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안내
청원 처리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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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기관은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
-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반복청원 처리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는 반려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16조)
- 반복청원 여부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의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22조)
- 청원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