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점심 식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 정서적 교류 등에서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끼니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경우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관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 영양 관리
✔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 형성
✔ 어르신 안전 확인
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기초수급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나누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무상급식 대상과 별도로 유료 또는 실비 급식 제도 신설
단순 재산 기준이 아닌 독거 여부와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이용 기준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어르신 고립 예방 및 공동체 돌봄 강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어떠한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방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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