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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간접원인! 불법틴팅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매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불법틴팅이 주된 이유입니다.

민식이법의 정차된 차량이 불법틴팅이 아니였다면? 아마 유리 넘어 민식이를 발견 하고 조기에 브레이크를 제동 하였을 것입니다.

어제 사망한 보령의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발견 하였을 수 있습니다. 

모두 불법틴팅이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운전자가 유튜브를 보는지 꾸벅꾸벅 조는지 알 수 없는 짙은 틴팅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관공서 차량들도

거의 다 불법틴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발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모든 유리를 70%로 단속하였더니 모두가 지키지 않습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9. 15.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틴팅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만 잠시 선팅을 뜯어내고 검사가 끝나면 재선팅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한 선팅 규제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1999년 국토교통부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냉방 및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단속 강화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자동차 검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틴팅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사 변현제(02-3150-06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6.19.~2026.07.2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박○○ 2026.06.28. 20:22
    동의
  • 곽○○ 2026.06.25. 20:28
    동의합니다
  • 박○○ 2026.06.20. 20:18
    찬성합니다. 인풀루언서가 알려야될듯합니다.
    저도 전에 비슷한 글 올렸는데 보는 분들이 없어서...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한국 틴팅이 얼마나 심각한…
    찬성합니다. 인풀루언서가 알려야될듯합니다.
    저도 전에 비슷한 글 올렸는데 보는 분들이 없어서...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한국 틴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텐데요.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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