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취지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으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에 머물러 있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이 공백이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한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인재들이 단지 '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생계 위협이며,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인적 자원의 손실입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
1.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만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는 자녀의 독립이나 노모 부양 등으로 여전히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 무서운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2. 한평생 연구하고 일해온 숙련된 인재들의 노하우를 보존해야 합니다.
과거의 60세와 지금의 60세는 다릅니다. 현재의 고령층은 뛰어난 지식 수준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고령층'입니다. 특히 교육, 연구, 기술, 전문직 등 평생을 바쳐 지식을 쌓아온 인재들이 60세라는 물리적 나이 때문에 강제로 은퇴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학문,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들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검증되고 성실한 고령 노동 인력을 정년 연장을 통해 산업 현장에 유지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결론 및 요청 사항 】
청년층의 일자리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유연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되,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국민들이 나이 때문에 삶의 보람을 잃지 않고, 노후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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