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학교 급식실에서 1년간 세척 및 배식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많은 엄마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긴 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2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곳이 없음에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긴 시간 동안 4~5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근무 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피크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한 곳에서 2~3시간 근무 후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을 들여 2번째 일자리를 찾아 가서 일이 가능하다면 알바를 왜 하겠습니까 정규취직을 하겠지요.
이동시간이 한시간 걸리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아이가 돌아올 시간을 넘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4시간 이상 늘리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조금 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한시간 정도 더 알바를 고용하고픈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한시간 더 고용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과 의지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한되지 않은 시간을 일 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초저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단 한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더 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4~5시간을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 안하고 받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닌 한시간 더 일하고 임금을 벌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휴수당기준이 20시간이었다면 하루 4시간씩 쓰는 곳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생깁니다.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단지 하루 4~5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아침부터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달에 60만원 버는거에서 10~20만원 더 벌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를 맡긴 시간 동안 합당하게 일할 수 있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엄마로서 풀어나가다보니 주체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 긴 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주휴수당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초저시간 근로자도 하루 4~5시간 일할 수 있는 근무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15시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가 아이 돌봄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대해 주세요.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하루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월 10~20만 원의 소득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월 10~20만원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자들만이 강한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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