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여 경찰 기분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08월 01일 00구 00동에 있는 불법 홀덤바를 신고 하였습니다.
00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왔고 당시 불법 도박을 하였던 저의 친구는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해당 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1명에 의해 사건이 영업방해로 뒤집혔고 불법 도박장의 업주는 저를 처벌할것을 요청하여 신고자인 저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과정을 저의 핸드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고를 하였지만 00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직원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신고자에게 단 한번의 확인도 없이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그렇게 불법 도박장에 대한 신고를 하라고 비싼 돈 들여 광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신고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총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의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 하고 현장을 촬영하고 이것에 대해 따로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도착한 순간보다 본인이 담담하는 조사가 끝날때 까지의 영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불법 도박장 업주는 신고 직후 본인은 손님이라고 도망가려고 했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업소 소유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업주는 신고자보다 덩치가 컸기에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면 시선을 돌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기분에 의해 사건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해당 업소의 업주는 저를 처벌하길 원하고 있어 사건이 법원까지 송치되어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살기도 싫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