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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 2025.07.25. 17: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5. 17: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25. 17:4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악법!
  • ○○○ 2025.07.25. 17: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류○○ 2025.07.25. 17:48
    보험사들을 위한 약관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 철회 해주세요.
  • 최○○ 2025.07.25. 17:48
    동의합니다
  • 임○○ 2025.07.25. 17:49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과 깊이 연관됩니다.

    제1항(선택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거래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택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부품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2항(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순정부품에 대한 신뢰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불안감은 안전할 권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3항(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이 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부품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법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나 정비업체가 특정 부품만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자동차보험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험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 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박탈하는 약관 변경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 조○○ 2025.07.25. 17:4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17:47
    보험사만 이득을 보기위한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건, 보험사와 결탁한 정부부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전 정부부터 어떤 형태의 비리가 있었
    보험사만 이득을 보기위한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건, 보험사와 결탁한 정부부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전 정부부터 어떤 형태의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이런 비리로 인해 추진되는 정책은 빨리 폐기해야한다고 봅니다.
  • 양○○ 2025.07.25. 17:46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