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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한○○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이○○ 2025.08.03. 12:49
    취지 이해하겠음. 내 보험을 내가 쓰거나, (자차)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용 강제하는건 답이 없는거 아닙니까?
  • 신○○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2:49
    피해자관점에서 제도가 실행되야 합니다. 무조건 정품으로 교체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합니다.

    피해 입고 부품도 원래 사용하던 정품
    피해자관점에서 제도가 실행되야 합니다. 무조건 정품으로 교체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합니다.

    피해 입고 부품도 원래 사용하던 정품이 다른 제품이 우선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품 아닌 부품이 들어가면 차량가치는 보존이 됩니까? 피해자가 왜 2차피해까지 당해야하죠?


    인증이라 이름붙은 결국 정품이 아닌 가짜 부품 교체로 인한 비용절감은 보험사들 이익이지 피해자의 이익이 맞습니까?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보험사 앞잡이 짓거리나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국민을 위한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험사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악법 없애주세요
  • 김○○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최○○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박○○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2:4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