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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재의 문제점: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제조국은 중국?"

최근 시중에는 국산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캐릭터, 그리고 유창한 한글 마케팅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수입 식품(빵, 과자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 전면에 '국산 브랜드'처럼 보이는 한글 로고나 제품명을 크게 배치하여, 소비자가 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시각적 착시 유도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정보의 은폐: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동과 오해 속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식품이 중국 등 해외 제조품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의 허점: "원재료는 강조하면서, 왜 '제조국'은 숨기나요?"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표시 방식의 불균형: 현행법상 원재료 함량 부분에서는 수입 원료(예: 고춧가루(중국산))를 볼드체 등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제품 전체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업소명(제조국)'에 대해서는 시각적 강조 의무가 없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방조: 제조국 정보가 제품 뒷면 '식품 정보 표' 안에만 있으면 법적 위반이 아니기에,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를 배치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제조국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의무이나 강조 의무가 없으며, 식품위생법의 제조원 표기는 앞서 제조국의 표기와 별개로 반드시 표기 해야 하나 이 또한 강조 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즉 해당 제품 자체의 원산지(제조국) 표기 기준을 대외무역법 외 식품위생법에서 강하게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즉, 식품 표시 기준이 '원재료의 원산지'에만 국한되어 정작 완전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국 정보를 식품위생법에서도 관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한 상황과 정확한 법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3. 개선 대책: "진정한 투명성을 위한 3대 과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첫째, '수입 제조국 전면 표시제' 도입: 수입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앞면(주 표시면)에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예: 전체 면적의 5% 이상 또는 특정 포인트 이상)로 [제조국: OO국]을 의무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둘째, '한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 수입 제품임에도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크기로 '수입산'임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해야 합니다.
  3. 셋째, '제조국 정보'의 최상단 고지 의무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쉽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바로 앞이나 뒤에 제조국 정보를 표기하여 제품을 보자마자 국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 [OO산] 제품명 "과 같이 소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4. 개선 대책에 대한 논란점 해소

특정 국가 제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본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국가 제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국 강조를 통해 해당 국가 제품만의 특장점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표기법 개선은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본으로 제품 정보에 더 쉽고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대책임을 명시합니다.

 

5. 결언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법의 미비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60305-1471000-0004)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제조국 표시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 1.나.1).라)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사.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임·축·수산물로서 자연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다. 소비자는 위. 가 및 위. 나.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의 제조업소명 및 OEM 표시 등을 통하여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제조국’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외무역법」(산업통상부) 소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이 아니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국(원산지* 포함) 표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표시 세부사항(굵게 표시 포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마.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청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 정샛별(전화 ☎ 043-719-218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3.14.~2026.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건 있습니다.
  • ○○○ 2026.04.10. 12: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4.10. 01:51
    맞습니다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 2026.04.10. 00: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6.04.09. 07:57
    동의합니다
  • ○○○ 2026.03.17. 23: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3.16. 11:0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6.03.16. 02:39
    동의
  • 홍○○ 2026.03.15. 14:01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 청원 동의 합니다
  • 이○○ 2026.03.15. 01:53
    수입식품에 대한 제조국 표기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표시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 김○○ 2026.03.14. 11:41
    국산 위장 수입 식품 표시법
    개정 청원 동의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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