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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

1. 귀하의 청원(접수번호 20250712-B550021-000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금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일한 신부품에 해당한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조달 가능한 신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부품 수급에 따른 조달기간 등 감안 시 OEM부품 비용이 더 저렴하면 OEM부품 사용 3. 또한, 우리원은 ’25.8.5.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다음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부담 없이 OEM부품을 사용 가능함을 명시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비외장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을 적용 ③ ①, ②에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실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마련 4. 위 보완방안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김○○ 2025.07.22. 08:31
    동의합니다.
  • ○○○ 2025.07.22. 08: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08: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08:30
    강력 동의 합니다!!
  • 박○○ 2025.07.22. 08:29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08:29
    동의합니다.
  • 강○○ 2025.07.22. 08:2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08:28
    현재의 자동차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관행식 절차가 많다고 봅니다

    얼마전 기아자동차 순정부품(데루등) 조차도 검사소에서 검사불…
    현재의 자동차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관행식 절차가 많다고 봅니다

    얼마전 기아자동차 순정부품(데루등) 조차도 검사소에서 검사불가 판정이 나고
    소비자는 순정차량을 구매했는데 판매사가 아닌 소비자가
    해당 부품을 순정품이라고 검사소에 증명을 해야하는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진건 알고 계실겁니다.

    이 말은 즉 순정부품으로 설치되어있던 차량이 순정부품이 아닌 다른부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검사소에서 얼마든지 검사불가 판정이 날 수 있고 또 그 사안에 관해 부품을 교체한 정비소 또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법에는 순정부품을 지향하면서 보험관련법에는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우선사용해도 된다고 하는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 2025.07.22. 08:28
    이번 보험대물배상 기준변경철회를 요청합니다.

    해당 자동차회사의 정품으로 교체를하여도 사고후엔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모르는것이 자동차인데 비품도아…
    이번 보험대물배상 기준변경철회를 요청합니다.

    해당 자동차회사의 정품으로 교체를하여도 사고후엔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모르는것이 자동차인데 비품도아닌 대체품의 가격만지급한다는것은 그저 보험사를 배불려주는 법밖에는 되지않을것입니다.

    기업을 죽이기만하는것도 지양해야하는 일이겠으나 기업의 이윤을위해 온국민이 피해를 받게되는 일또한 벌어지면안될것입니다.

    이는 국산자동차부품업계를 죽이게됨과 동시에 중국등 저가 대품만드는 나라만 득세하게되는 악법이라고봅니다.
  • 현○○ 2025.07.22. 08:2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