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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피해자의 세상바꾸기
안녕하세요 6년넘게 학폭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이재명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말이 있어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한다고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정도는 핸드폰을 쓸수있게하면좋겠습니다 이유는 학폭은 점심시간에 가장많이일어나며 학교엔 cctv도없어 학폭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습니다 점심시간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하여 학폭을 차단하고싶습니다 2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을 12살로 낮춘다고했는데 한가지 추가하자면 성인기준을 19살로 하고 12살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성인기준 19살 촉법소년 12살로 하면 완벽한 벨런스가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재명대통령님께서 직장을 4.5일제로 추진하신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4.5일제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상 학교 학원 숙제까지 하면 밤11시에 학생들이 집에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싶습니다 금요일만이라도 숨쉴수있는 시간을줘야합니다 학생들이 우울증과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0대들이 행복하려면 조금이라도 쉴수있는 여유를 줘야합니다 이 세가지만 하면 세상은 더욱 행복해질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싶습니다 국회로 초대해주세요
2026.03.05.~2026.04.03.
D-30
교육부
학생 휴대전화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소속해 있는 학교는 수업시간 외에 불필요하게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1교시에 걷어가 하교 시간에 가져가게 하는 불필요하고 이유를 모르겠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하고 제때 제출 안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럼 그 학생을 벌하고 핸드폰을 일정기간 못쓰게 하거나 아예 못쓰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한명 잡기 번거롭다 해서 아예 못쓰게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03.05.~2026.04.03.
D-30
문화체육관광부
립싱크 표기법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행 공연 및 방송 생태계에서 가창 서비스의 제공 형태(라이브 또는 립싱크)가 불투명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객과 시청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보완 방향 정보 비대칭성: 고가의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 관객이 해당 공연의 가창 방식(MR, AR, Live MR 등)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상업적 기만 방지: 가창을 전제로 한 계약 및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진행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주요 보완 내용 공연 가창 방식 공시제 도입: 영리 목적의 공연 티켓 예매 시 및 방송 시작 전, 가창의 라이브 비중 및 음원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공연법 및 방송법을 개정함. 가이드라인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에 MR(반주), AR(가창 포함 음원), LAR(라이브 음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백분율 또는 등급으로 표기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소비자 환불 근거 마련: 사전 공지된 가창 방식과 실제 공연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강화함. 예외 조항 설정: 기술적 결함,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고도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해서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창작 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음. 4. 기대 효과 공연 품질 향상: 가창 방식의 투명한 공개는 아티스트와 제작사의 책임감을 높여 전반적인 라이브 공연 수준을 제고할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관객은 본인의 취향(가창 중심 또는 퍼포먼스 중심)에 따라 공연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K-pop의 지속 가능성 확보: 실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음악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2026.03.04.~2026.04.02.
D-29
문화체육관광부
캐롤을 대체할 연말연시용 K-music 제작보급
연말연시인데도 참 건조하고 써늘한 요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저작권 때문인가, 아무 음악없이 한해를 보낸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흥겹고 즐거운 연말연시용 노래 한곡을 정부차원에서 제작하여 저작권 부담없이 온국민이 즐겁게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길 제안드립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대체하면서 크리스마스용이라기 보다 우리나라만의 연말연시용 K-Music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박진영씨 등과 같은 전문성있는 개인에게 프로젝트를 주고 완성된 노래를 일시불로 구매하여 저작권은 국가가 갖고, 국민들에겐 무료로 즐기게 하면 온 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흥겨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한 후 결과물을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댓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서 보급하면 미래 오랫동안 전국민이 즐기게 될 것이고, 그 곡을 만든 사람도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캐롤 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래하나가 전귀민을 흥겹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03.04.~2026.04.02.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상 전기안전기술사의 전력기술인 범위 제외에 따른 차별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1. 진정의 취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전력기술인'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함으로써, 타 전기 분야 기술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회복하며, 국가 전력 시설물의 안전 설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법령상의 모순적 지위 부여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전기안전기술사를 **[별표 2] ‘감리원’**으로는 특급으로 인정하면서도, [별표 1] ‘전력기술인’ 범위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를 검토·승인하는 ‘감리’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설계’ 능력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② 합리적 이유 없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전기안전기술사는 설계업 등록을 위한 필수 인력(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업 창업 및 취업 시장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③ 직무 역량의 유사성 간과 전기안전기술사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접지 설계, 보호 협정 등 설계의 핵심 안전 요소를 다루는 자격입니다. 정부는 '직무 영역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시험 과목과 실무 내용을 볼 때 설계와 안전은 분리될 수 없는 일치된 개념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진정 이유 (차별성 및 위헌성 분석) 가.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위반) 동일한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등 5개 종목만 설계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자의적인 차별 행정입니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 전기안전기술사를 설계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자격 취득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경력 단절, 고용 기회 박탈)는 막대합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고도의 안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설계 단계에서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부실 설계로 인한 대형 전기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전기안전기술사가 감리 현장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력기술인 인정 범위에 '전기안전기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전기안전기술사가 설계업 등록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타 종목 기술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2026년 1월 21일 위 진정인: * * * 인)
2026.03.04.~2026.04.02.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은 오염 가능 금속 안료의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 및 수은 함량 안전검사 의무화 청원
수은은 국제 미나마타협약에서 함량 0.1% 미만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WHO는 일반인의 혈중 수은 농도 기준을 5 µg/L로 제시하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물학적 노출 기준은 15 µg/L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속 안료에는 금속 수은(Hg⁰) 또는 무기 수은 화합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화·교반 시 수은 증기나 미세 입자가 발생해 작업자·소비자·환경에 피해를 줍니다. 레진 공예는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안료(무기·유기·진주·금속 파우더)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며, 대부분 성분 표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는 금속 안료나 수은 혼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시중 유통 제품에 수은이 유입되더라도, 구매자·소비자·작업자 보호 장치가 전무합니다. 1. 금속 안료에 수은 함량 0.1% (w/w) 이상 포함 시, 제조·수입·판매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금속 안료 제조·수입 시 수은 함량 검사 의무화 및 검사 결과 투명 공개해야 합니다. 3.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불시 검사 및 회수/퇴출,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4. 공예·DIY, 에폭시 등 취미 산업 소재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은 증기 혹은 미세 입자로 인한 노출 경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태계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규격 안료의 유통을 억제하여 소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다고 레진 아트를 쉽게 도전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고, 교반 시 생길 위험성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 위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26.03.04.~2026.04.02.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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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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