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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778건 있습니다.
  • 곽○○ 2025.08.05. 15:37
    동의합니다.
  • 남○○ 2025.08.05. 15:35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8.05. 15: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05. 15:34
    철회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5:33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8.05. 15:32
    A급은 제조사가 보증한다하면, B급은 누가 해주지요?? 품질 떨어지고, 장사속으로 돈만 벌려는 부품 업자들만 생길듯 합니다
  • 정○○ 2025.08.05. 15:32
    철회에 동의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과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
    순정부품과 대체품 두가지중
    철회에 동의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과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
    순정부품과 대체품 두가지중 순정부품을 사용하겠다는게 보험 이용자들의 이야기 이고, 정비업체들이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는둥 이런 이야기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되면 렌탈 수리비 등등 모든비용은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에 한하여 계산된다.
    이때 순정이 아닌 대체품으로 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에게 차의 브랜드가 아닌 부품이 들어간 차가 된다는 말이고. 차후에 차량결함으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순정을 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이 나오면 해결이 안된다는것이다.
    금감원이 어쨋든 수정해서라도 이건 되도록하겠다 하였을때
    보험가입시 순정이나 대체부품을 선택해서 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였을 때 보험료는 인상할것이고 대체부품또한 결국 시장에 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점이라고 하는 그 보험료 인하 라는 것 하나만 두고 봐도 본질로 따지면
    대체품을 사용하여 차량결함이 생기거나 차량 업데이트를 할때 문제가 되면 그건 보험사나 금감원 대체품을 정비해준 정비업체 대체품제조회사 등 관련자가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때 이게 정말 보험료 인하가 맞는건지. 다른 이름으로 인하된 값을 치르는 건지. 모르겠다.
    대체품에 대한 ok 사인은 만든 회사에서 하는거지 자동차 부품협회에서 ok를 하네...
  • 김○○ 2025.08.05. 15:31
    개정안 철회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15:31
    소비자가 빠진 정책엔 의구심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토론을 공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이런 집행엔 반드시 의심이 드는건
    소비자가 빠진 정책엔 의구심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토론을 공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이런 집행엔 반드시 의심이 드는건 소비자로써 그 권한이 침해를 받은것과 다름 없습니다.
    철회를 촉구합니다.
  • 곽○○ 2025.08.05. 15:30
    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