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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72건 있습니다.
  • 김○○ 2025.08.05. 10:59
    국민의 기본 권리 침해가 아닌가요? 재산권의 침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 2025.08.05. 10:59
    저희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 박○○ 2025.08.05. 11:00
    동의 합니다.
  • 김○○ 2025.08.05. 10:58
    동의합니다
  • 최○○ 2025.08.05. 10:57
    소비자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는 권익침해적 법안입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 성○○ 2025.08.05. 10:57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대책이라는데, 왜 순정품 금지가 대책으로 나오는거죠?
    부품가격이 높다->당연하게 연구개발에 더 많은 비용들었으니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대책이라는데, 왜 순정품 금지가 대책으로 나오는거죠?
    부품가격이 높다->당연하게 연구개발에 더 많은 비용들었으니 더 좋은 제품이고 가격이 높은거고/ 조달기간이 오래걸린다 ? → 그럼 부품사에 부품 재고를 더 들고있으라고 시정조치를 하세요 그럼 대차비용하고 다 줄겠네.
    진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에 돈을 많이 받나보네요 진짜 한심한 판단입니다.
    최소한 대체품 활용은 차주 선택권은 줘야 맞습니다.
  • ○○○ 2025.08.05. 10: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5.08.05. 10:56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고, 보험사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임○○ 2025.08.05. 10:56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10:55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용과 위험부담만 전가하는 이런 보험 정책은 정치인들이 막아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