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불법주정차및 사업용차량들의 심야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사업용 차주들이 어렵다등등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인원을 늘리던지 담당자를 교체하던지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7.
1.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계(붉은색 번호판)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및 초록색 번호판)은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아님
2. 구체적인 위치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41-521-56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