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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학폭피해자는 누구에게 보호받을수있나요? 여러분도와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난해2022년 12월 27일 방학2틀전날 담임선생님께 저희아이의 물통이 깨져서 교복이젖어 하교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저희아이의 팔에 피멍자국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갑자기 우는 아이에게 지금까지의 정황을 듣게되었습니다. 4명의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이유없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서 집단폭행을가해 전치2주의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받은 상품권을 달라고하며 안준다고 때리고 부모의 이름을대며 000씨x 병x같은아들000 인신공격을 일삼고 사물함에 잉크를 뿌려 사물함을 더럽히고 화장실을 자주간다는 이유로 화장실도 못가게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있으면 위에서 쳐다보고 교실에와서 반친구들 모두에게 똥을 안닦았다며 반전체 친구들에게 없는사실을 소문내며 수치심을 주고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은날은 모자를 뒤집어씌워놓고 숨막히게한뒤 머리를 가격하고 아침시간이나 쉬는시간 저희아이가 없는시간에 책상을 엎어놓고 다먹은 우유곽을 책가방에 넣어놓고 먹은걸 책상에 뱉고 저희아이옷과 얼굴에 침을 뱉고 매일매일 영화같은 지옥같은 일들이 저희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거의1년동안 일어났다고합니다 현재 교육청 처분은 한명은 전학처분 한명은 반성점수에서 가산점을받아 출석정지10일 나머지 두명은 출석정지5일씩 받았습니다. 저희아이는 그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두렵고 보복당할까 무서워하고있습니다. 두명의 주도적으로 괴롭힌학생은 저희아이가너무 보기힘들어하여 심의위원회때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말하였으나, 그 중 한명은 반성점수에 가산점을받아 출석정지10일을 받았다고하더군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반성점수에 가산점을 받았는지.. 반성문몇장 써내고 심의위원회때 잘못했다고 말만하면 가산점을 받는건지. 그 가해자들에게 저희아이는 사과한번받지 못했는데요 누구에게 사과를하고 반성점수를받은건지 납득이가지않는 상태에서 그 가해자는 가산점을받아 전학처분을 면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의신청을 하려고준비하고있고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는 4명 모두의 전학처분은 바라지도않고 제일심한 두아이의 전학만은 원했으나 단 한명의 아이만 전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그후로 심리상담을 지금까지도 받고있고 심리상태는 자살생각과 무기력함 우울증을 느끼고있으며 그 가해자들의 접촉과 보복에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학처분을 받은 한명의 가해자가 전학처분을받아 교육청에서 2월27일 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듣고 3월2일 오늘 첫등교를 하였는데 오후3시쯤 학교에서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을해서 전학을가지않고 등교를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학교측에 그 가해자가 등교한다는 소식을 미리 연락해주지않았냐 이야기하자 도교육청에서 연락을한다고하였고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묻자 시교육청에서 연락을 못받았냐고하고 시교육청에 연락을하자 도교육청에서 연락받은사실이없고 3월2일 이미 우리아이가 등교한 후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해학생보다 교육청이 늦게 사실을 알수가 있나요? 저는 어떠한곳에서도 연락을받은적이없었고 가해자가 학교에 나온다면 당연히 피해자측에 연락을 해줘야하는게아닌가요? 피해자는 뒷전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만 연락이 간다는게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더욱이 이상한건 가해자가 등교한 후 시교육청이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다는점과 저희에게도 학교 하교시간이 되서야 그 가해학생이 오늘 출석했다는사실을 연락 받았다는 점 입니다. 오늘 저희아이는 당연히 그 가해학생이 전학을갔을거라고 생각을하고 용기내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그아이와 마주쳤다는 말을 들었을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하는 우리아이가 어떤마음이였을지 ..학교폭력 신고해도 달라지는건없고 가해학생은 고개빳빳이들고 학교에서 아무렇지않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저희아이가 어땟을지 용기내어 신고한 저희아이는 학폭신고한애 정신병원간애 소문만 무성해지고 학폭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나와서 생활하는 아이를보며 다른아이들은 어떤생각을할까요 행정심판법은 피해자보호조치는 아무런게 없고 무조건 가해자의 편에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나요 집행정지가 이루어질때는 60일부터 길게는 90일까지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없다는것이라고, 법이 그래서 어쩔수없다는 말만되풀이하는 도교육청...결국은 피해학생이 피하라는 식인지.. 뉴스를 보니 이런식으로 시간을끌어 1년동안 버티다 아무렇지않게 졸업을한다는데 도대체 이런법은 왜 있는건가요? 집행정지를할땐 피해자측에도 어떠한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아닌가요? 행정심판에서 피해학생은 왜 이해관계여야하는건가요 말그대로 피해를 본 학생인데 말이죠. 하지만 도교육청. 시교육청.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친후 등교를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결국은 가해학생은 아무렇지않게 학교에등교를하고 당장내일부터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학교에가기 무서워하고있습니다. 학교는 혼자생활하는곳이아닌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곳인데 공공복리의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전학처분정지가 됬다는데. 