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불법틴팅이 주된 이유입니다.
민식이법의 정차된 차량이 불법틴팅이 아니였다면? 아마 유리 넘어 민식이를 발견 하고 조기에 브레이크를 제동 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사망한 보령의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발견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두 불법틴팅이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운전자가 유튜브를 보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알 수 없는 짙은 틴팅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관공서 차량들도
거의 다 불법틴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발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모든 유리를 70%로 단속하였더니 모두가 지키지 않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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