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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하양
처리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2. 25.

1.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귀하의 청원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2.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비행력, 보호환경, 교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요인별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범죄 유발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비행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14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할 경우 14세 미만의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 또는 필요한 보호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촉법소년제도 개정 문제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소년의 교화가능성,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고려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5. 법무부는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촉법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11.15.~2025.12.15.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3건 있습니다.
  • ○○○ 2025.11.15. 09: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11.15. 09: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11.15. 06:51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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