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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이라는 국가적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기호 1번·2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임과 규제, 처벌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취급되면서도,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의 영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시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안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어르신의 식사, 배설, 목욕, 이동, 투약, 안전, 정서지원,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것이 종사자 임금 현실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별도의 처우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수가 산정 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존하여 운영됩니다. 수가가 종사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기관 운영자는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에도 최소한 해당 가이드라인 수준을 고려하여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됩니다. 낮은 처우로는 좋은 돌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논의에 포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나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가 설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지정·지도·감독을 받으며, 어르신 돌봄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이라는 이중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 평가, 지도점검, 노인학대 예방, 인권보호, 감염관리, 안전관리 등에서는 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책임을 묻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현장 종사자에게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인력이라면, 최소한 처우개선의 기본 방향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 현장의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뿐 아니라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부모처럼 모신다”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인력 지원,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성희롱 대응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르신 돌봄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 개인과 민간이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며 돌봄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반이 되었다면, 국가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식사와 배설과 목욕과 이동을 돕고, 하루하루 안전을 지키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게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제자들이 장기요양 현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을 경험하고 떠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돌봄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어르신 돌봄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추진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2.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 논의에 포함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체인력 지원 확대 5.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종사자를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을 국가가 먼저 돌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지방 및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식사, 위생, 이동,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돌봄 인력입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부족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폭언·폭행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생활 기반이 부족하여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일부 농어촌 지원금과 교통비만으로는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남아 있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어르신이 받아야 할 돌봄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지방 및 농어촌 지역 요양보호사에게 지역근무수당과 교통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지방으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월세 지원, 이주정착금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임금체계와 장기근속수당을 확대해 주십시오. 법정 휴게시간과 독립된 휴게공간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의 대응 의무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층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취업 연계, 전문교육 및 경력개발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할 경우 단순한 저임금 인력으로 활용하지 말고, 한국어 교육, 자격취득, 문화 적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함께 보장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한 직종의 임금을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돌봄 공백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내용 개정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내용을 개정해 주세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수급자의 변덕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수급자만 케어 받아야하는데 가족들의 수발도 하게끔 한다고 하시고 무리한 부탁도 하시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며 대우도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정부나 식모로 인식을 하고 계시어 전날에 가족들이 먹고 치우지도 않고 요양보호사가 다 치운다고 놔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용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넘어 무리한것을 하게 한다면 수급자에게 제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여 횟수제한을 두어 제한횟수를 넘으면 등급취소를 하도록 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케어하는 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내용을 정하여 무리한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횟수를 정하여 어르신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교육을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해 주세요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판정결과 정정 요구
발달장애인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정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복지범위가 정해지는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판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두고 있고 이 복지부 판정기준에 따르면 장애정도의 주된 판정기준은 "전체 지능지수(FSIQ)"와 "사회성숙도 지수(SQ)" 입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웩슬러 검사로 도출된 지수의 위 두가지 지수로 장애정도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예외사항으로 피검사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진료나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정당한 검사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을때(터무니없게 낮게 지수가 나오거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위 두가지 지수외에 소항목 검사결과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판정의 가장 기준이 되는 두가지 지수가 모두 2급(중등도 장애)에 속하는 "49"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무시하고 위에 기술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임의로 장애정도(구간)을 낮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째, 판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부서(기관)이 공단이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는 당연히 지침이나 매뉴얼에 근거해야 하지만 위 사례처럼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예외사항 적용은 명백히 오류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건의 장애정도심사로 인해 빠른 행정처리와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지금의 제도와 여건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프로세서가 팩트와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적용하고 그 우선순위도 엄중히 지켜져야 합니다. 우선적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대상도 아닌 예외사항을 끌어다 판단의 근거로 삼고 행정편의 내지는 공공기관의 권위를 앞세워 약자의 순종이 강요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둘째, 행정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최초 처리기관이 심사위원 구성을 바꿔 재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기관 내 인력구성으로 진행되어 당초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꺼려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즉 객과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 "장애 종합조사 이의신청 현황"을 방송매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이의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1,158건 2023년 1,666건 2024년 1~6월 1,140건으로 파악되며 2024년 상반기(1~6월) 이의신청 건 중 590건(51.8%)가 상향조정(이의신청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담당 직원의 장애 업무경력 현황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301명 중 1년미만 종사자가 108명(35.8%), 1년이상 2년미만 종사자 71명(23.5%), 2년이상 3년미만 종사자 42명(13.9%), 3년이상 종사자 80명(26.5%)으로 파악됩니다. 즉, 2년미만 종사자가 약 60%에 달하는 상황이며 이는 지금과는 조금의 시차는 있으나 매년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추이를 봤을때 지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무 기관 판정의 임의성의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것 즉, 객관성(타당성)보다 주관의 개입이 많은 상황이 문제이며 이것이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정에 많은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어느날 행정복지센터로 부터 장애정도재판정을 받아야 하니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받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휴가를 써서 병원을 방문하고 검사비를 수십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정작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왜 굳이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럴꺼면 공단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간도 바꾸고 탈락도 시키고 본인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결론은 이 사례를 사실에 그리고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주길 요구합니다.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24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심한 당뇨병 및 고혈당을 앓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고, 인슐린과 약도 제때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은 췌장 기능 저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췌장 기능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고혈당 500mg/dL 이상이 지속되는 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의 어려움, 합병증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당뇨병 장애등록 기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경계선 지능장애를 포함해서 ADHD를 발달장애 영역으로 넓혀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장애의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옆의 일본은 ADHD의 경우 훨씬 앞서 2004년에 발달장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복지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의 인정이 불가하다면 치료제에 대한 규제라도 완화해주십시오. ADHD 치료제는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환자에게 가혹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똑같은 권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인에겐 오남용시 마약에 준하는 거겠지만 장애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료제는 유일한 구원수단입니다. ADHD의 경우 대부분 약물치료로 호전되지만 약물이 아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환자들은 확실히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장애로 살아가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겐 국가가 다수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짓밟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6.09.16.~2026.10.15.
D-29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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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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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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