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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26.02.21.~2026.03.23.
D-31
경찰청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2026.02.21.~2026.03.23.
D-31
국토교통부
신규 아파트 분양가 투명화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청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신규 아파트 분양 구조 개선 청원서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인구 감소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 왜곡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원가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을 실거주 목적의 공공재 성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불투명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토지 조성 비용을 이유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실제 원가 구조, 토지 조성 과정, 시행·시공·금융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신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시장 왜곡을 초래함 기업·시행사의 물량 보유 및 가격 방어 계약 취소 및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황을 조성 실수요자 접근성을 낮추고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만듦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로 인한 투기 고착화 다주택자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신규 주택이 가격 안정 장치가 아닌 시세 방어 수단으로 전락함 청원 내용 다음 사항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전면 투명화 원자재 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 조성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 적정 이윤 범위를 초과하는 폭리 구조 제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토지 허가 및 주택 조성 단계의 이익 제한 계약 도입 공공이 승인하는 택지 조성 및 개발 단계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 의무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택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원칙 확립 신규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참여 제한 또는 배제 실거주 목적 중심의 공급 구조 전환 기대 효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실질 원가 기준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 고평가 해소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정상화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회복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 구현 결론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의 문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화, 개발 이익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이 동시에 시행될 때 비로소 주택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6.02.21.~2026.03.23.
D-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부과 책정일이 매월 1일이라는데...그럼 왜 다음달에 납부하라는건지...
지인이 11월중 업무차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건강보험료 중지요청을 했네요. '중지요청일 까지 부과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분, 그것도 인상 적용된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 해 보니 이제는 '날짜 계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 상담원과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 하니 본인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잘못된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매월초에 당월의 보험료가 통으로 부과 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매월 초에 당월 부과되는 비용을 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라면 보통 상식선에서는 일별 계산이 되는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 하는것인지....
2026.02.21.~2026.03.23.
D-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산 후 청구에 대하여 이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 하지 않고 작년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강보험공단에서 24년 11월부터 매월 80,4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문의시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 보내면 22,300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정 받은 금액으로 성실히 납부 하고 있었는데 12월1일에 제 카드로 일시불 354,049원이 건강보험공단 승인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당황해서 대표콜센터와 지역담당자에게문의한 결과 -11월 조정시 과오납은 재조정 될거란 동의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당연히 신청월 이후부터 조정 되겠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재조정은 당해년도 1~12월 까지라고 선생님이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셨다고 똑같은 말만 반복 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납부 하는게 당연 하다는 얘기였고,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는건 1.조정 신청한 11월 이전까지는 22,300원이 부과 되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조정 신청한 사람에게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 했다는 점 2.상세설명도 없이 서명 했다는 이유로 조정분을 납부 하라는 점(물론 동의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본인 잘못을 지적 하는거겠지만 진짜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읽는다 하여도 일반 서민이 얼마만큼 이해 할까요?) 3.24년 제 총 소득이 8,280,000원 인데 (한달기준 690,000) 건강보험료만 55,000 가까이 납부 하라고 하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합산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니요? 담당자는 본인서명과 정부지침만 앵무새처럼 얘기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책운운하며 동의서 받을땐 서식 주면서 그럼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달라고 하니 계산식 줄테니 알아서 계산 해 보라고 안내 하는게 맞습니까??(참고로 경기 남양주지사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과 국민연금 책정액은 정말 현실에 맞습니까?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도 차도 없는 서민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한달 평균 수입이 69만원 인데...두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 10~15만원이면 정말 이게 맞냐구요?? 물가상승률 고려하고 소득 고려 했을때 일반서민인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으니 설명을 해 주시던지 정책을 바꿔 주시던지 제발 살아갈 수 있게 조정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2026.02.21.~2026.03.23.
D-31
우정사업본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우체국 포함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을 자주이용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문을 닫는 업무시간 조정이 됐더군요. 일반 국민입장에서 꼭!! 업무를 점심시간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자의 식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점심시간만큼의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오후늦게라도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게!!!) 1)일반 은행들은 점심시간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더군요.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들은 일반은행과 비슷한 시간에 오후 마감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시간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담당자들의 복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의 셧터가 내려진 만큼, 연장영업시간으로 일반국민들의 편의 를 살펴봐 주십시오.) 2)금융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연장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전산으로 간편하게 일일마감정산, 월말마감정산등등 시스템 숙지만 한다면 업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1시간정도 연장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02.20.~2026.03.23.
D-31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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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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