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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국 각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점심 식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 정서적 교류 등에서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끼니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경우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관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 영양 관리
✔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 형성
✔ 어르신 안전 확인
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기초수급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나누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무상급식 대상과 별도로 유료 또는 실비 급식 제도 신설

단순 재산 기준이 아닌 독거 여부와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이용 기준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어르신 고립 예방 및 공동체 돌봄 강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어떠한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방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6년 1월 5일 제출하신 청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처리결과 가..청원의 주요 내용: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나. 검토 결과 : 일부수용 1)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수용) : 유무료병행 실시중(동부․서부 복지관 포함) 2) (종합)사회복지관 (일부수용) : 노인 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아용하는 곳으로 복지관 실정을 감안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료이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 일별 유료급식 인원수 제한 - 구산사회복지관 : 오전·오후 프로그램 이용자 3.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해시청 복지정책과 (☎055-33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청원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의견 수렴 기간 : 2026.01.21.~2026.02.19.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건 있습니다.
  • 박○○ 2026.02.04. 20:07
    찬성합니다
  • 김○○ 2026.02.02. 02:21
    찬성
  • 권○○ 2026.01.21. 17:10
    찬성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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