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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4309건 있습니다.
  • 남○○ 2025.07.22. 18:19
    동의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부품이라면 인정합니다.
  • 안○○ 2025.07.22. 18:14
    동의합니다.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존재하는데 인증부품 사용으로 인한 제조사 센터의 보증 거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부품 인증 절차에서
    동의합니다.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존재하는데 인증부품 사용으로 인한 제조사 센터의 보증 거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부품 인증 절차에서 실제 부품의 사용시에 보증기한이 있나요?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시 1년안에 고장이 나면 보상 해줍니까?
    저가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연쇄 고장 및 파손 발생시에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국토부 자체 인증이어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민간 업체 한곳에서 인증해준다. 이건 누가 봐도 인증업체 및 수입업체 배만 불려주는 정책 아닙니까?

    차라리 국토부 자체인증 및 국산 부품 활성화 쪽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누군가 업체의 뇌물을 받아 특정업체 배불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저가 부품 공급이 아닌,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경미한 사고에서의 과잉진료 소위 나일론 환자를 막는게 우선 아닌가요?
    표준 약관 변경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 이○○ 2025.07.22. 18:14
    동의합니다
    말도안되는 약관
  • ○○○ 2025.07.22. 18: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18:14
    동의합니다
  • 최○○ 2025.07.22. 18:15
    악질적인 약관수정입니다.
    철회에 동의합니다.
  • 석○○ 2025.07.22. 18:14
    부속품. 정품사용이 자동차 안전관리에 최선이다고 봅니다. 보험사 이익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철회에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18:14
    동의합니다
  • ○○○ 2025.07.22. 18: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7.22. 18:1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