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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7.24. 08:55
    동의합니다. 중국산 쓰서 사고위험 더 높입니다
  • 조○○ 2025.07.24. 08:53
    동의합니다 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
    고객이 요청해서 비품으로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인증기관조차도 말도안되는 사기 부품을 인증부품이라고 처 넘기는곳인…
    동의합니다 말이되는소리를 해야지
    고객이 요청해서 비품으로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인증기관조차도 말도안되는 사기 부품을 인증부품이라고 처 넘기는곳인데
  • 박○○ 2025.07.24. 08:53
    동의합니다
    결국엔 oem 쓰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고스란히 차주 몫이라 생각합니다.
  • 안○○ 2025.07.24. 08:52
    동의합니다. 정말 말도 안됩니다.
  • 이○○ 2025.07.24. 08:52
    동의합니다.
  • ○○○ 2025.07.24. 08: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24. 08:53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이 ‘정품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정품 사용 시 소비자가 차액을 전액 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이 ‘정품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정품 사용 시 소비자가 차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겉보기에 “비용 효율적”이고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제도 시행입니다.

    1. 정품 대신 인증부품 강제 = 선택권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입니다.
    보험 처리 시 인증부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정품을 원할 경우 본인이 차액을 부담하게 하면, 실제로는 소비자가 비용 때문에 정품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선택권 박탈”입니다.

    2.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담당하는 KAPA는 인증 심사와 동시에 공급자 협회이기도 하며, 인증과 유통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완성차 제조사들이 수십 년 간 축적해온 품질·안전 기준과 비교해볼 때, 이처럼 빠르게 인증된 부품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품에 ‘값싼 것부터 쓰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외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격 흡수, 파손 시 물리적 분산 등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4.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품질만 저하됩니다.
    제도 시행 취지는 수리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스스로의 발표입니다.
    반면 소비자는 비슷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국민 다수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시행되고,

    선택권이 있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책임만 전가하며,

    생명과 안전을 비용절감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보험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품”에 있어서는 그 어떤 비용 절감 논리보다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이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 투명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정○○ 2025.07.24. 08:48
    동의합니다
  • 은○○ 2025.07.24. 08:48
    동의합니다.
  • 정○○ 2025.07.24. 08:47
    사고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