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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조○○ 2025.08.04. 15:31
    동의합니다.
  • ○○○ 2025.08.04. 15: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04. 15:29
    동의합니다.
  • 남○○ 2025.08.04. 15:29
    동의합니다
  • 박○○ 2025.08.04. 15:28
    동의합니다
  • 정○○ 2025.08.04. 15:28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8.04. 15: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04. 15:2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8.04. 15:2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문○○ 2025.08.04. 15:26
    동의합니다....
    최초 품질인증부품사용은 오래된 노후차량의 수리 시 수급이 어려운 제조사인증부품(정품) 사용을 고집하는데서 발생하는 과다한 비
    동의합니다....
    최초 품질인증부품사용은 오래된 노후차량의 수리 시 수급이 어려운 제조사인증부품(정품) 사용을 고집하는데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왜 갑자기 신차, 노후차 구분없이 이유 없이 일괄되며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런 정책의 이유로 설명하는 과다한 보험료청구가 문제라면 보험료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이 본인의 부담글을 더 많이 내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자동차보험 무조건 매년 갱신해야하는 보험료 아닌가? 무보험운전자는 혜택을 더 늘리고...다수 사고 운전자는 혜택이 확 줄어들고 할증이 올라가면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게되니 사고도 차차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도대체 보험사간의 경쟁으로 가입자 혜택이 늘어나야지 왜 관제로 인하여 보험사가 이득을 봐야하는가?

    추가로...
    교체용 범퍼 커버 정도류의 부품들이나 소위말하는 노후차량용 외판부품이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장비 및 등화기구, 하부 구동부품까지 건들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인증부품이 차량 생산 시 납품하는 부품 제조사에서 생산되어 출고되는 것이 아닌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전자장비류가 차량의 최초 설계와 동일한 호환성을 낸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부품 제조사가 동일하게 제조하여 자동차회사(브랜드)공급망이 아닌 별도로 직접 공급하는 것이라면 믿겠지만...절대 그렇지도 않고 그저 자동차부품협회인증이면 만사OK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자동차부품협회에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들의 품질 검증 및 평가가 가능한 기술력이 있는지부터 검증이 안된다...그러한 실력의 연구원과 연구설비가 있는가? 솔직히 그저 서류만으로 인증을 하겠다는 것인데....이것이 과연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