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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지○○ 2025.07.24. 21:45
    동의합니다.
  • 강○○ 2025.07.24. 21:45
    동의합니다
  • 안○○ 2025.07.24. 21:44
    동의합니다
  • 황○○ 2025.07.24. 21:43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건가요?
  • 김○○ 2025.07.24. 21:4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4. 21:43
    동의합니다.
    최근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변경 소식은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
    동의합니다.
    최근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변경 소식은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순정부품(정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순정부품 사용 시 발생하는 차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제조사가 직접 설계하고 검증한 순정부품 대신 출처와 검증 과정이 불분명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대해 최상의 부품을 선택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렴한 국산차를 소유한 운전자든,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한 운전자든 모든 운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부품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과거 정부 기관의 여러 규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 등 비용 인하 효과가 매우 미미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면,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피보험자(차주)에게 환급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치는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중소 부품 업체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소비자에게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만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정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약관 변경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나 보험사가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전 문제: 품질인증부품의 검증 자격과 기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검증 자격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기관이 검증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수입차 보증 문제: 특히 수입차의 경우, 순정부품이 아닌 소위 사제 부품 사용 시 제조사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 기준 변경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안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홍○○ 2025.07.24. 21:42
    동의합니다
  • 이○○ 2025.07.24. 21:42
    동의합니다.
  • ○○○ 2025.07.24. 21: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4. 21:39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