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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황○○ 2025.07.30. 19:58
    정품이든 대체품이든 차주 /소비자가 판단할 일 아닌가요?
  • 정○○ 2025.07.30. 19:58
    동의합니다.
  • 신○○ 2025.07.30. 19:58
    1. 순정 부품은 검증된 통합품질 차량 제조사는 각 부품을 차량 설계와 테스트 기준에 맞게 개발, 인증합니다. 모든 내구성과 주행성은 그 기준에 따라…
    1. 순정 부품은 검증된 통합품질 차량 제조사는 각 부품을 차량 설계와 테스트 기준에 맞게 개발, 인증합니다. 모든 내구성과 주행성은 그 기준에 따라 검증되며, 자동차 판매가격에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체 부품은 단일 품질 보장도 불분명 겉보기에 비슷해도 제조사 품질검증을 통과하지 않았고, 차량 전체와의 연동 안정성 테스트도 사실상 없음.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조등 등 안전과 직결된 부위에 치명적일 수 있음.
    3. 소비자 동의 없이 ‘대체부품’ 강요될 구조 법이 통과되면, 공업사나 보험사는 대체부품 사용을 ‘표준 선택’처럼 밀어붙이고, 소비자가 순정 요청 시 “추가 요금” 부담해야 함. 사실상 **‘강제적 전환’**이나 다름없음.
    4. 책임소재가 애매해짐 사고 시 고장이나 피해 원인이 대체부품 때문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고, 제조사도 책임지지 않음. 소비자만 피해 감수.
    보험사 비용절감 + 중국산 값싼 부품 확대 + 국내 부품사 몰락 위험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권익은 철저히 배제된 구조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보험사가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강제하도록 약관을 바꾼 것은 소비자 기본권 제한.
    정보공개 및 계약자 합의 부족: 약관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미비.
    안전 책임 불투명성: 안전성·품질 차이에 대한 보장조치 없음.
  • 유○○ 2025.07.30. 19:58
    취임 2달도 안되가지고 진짜 논란거리를 얼마나 만드는거냐 ㅋㅋㅋㅋㅋ 문재인은 진짜 천사였네
  • 이○○ 2025.07.30. 19:57
    무조건 철회해야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정품이 아닌 짝퉁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갖고 장난 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십쇼 100:0 사…
    무조건 철회해야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정품이 아닌 짝퉁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갖고 장난 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십쇼 100:0 사고가 났는데 내 차가 전부 짝퉁이 되버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문○○ 2025.07.30. 19:57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정말 이게 뭐하는짓인지
  • 박○○ 2025.07.30. 19:56
    중국 부품 수입 해서 사용 하겠다 라는거네 국민들 안전은 개나줘버리는 법안 상식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 유○○ 2025.07.30. 19:56
    확실하지 않은 부품으로 차량 수리하게 만드늠 국가가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 김○○ 2025.07.30. 19:56
    이게 뭔개소리냐 원상복구가 원칙이지 시발놈들이
  • 윤○○ 2025.07.30. 19:56
    철회하세요 이상한 법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주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