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시 **군 **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전국의 많은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와 화재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018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는 해당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및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의 한계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201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법적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방해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소방차가 출동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2. 201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도 동등한 법령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진입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건의 사항
1.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주변 도로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차전용도로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1.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져 긴급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방차전용구역 및 출동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소 한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소방서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소방차전용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