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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부활로 ***과 같은 연쇄살인범을 사형시켜주세요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저는 *** 파주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으로써 형량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은 출근중이던 택시기사인 저희 아버지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아버지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갈취해 카드 불법사용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인 저희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며 며칠간 저희 가족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어째서 무기징역이라는 솜방망이 처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무기징역이라는 형은 죄수가 모범수의 요건이 되면, 말도 안되는 짧은 기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과 같은 범죄자가 약 15-20년 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시일이 지나 ***이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원통함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형량을 다 마치고 만기출소한 죄수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 같은 중범죄자가 이름뿐인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고, 먼 훗날 가석방되어 또 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구형됐는데, 사형은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 2명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았을 때, 만약 저희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더 피해자가 양성이 되어야 사형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영원한 사회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격리를 고려했다는 말과는 모순되는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형의 집행 혹은 사형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 가령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과 같은 대체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재판부의 말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 가족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공탁금은 어차피 ***에게 돌아갈텐데, 어째서 공탁한 사실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가 거부한 형사공탁금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로 흉악범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두려워하거나, 범죄자의 출소로 억울함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피해자가 원통해 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9. 04.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청원시스템으로 신청하신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원인의 청원 요지는 「사형 집행」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한법률 개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내외 논의 동향, 형사정책적 관점, 국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 및 재범 추이, 이와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론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청원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참고로,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향후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생각합니다. ○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본 청원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6.01.~2023.06.3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65건 있습니다.
  • 심○○ 2023.06.14. 12:24
    옳소
  • 김○○ 2023.06.13. 23:15
    동의합니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서는 안됩니다.
  • 신○○ 2023.06.13. 22:31
    동의합니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솜방망이처벌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의식주 해결하고 퇴소후
    동의합니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솜방망이처벌로 교도소에서 편하게 의식주 해결하고 퇴소후 사회에 나와서 돈벌이가 안되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가겠죠?
    더이상 흉악범에게 국민세금 사용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24시간 일을 시켜서 의식주해결하고, 범죄자가 일해서 번돈으로 나라에 환원해야합니다 노예처럼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 2023.06.13. 19: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06.13. 10: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3.06.12. 23:56
    동의합니다.
  • ○○○ 2023.06.12. 23: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6.12. 20:35
    동의합니다.
  • 정○○ 2023.06.12. 20:10
    동의합니다 흉악범죄자를 사회에 존재하게 둬야할 이유가없음 왜 죄한번 안지은사람들이 피해를 감내해야함?
  • 박○○ 2023.06.12. 19:09
    동의합니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