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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재의 문제점: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제조국은 중국?"

최근 시중에는 국산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유창한 한글 마케팅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수입 식품(빵, 과자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 전면에 '국산 브랜드'처럼 보이는 한글 로고나 제품명을 크게 배치하여, 소비자가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정보의 은폐: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동과 오해 속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식품이 중국 등 해외 제조품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의 허점: "원재료는 강조하면서, 왜 '제조국'은 숨기나요?"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표시 방식의 불균형: 현행법상 원재료 함량 부분에서는 수입 원료(예: 고춧가루(중국산))를 볼드체 등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제품 전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업소명(제조국)'에 대해서는 시각적 강조 의무가 없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방조: 제조국 정보가 제품 뒷면 '식품 정보 표' 안에만 있으면 법적 위반이 아니기에,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를 배치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제조국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의무이나 강조 의무가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제조원 표기는 앞서 제조국의 표기와 별개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하나 이 또한 강조 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즉 해당 제품 자체의 원산지(제조국) 표기 기준을 대외무역법 외 식품위생법에서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즉, 식품 표시 기준이 '원재료의 원산지'에만 국한되어 정작 완전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국 정보를 식품위생법에서도 관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한 상황과 정확한 법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3. 개선 대책: "진정한 투명성을 위한 3대 과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첫째, '수입 제조국 전면 표시제' 도입: 수입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앞면(주 표시면)에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예: 전체 면적의 5% 이상 또는 특정 포인트 이상)로 [제조국: OO국]을 의무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둘째, '한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 수입 제품임에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수입산'임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해야 합니다.
  3. 셋째, '제조국 정보'의 최상단 고지 의무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쉽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바로 앞이나 뒤에 제조국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을 보자마자 국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 [OO산] 제품명 "과 같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4. 개선 대책에 대한 논란점 해소

특정 국가 제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국가 제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국 강조를 통해 해당 국가 제품만의 특장점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표기법 개선은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본으로 제품 정보에 더 쉽고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대책임을 명시합니다.

 

5. 결언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법의 미비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4.~2026.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건 있습니다.
  • ○○○ 2026.04.10. 12: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4.10. 01:51
    맞습니다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 2026.04.10. 00: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4.09. 07:57
    동의합니다
  • ○○○ 2026.03.17. 23: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16. 11: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6.03.16. 02:39
    동의
  • 홍○○ 2026.03.15. 14:01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 청원 동의 합니다
  • 이○○ 2026.03.15. 01:53
    수입식품에 대한 제조국 표기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표시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 김○○ 2026.03.14. 11:41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 청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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