가해자를위한 공공복리인가요 전학처분이 정지된건 가해자에게 회복되기힘든 피해가 갈수있어서 된거라고하는데 회복되기 힘든 피해자의 조치는 아무것도없는 계속 피해만보는 가해자의 공공복리인가요? 학교 배정까지 끝났는데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우선 전학을 시키고 정지가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위탁교육이라도 보내서 피해학생을 보호해줘야 하는게아닌가요? 저희아이는 전학을 가기싫다고하고 다른아이들과는 아무문제가없는데 그 가해학생때문에 학교에 가기무서워하고 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나오는모습을보며 저희아이는 무슨생각을할지 용기내어 신고한 저희아이는 이렇게 학폭신고자라는 낙인만찍히고 아무런 조치도없고 다른아이들도 이런걸보며 학폭신고는 시간만버리는일이라고 신고자라는 낙인만찍히는거라는 생각이들지 않을까요? 이런식이라면 어느누가 용기내어 신고할수있을까요? 뉴스에서 학폭처벌 심해진다는말은 그냥 뉴스에서만나오는 드라마같은 일인가봅니다. 도대체 누가 맘편히 학교에 다니는게 맞는걸까요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저희아이가 맘편히 학교에갈수있도록하려면 마냥 기다리는거밖에 답이없는건가요. 피해자가 용기내어 신고를하고 교육청에알려도 피해자의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제일 심각성과 고의성이다분한아이를 전학처분을받았지만 집행정지이유만으로 다시 학교에나와 아무렇지않게 학교에 나와서 피해자는 마냥 무서워하고 피하고, 아무리 니 잘못이아니야 잘못한건 그애들이야 무서워할필요없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이현실이 이 법이 누구를 위한건지 다시한번 살펴봐주세요. 용기낸 저희아이와 이런일을 당한 모든아이들에게 힘이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학처분을받고도 행점심판이라는 울타리에서 집행정지라는 끈을붙잡고있는 그 가해자로부터 우리아이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조치도 함께 취해질수있게 도와주세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신속한 입법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개정과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1~2일 정도의 급여지연과 4대보험 미납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고 매우 감사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4대 보험 미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아도 독촉장 등만 진행하고 사실상 효과적으로 이를 대처하기에는 미흡해보이는 조치로 느껴졌고 주변이나 다른 사업장의 직장인분들도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치되는 부분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는 경영진들이 합세해서 교묘하게 말이 자꾸 번복되고, 공지도 느릴 뿐더러 근로자들이 직접 미납사실을 먼저 알아내곤 합니다.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고 약 70명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늘 경고나 협의와 같은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 뿐이며 제도적으로 안내는 소송이나 그런 걸 진행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과연 몇이나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력난 등의 여러가지 형태의 고용문제가 지금보다는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최근 69시간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용문제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보고 들을실텐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늘 부족해보이는 허술한 제도나 정책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매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취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어느 누가 취지를 나쁘게 할까요? 실제로 현실이 어떤 흐름인지 대한 검토와 실제 근로자들과의 소통 등을 진행한다면 보다 진정성과 허술함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왜 항상 선 진행 후 반발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검토를 진행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글을 읽게 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가지 생각과 의견들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고용노동부
4대보험
안녕하세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법제정에,,문제가,많소,그첫번째,,4대보험이요,누구마음대로,보험료가,이리,비싸요,월급많이,받는,사람은,많이,내고,적게,받는,사람은,적게,내고 참,문제가,많네요,가뜩이나,먹고,살기,힘든데,죽으라고,벌어서,세금으로,내야,돼니,,이래서,살겠어요 지금,서민이,무려,이천만,가까이,돼는데,힘들게,벌어서,세금내야,돼니,이것때문에,수많은,직장인들이,힘들수밖에요,앞으로는,이래선,안돼고,월급에,관계없이, 무조건,20만원,합시다,그리고,강요는,하지,마시요 4대보험,넣고,싶은,사람,넣고,넣기,싫은,사람은,안넣어도,돼게끔,해야,됩니다,대한민국,뜯어고칠게,많네요 당장,실행하세요,그리고,차량도,세금,없애주세요 차에,대한,세금,,완전히,사라지게,해주세요,이것도 실행하세요,더이상은,그냥,두고볼수,없네요,서민이 얼마나,힘들면,그런소리,할까요,앞으로,무조건,그런 세금,납부할수,없어,이나라,주인은,국민이요,알겠소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연금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 노인연금을 매달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것에 대해 국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가지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 한명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 20% 감해서 지급 됩니다 노인 부부가 살면 원래 60원을 받게 되는데 20%감해서 약 48만원 받게 됩니다. 60만원을 받아도 사실 턱없이 모자라 식자재 자체구입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노인 부부들이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원인으로 서류상의 부부를 포기해야 한다면 다른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실 둘이 산다는 이유로 60만원에서 20%를 감한다는 사실은 쥐꼬리를 떼어내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정책은 시정돼야 할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삶을 위해 시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8.~2023.05.08.
