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친환경 불법주차를하면 수없이 과태료를 날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에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하면 민사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개인의땅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한 주차장에 일반 모르는차가 몇날 몇일을 연락처 없이 주차해도 그 집의 주인은 전기차 충전을 할수가 없어도 나라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국가는 주차선이나 법을 만들어 개인들한테 위반을하면 과태료를 막 날리면서 개인이 개인땅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곳에 다른차로 인하여 충전을 못한다고 경찰.구청에 신고 하여도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합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어 돈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땅에는 모르는차가 수없이 많은 날을 불법 주차하여도 민사소송 외에는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답니다
고로 개인은 옆집 원룸이나 다른 어떠한 곳에도 주차하고 차를 안빼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나라는 불법주차허면 돈 받고 개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하면 손도 못데게 만들어 놓는 아주 공산당같은 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개인도 개인의땅에 불법주차를하면 다믄 견인이라도 시킬수 있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국가를 보호한다지만 개인도 좀 보호할수 있도록 법의 변화를 부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