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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법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원합니다.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었고,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열함에 환멸감을 느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만든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에 학벌, 나이, 스펙(직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의 실태입니다.(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링크 :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 (+ 출신 대학, 전공, 나이, 경쟁률, 등록금) (tistory.com) [정보공개청구] (8) 중앙대 로스쿨, 연세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연대, 중앙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방침을 제일 안 지키는 학교고, 심지어 부산대 로스쿨은 입시요강 정성평가 항목에 '학력'을 집어넣는 등 대놓고 학벌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원광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학교 자료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가 정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카톡 내용을 보면, 지원자 서류 중에서 연대, 고대, 경찰대 관련 서류가 가장 티가 난다고 입학관계자가 말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특정 학벌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미루어 알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카톡 내용 참고) 연대, 중앙대, 서강대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일단 그나마 자세히 밝혀진 자료는 원광대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냅니다.
대통령님,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외치는 겁니다. 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등 우회로를 마련해놓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야간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이 비판받는 게 싫어서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의대 증원보다도 국민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보다 더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도 없던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라도 발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10. 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신청하신 청원(접수번호 : PT-20240528-1270000-593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요지는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는 과거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법」을 제정·시행하여 현재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및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학계, 대한변협, 법원, 교육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청원인의 의견 포함,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감과 아울러 최적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6.13.~2024.07.1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70건 있습니다.
  • 최○○ 2024.06.20. 00:57
    동의합니다
  • 강○○ 2024.06.20. 00:56
    동의합니다
  • 양○○ 2024.06.20. 00:56
    동의합니다
  • 김○○ 2024.06.20. 00:56
    동의합니다
  • 구○○ 2024.06.20. 00:55
    동의합니다
  • 지○○ 2024.06.20. 00:53
    동의 합니다.
  • 정○○ 2024.06.20. 00:53
    동의합니다
  • 김○○ 2024.06.20. 00:50
    동의합니다
  • 유○○ 2024.06.20. 00:44
    동의합니다
  • 이○○ 2024.06.20. 00:3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