종료
행정안전부
인구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학년 *반 ***,***,***,***입니다.저희는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대해 조사하는 활동과함꼐 사회참여활동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난민문제의 관한 해결책과 지방소멸에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난민 문제 우리나라는 1997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010~2020년 11년간 5만 218건 가운데 655건(1.3%)을 인정해 G20 소속 19개 국가가운데 1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난민인정율이 2018년도에는 1.9% 2019년도에는 0.3%로 점점 낮아지고있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OECD 난민 인정현황을 보면 689,961명으로 난민을 가장많이 수용하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난민수용에 우호적인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독일의 난민문제에관한 제도처럼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저희는 2가지를 건의 하려고합니다. 1.난민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에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 독일은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드리기로 결정한후 난민수용으로 인한 국가제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았고,아직 난민을 받아드릴수 있는 사회적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난민들을 받아드려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더 많이 생겨 나야합니다 예를들면 난민문제에 심각성을 알릴수있는 국가적차원의 홍보물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마라 국민들이 난민에관한 인식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난민들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시키고, 필요한인재로 만들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독일은 난민들을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나 직업교육체계를 통해 독일사회에 적응시키고,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난민인정정책에대고,도움이되는 교육방안들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그나라에서했던 일들과 관련지어 할수있는 우리나라 일자리를 찾을수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수있도록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소멸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습니다.50.2%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일본28%,프랑스18.2%,영국12.5%) 극심한 수준입니다.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남녀 둘이서 애 하나를 가지지 않습니다.고령화율도 2045년 즈음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고령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고령자 빈곤율은 40.4%입니다.더 많아질 고령자들을 부양해야할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구 문제들은 얽혀 있어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자체들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과 평가받기에 용이한 사업들을 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걸 방해할 뿐입니다.현재 지자체들은 여러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 또한 수도권에서 인구를 데려오기 보단 다른 지방의 인구를 데려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라 하시지만 각 지자체에 좋은 일자리를 뿌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것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기업들 입장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가 고급인력이 없는 지방은 메리트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가지 해결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관광업 개발입니다.사람들을 지방에 오게 하려면 지방만의 특색을 살릴 어떠한 가치를 재발견해 개발해나가야합니다.관광개발을 통해 그들만의 개성을 살린다면 여행객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여행객들의 소비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여행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상권이 생기고 상인들이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관광 수지는 적자입니다.다시 말하자면 아직 관광 개발이 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관광개발이 실패할 수 있지만 저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홍보만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난민 수용입니다.위의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은 1.3%로 G20소속 중 19위입니다.