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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심○○ 2025.08.04. 11:43
    강력 동의합니다!
  • 송○○ 2025.08.04. 11:42
    동의합니다
  • ○○○ 2025.08.04. 11: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4. 11: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8.04. 11:38
    동의합니다.
  • 윤○○ 2025.08.04. 11:37
    동의합니다
  • 오○○ 2025.08.04. 11:37
    동의합니다
  • 이○○ 2025.08.04. 11:37
    동의합니다.
  • 백○○ 2025.08.04. 11:35
    동의합니다
  • 송○○ 2025.08.04. 11:34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차량의 부품을 정품(OEM)이 아닌 저가 대체부품으로 강제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차량의 부품을 정품(OEM)이 아닌 저가 대체부품으로 강제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1. 안전성과 내구성 검증 부족
    대체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보증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기관에서 검증 없이 인증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실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대체부품으로 인해 성능 저하, 고장, 심지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정비업체, 대체부품 제조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결국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3.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선택권 없이 대체부품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과 소비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품질 인증의 투명성 부재
    해당 부품들이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소비자는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부품을 자신의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 권리,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경제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공론화, 소비자 의견 수렴, 기술적 검증, 그리고 강제 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방식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부품 사용하고 보험료 낮추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보험 가입하는 방향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