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당시 성도덕 문란초래와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이 우려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결혼생활에서의 지켜야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고통받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방임되고 있습니다.
외도로인한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 또한, 항상 함께 생기는 문제였으며 결국 간통죄가 폐지 됨으로서 경제력이 없고, 약자인 사람만이 더욱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라는 법은 폐지 되었지만 이로인해 생길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그절차를 밟아본 국민들이 라면 왜 이런 청원을 할수밖에 없는지 알것입니다.
결국 상간녀, 상간남소송이란 것도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외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 오프라인 에서는 여러 카페 동호회 모임들이 늘어났으며 게다가 피해자들의 심리까지 이용하며 늘어나는 개인 상담소들과 흥신소들~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이러한 문제들을 겪을적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당시에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였더라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개정 되었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지금이라도 간통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 나지 않게 피해 가족들과 대한민국의 결혼제도 확립을 위해 더욱더 보강된 간통죄를 부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