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국가기술자격시험 이의제기 문제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동일문안 일괄회신을 개선해 주십시오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제3회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번 시험의 제11번 문항은 명백히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분야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출제기준)에서 정한 시험의 출제 범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시험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해당 문항의 지문은 ‘배관 내 유수’의 발생 위치가 1차측인지 2차측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험생이 지문만으로 작동 순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수의 위치에 따라 작동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단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문항 오류이자 불공정한 출제 행위입니다.

 

1.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2025년 들어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서는 잇따른 출제 오류·출제기준 위반·난이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민원이나 집단적 문제 제기가 빈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출제 및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출제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출제위원 자격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의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본 시험은 수험생이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치르는 공식 자격시험이며, 수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공적 평가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기준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2. 요구 사항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시정 조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제11번 문항이 출제기준을 벗어난 사실 및 지문 오류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

2.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즉각 조치할 것.

3. 향후 출제위원·검토위원의 선정 및 문항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4. 이번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부서 명의의 공식적·구체적인 회신을 제공할 것.

위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십명이 민원을 넣었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 경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 문제 오류와 이의제기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처리 방식이 수험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수험자는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 오류 또는 출제기준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은 100명 이상 수험자에게 단 한 글자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장을 복사·붙여넣기한 형태로 일괄 회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은 답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문제의 출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모든 민원에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에는

수험자가 제기한 문항 번호

문제의 출제기준 항목

어떤 기준으로 “이상 없음”이 판단되었는지

검토 회의록이나 검토자 의견
등 개별 검토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실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험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민원을 전혀 열어보지 않고 템플릿으로 자동 답변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개인의 취업, 승진, 자격 선임,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공적 시험입니다.
단 하나의 출제 오류도 수험자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괄 복붙 회신’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십만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시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일괄 회신 여부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시험 문제 이의제기에 대해 출제기준 항목과 검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오류 검토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검토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 회신 시 개별 문항 번호·출제기준·검토 의견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5.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검토·채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2. 0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기시험 문제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채점, 합격자 발표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항오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규정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종목의 주무부처인 소방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4항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권한을 위임·위탁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검정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수험생의 사회 진출 기회비용 감소 및 재응시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정답 등의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례 등에 따라 문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12.04.~2026.01.0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98건 있습니다.
  • 김○○ 2026.01.01. 03:37
    동의합니다
  • ○○○ 2025.12.29. 08: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12.25. 17:57
    동의합니다
  • 박○○ 2025.12.24. 16:03
    동의합니다
  • 이○○ 2025.12.21. 20:01
    동의합니다
  • 송○○ 2025.12.19. 10:02
    동일시험 수험자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 2025.12.18. 17: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12.18. 11:05
    동의합니다.
  • ○○○ 2025.12.17. 21: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12.17. 15:16 비공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