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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및 심야불법주차(사업용차량)
처리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천안시는 불법주정차및 사업용차량들의 심야불법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고 인원이 부족하다,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사업용 차주들이 어렵다등등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인원을 늘리던지 담당자를 교체하던지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기를 강력히 촉구함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7.

1.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계(붉은색 번호판)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및 초록색 번호판)은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아님 2. 구체적인 위치가 파악되면,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41-521-56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9.21.~2023.10.2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김○○ 2023.09.22. 17:45
    동의 합니다
  • 김○○ 2023.09.21. 13:37
    동의합니다
  • 김○○ 2023.09.21. 09:26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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