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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정부는 '주택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라는 철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과 공급에 정책이 집중되는 사이,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 환경과 관리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단·관리업체가 법정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입주민 피해를 외면해도 행정기관이 감사·시정·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①관리주체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 강제 ②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감사 권한 ③입주민 피해 구제·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청원합니다.
1. 집은 '샀다'가 아니라 '산다' — 한 입주민의 1년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공용 냉방설비(FCU)에서 24시간 저주파 소음이 1년 넘게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분석한 결과 에너지의 79%가 30~150Hz 초저주파(피크 147Hz)에 집중된 측정 가능한 물리적 소음이었고, 수면장애·구토·정신과 치료, 이웃 세대의 이사로 이어졌습니다. 입주 직후 소음 미고지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정돼 중개수수료가 전액 환급되는 등 제3자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 관리단·관리업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막을 수 없다
공용설비 문제임에도 관리단·관리업체는 측정·수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집합건물법 제26조·제66조에 따른 장부·회의록 등 정보공개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아파트라면 가능한 지자체의 감사·시정명령·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강남구청에 민원해도 돌아온 것은 '권고'뿐이었고, 소유주 58명 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단 한 건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어겨도 이를 강제할 행정·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청원하는 바
집값을 잡는 일만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주거 정책입니다. 이는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오피스텔·집합건물 거주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을 개정하여 ①관리단·관리업체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제 수단 도입 ②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감사 권한 부여 ③입주민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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