
D-31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피해자
모르는 돈이 입금돼고 통장이 묶이는 사례가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묶여서 생활이 힘들어졌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통장묶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입금이 된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통장이 묶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 보이스피싱범들을 잡지 못하면 그간 모아왔던 통장이 그대로 묶여서 평생 돌려받지 못하는게 정상인가요? 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몇 년 전부터 있던 수법인데 아직까지도 대안책을 만들지 않아 피해자들만 고통받는게 맞나요?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2025.12.19.~2026.01.19.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수도세감면 혜택의 실효성 의문 (60%가 못받음)
식약처 주관 식품접객소 위생등급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수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면 혜택을 대다수의 소상공인 (제주도 서귀포시 기준 60%)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 위생과와 상수도과에서 행정적으로 감면 기준과 비율을 처리하기 용이한 '개별수도관' 설비 업체만을 대상으로 감면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임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가 건물은 공동수도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 호수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관 공사는 소상공인이 쉽게 공동 --> 개별로 설비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도 아닙니다. 공동수도관으로 설비된 소상공인들도 이 수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상 '위생'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자체의 제도 실행에 유연성 확대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시는 위생등급만을 들었으나, 수도세 감면이 혜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여러 인증 제도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도 선정 시 수도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동일한 이유로 공동수도관 업체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방법을 찾는다면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인증 업체에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소 위생등급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 제도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애초에 제도가 의도했던대로 필요한 혜택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식약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당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였는데, 수도세 감면 외에 다른 혜택도 있고 자율 신청에 의해 발행하는 인증인데 아예 못받는 것보다 그 정도의 헤택이라도 받는게 나은거 아니냐는 식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작던 크던 인증의 혜택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인증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러한 태도와 설명이 납득이 되는 내용일까요? 반성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12.19.~2026.01.19.
D-31
국토교통부
중고차량 구매시 매도비 및 성능보증보험에 대하여 법률 개정 시급합니다.
1. 중고차량 구매시 매도비라는 것에 대하여 중고차량 구매시 매매상사에서 매도비라는것을 받고 있는데 매도비 명목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 해온뒤 차량의 기본 점검이나 수리등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매도비를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딜러가 중고차량을 매입 할때 중고차량 판매자에게는 이런 저런 사유들을 트집잡아 차량 가격을 최대한으로 감가하여 매입을 해 놓고는 감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판매자에게 고지한 그대로 정비 및 수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점검하고 재판매를 진행하면서 부당하게 새 구매자에게 매도비를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매도비를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딜러가 차량을 매입하면서 감가 사유로 기재한 모든 내역들에대해 투명하게 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히스토리처럼 공개하도록 해야하고 그래야 정당한 매도비의 부담이 되는것이지 현재 중고차 시장의 상황처럼 차량 구매자에게 이유없이 의무적으로 매도비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영문도 모른채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것이라 매도비에 대한 발생 과정을 히스토리로 공개하게 하거나 매도비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그래야 차량을 딜러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도 부당 감가를 당하지않고, 새로운 구매자도 부당하게 매도비라는 지출 비용을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딜러들의 중간마진 비용만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이상한 구조의 매도비가 됩니다. 2. 성능보증보험에 대한 부분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성능보증보험으로 모두 수리가 가능하다면서 마치 딜러 본인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수리해주는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부담" 하도록 만들어놓아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성능보증보험에 대한 무상수리 범위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고차 딜러들 말처럼 매도비라는 것(매입차량 관리 점검 및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운행 가능한 수준 정도로 수리 및 점검을 했다는 것인데, 2차적으로 성능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의무적으로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태 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량 매입 하면서 수리해야 할 부분들은 딜러들이 판매자에게 감가를 책정해서 중고매입차량 가격을 싸게 매입하면서 새로운 구매자에게 매도비라는 말로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이고 차량 구입 사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매도비라는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였다면, 성능보증보험(의무)이라는 사후적으로 차량에 발생 될 문제점들 또한 구매자에게 2중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감각이 둔하고 무던한 사람들같은 경우는 매도비도 부담하고 성능보증보험료도 부담해놓고 아무것도 모른채 성능보증보험료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해도 써먹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리고나선 자비로 수리하고마는, 이러한 구조는 모두 없애거나 해당 차량을 매입/재판매 하는 중고차량 딜러 또는 해당 딜러가 소속되어있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100% 모두 부담하도록 해야하는것이 마땅하고, 매도비 외에 성능보증보험료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나 딜러에게 100% 부담하게 하여야 매도비의 취지 및 성능보증보험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것입니다. 지금도 중고차매매시장에서 불필요한 돈의 흐름으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고있는 중고차량 구매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제도의 변화 및 법률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2025.12.19.~2026.01.19.
D-31
국토교통부
아파트 명칭을 ‘공동주택’으로 통일해주세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모든 다가구형 주거를 ‘공동주택’으로 통일하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층간소음, 주차 갈등 등 공동생활 문제를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으론 세대문화 개선에도 기여할것같습니다.
2025.12.19.~2026.01.19.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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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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