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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886건 있습니다.
  • 정○○ 2025.08.05. 07:14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을 정품 안쓰고 대체로 돌리는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 배불리기 입니까? 그러다 큰 일나면 책임질꺼요?
  • 이○○ 2025.08.05. 07:13
    소비자를 기만행위
    철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07:1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07:12
    동의합니다.
  • ○○○ 2025.08.05. 07: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5.08.05. 07:10
    이거 발의한 사람 가족 납치당하면 어디서 비슷한 사람 데려다 주면 되는겨? 사람 과실치상이나 치사 해놓고 보상금은 그정도에 해당하는 꼴뚜기로 줘도
    이거 발의한 사람 가족 납치당하면 어디서 비슷한 사람 데려다 주면 되는겨? 사람 과실치상이나 치사 해놓고 보상금은 그정도에 해당하는 꼴뚜기로 줘도 됨? 아니 내차는 원래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부품 끼고 나왔다니까 차라리 보험료 올릴까요 이렇게 말을해야지 중국한태 돈을 얼마나 받아먹는거야
  • 김○○ 2025.08.05. 07:09
    동의합니다
  • 유○○ 2025.08.05. 07:09
    동의합니다
  • 박○○ 2025.08.05. 07:04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07:03
    이런 사기꾼들...
    리콜은? 보증수리는 어쩌라고?
    그리고 수리비는 거기서 거기고
    부품값 몇푼 낮춰봐야 그냥 그 제조사 배불리기
    이런 사기꾼들...
    리콜은? 보증수리는 어쩌라고?
    그리고 수리비는 거기서 거기고
    부품값 몇푼 낮춰봐야 그냥 그 제조사 배불리기
    부품 인증 해주는 회사 배불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