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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주세요
처리기관: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시 **군 **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전국의 많은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와 화재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018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단지는 해당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및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의 한계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201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법적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 단지는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방해받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소방차가 출동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2. 201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도 동등한 법령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진입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건의 사항
1.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 기존 공동주택 단지와 주변 도로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차전용도로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1. 소방차 진입이 원활해져 긴급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방차전용구역 및 출동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소방차전용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소 한  법개정이 안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소방서에 소방차전용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소방차전용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7. 2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청원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확대” 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말씀대로 2018년 8월 10일 이전 공동주택 단지는 상기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용 이전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위반행위 단속시(신고시)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는 실정이며 관련행위에 대하여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주정차금지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이후(‘18.8.10.)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 법적 안정성 확보, 신뢰보호 차원에서 동 원칙을 적용하기로 입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이 힘든 이유는 2018년 이전 구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 많으며, 입주자 주차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소방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용적률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전국의 소방기관에서는 관련규정 개정전(2018년 2월)부터 현재도 꾸준히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배너, SNS등 온라인, 언론매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도 소방본부(소방관서) 여건에 따라 홍보방법은 다를 수 있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이경진(☏ 044-205-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08.~2025.04.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건 있습니다.
  • ○○○ 2025.03.18. 22: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3.09. 12:1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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