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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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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28301건 있습니다.
  • 이○○ 2025.07.23. 10:04
    보험회사 배터져 죽을지 모름니다
    살려 줍시다
  • 김○○ 2025.07.23. 10:04
    국민을 위한다면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 2025.07.23. 10:03
    참으로 기가막히네요..ㅠ
  • 김○○ 2025.07.23. 10:03
    절대 다수인 소비자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철회 해주세요.
  • 노○○ 2025.07.23. 10:03
    동의합니다.
    비용절감이 된 것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보험료 절감이 되나요?
    그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을 것 같고 보
    동의합니다.
    비용절감이 된 것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보험료 절감이 되나요?
    그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을 것 같고 보험가입자의 선택권이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환부품에 대한 신뢰(인증회사부터 신뢰할 수 있는지) 및 부품 교체 후 차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하는 문제와 해당 부품 교환으로 인한 자동차 회사 보증 취소 부분도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2025.07.23. 10:03
    동의합니다
  • ○○○ 2025.07.23. 10: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3. 10: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3. 10: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3. 10:03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