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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자동차 가속페달제어방식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계식제어방식에서 전자식제어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어도 수동식기어방식에서 자동식기어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기어방식인 차는 오조작이던 오동작이던 급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동식기어방식은 엔진과 기어를 분리시키는 크럿취페달장치가 따로 있으므로 크럿취페달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증상 사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식가속페달과 자동기어방식(오토미션)은 ECU가 만드는 데이터에 의해 동작 통제를 받음으로 ECU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던지 급발진 증상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증상 사고가 오조작인지 오등작인지 구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외국 방식을 도입하여 2014. 2월에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 증상 시고시 재판과정에 적용하는 데이터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56조의22항 관련)의 사고기록장치 항목 5번에 있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인데 다음과 같으므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사고기록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법 개정

가속페달과 스로틀밸브의 동작관계를 기술적으로 설명 하면, RPM데이터를 만드는 장치는 스로틀밸브이고 스로틀밸브를 조작하는 장치가 가속페달(기계식, 전자식)이므로 개정을 요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로틀밸브열림량 또는 가속페달변위량""스로틀밸브열림량 과 가속페달변위량" 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기계식가속페달은 구조가 철선뿐이므로 가속페달변위량(%)을 만들 수가 없으며, 전자식가속페달은 전자센서가 5V 전압 변화(0.3V~4.8V)를 이용하므로 전압 변화를 기계식단위(%)로 대체 할 수 없으므로 "단위를 개정"해야 합니다.

. 전기차는 전기(전압, 전류)와 ECU가 만드는 데이터( 아날로그, 디지털)를 이용하므로 현재의 내연기관차용 EDR데이터 변위량 단위(%)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급발진 증상을 설명하려면 ECU 전압과 데이터의 생성 문제점을 열거하지 않고는 오동작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ECU 동작전압  5V(3.3V 포함)는 동력전기(12/24/수백V)를 DC-DC컨버터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너스(-)가 생겨나는데 이를 비접지(non-earth)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력전기(12/24/수백V)에서 발생하는 역기전압, 전자파전압, 분포정수전압 등 중 특히 역기전압(동력전압의 20~30배)이 5V 마이너스(-)를 통하여 역류하여 ECU의 연산IC(A/D)를 전자적으로 마비시키면 자동차는 이론을 벗어난 RPM을 생성시켜 급발진 증상과 같은 통제 불능의 자동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연비. 배출가스 등에 악 영향을 주는 등 자동차 동작 근간을 뿌리 체 흔들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하므로 기술적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조작 또는 오동작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법이 기술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기술이 법 때문에 정당화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의 자동차기술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과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므로 분리된 두 건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 사고기록장치(EDR)법 개정 및 ECU 5V 접지전압 기준 제도화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4. 3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청원번호 20241114-9740150-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원내용은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개정' 및 ‘ECU 5V 접지전압 기준 재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청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내 자동차 제작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은 WP.29에서 제‧개정하는 국제기준*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WP.29 : UN 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로, 자동차 기술규정의 제‧개정 및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관련> ㅇ ‘24.11월 공포(’25.5월 시행)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UN R160)과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ㅇ 가속페달 변위량은 일반적으로 2개의 가변저항으로 이뤄진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APS 1·2)의 측정된 전압을 바탕으로 비율(%)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속페달 변위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내연기관 또는 전기차 등 사용연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음 - 또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CU 접지 관련> ㅇ 자동차규칙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 및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최소한의 성능 및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방식 등은 각 제작사의 기술력에 따라 다르며, ECU 5V의 비접지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별, 시스템별 특성과 접지 전압 차이로 인한 영향 또한 각각 다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특정 방식을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제작사의 개발 방식의 제한으로 기술 발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ㅇ 상기에서 검토한 사유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않은 기준을 국내에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통상무역 마찰 등의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청원내용의 경우 관련 전문가, 학회, 업계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고영훈 주무관(☏044-201-3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청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12.24.~2025.01.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89건 있습니다.
  • ○○○ 2025.01.22. 12: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1.20. 21: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1.20. 14:23
    동의합니다
  • ○○○ 2025.01.19. 15: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황○○ 2025.01.19. 09:31
    동의합니다
  • 이○○ 2025.01.18. 11:27
    동의합니다
  • 정○○ 2025.01.18. 11:25
    동의합니다
  • 이○○ 2025.01.18. 11:09
    동의합니다
  • ○○○ 2025.01.17. 20: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1.17. 14:5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