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차이나타운,한인타운같은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물론,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지금 당장 노동인구를 얻기에는 난민수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지방에 정착한다면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련 기관 혹은 부서신설 요청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일부 국민들 중 왜곡된, 편향된 인식 가진 사람들의 강아지, 고양이등 동물에게 가하는 동물학대, 동물 유기 (목줄 제한 등), 무분별한 동물 도살등등이 하루에 최소 100건이 넘어가는등 그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단독 산하기관이 아닌 독일과 같은 선진국처럼 각 구 마다 동물보호나 동물복지관련 부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단독적으로 동물보호 관련 기관을 신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나 담당 기관에서 1달이나 이르면 1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구 내에 자신이 배정된 지역에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며 동물학대 흔적, 유기 , 방치 흔적, 무분별한 도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관련 행위 적발시 행위자의 강력한 처벌 및 동물을 보호하며 꼭 공무원이 직접 단속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동물 긴급구조가 필요한 동물이나 혹은 위와 동등한 증거 적발시 사진을 찍어 자신이 속한 구청에 소속된 동물 보호 부서에 계시하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 신속, 안전하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도 즉각적인 동물 보호 해결에 있어 행사할수 있게 시민단체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일부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하는 1차 동물 폭행 폭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가하는 2차 폭행, 폭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인간들이 행하는 못된 짓인 동물들을 혹한, 혹서 날씨로부터 방치, 유기, 학대로 부터 자유로워져서 인간과 동물이 상호공존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해주세요
지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보호가 아닌 운전자보호기능에 중시되어있어서 큰사고를 당하는 교통사고피해지들이 종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특례법에 의해 다친아이들이 보호받지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이법이 개정되서 운전자뿐만아니라 피해자들도 정당한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인터넷상에서 1:1대화나 귓속말로 욕설 성욕 협박 등 공연성
인터넷상에서 욕설 성욕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을 했지만 단지 1:1대화 귓속말 제 3 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되지 않기떄문에 처벌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욕을 했는데 1:1대화 귓속말 제3자가 없다는이유로 처벌이 안된다는게 법이 참 이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법무부
폭행죄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폭행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도 형량이 대부분 1년 정도 살다 나오는데, 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범죄는 형량이 너무 과도하리 만큼 쌥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지는 않아서 살인미수라도 3년 정도 받는거 보면.... 단체로 조직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위협해도 1년 정도 형량을 받는거 보면은 너무 형량이 약합니다. 학교 폭력도 형량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음주와 성추행만 너무 강하게 처벌 마시고,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느끼는 특수 폭행, 단체 폭행, 조직적인 폭행 범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폭행범에게는 법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잠깐 1년에서 3년만 살다 나오면 되다보니, 폭행 및 단체 폭행, 조직적 폭행, 상습폭행, 특수 폭행이 갈수록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성폭력 죄만큼 기본 5년 이상씩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폭행범들이 조직적인 폭행을 일삼지 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1년에서 2년 살다가 자꾸 나오니까 폭행범들의 세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 신축 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내 농가주택 신축 신고 허가 규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제도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북적이던 저학년 학교가 폐교로 문을 닫고 젊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 시골에는 젊은 사람을 찾기 힘들고 동남아 불법 체류자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장려책이니 농업진흥책이니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허울 좋은 홍보일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는 60년간 한곳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농업을 유지했고 한결같이 농산물 생산에 일조하고 현재는 90이 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건 당연하고 도시에서 자녀와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귀농하여 차차 농업 기술을 익히며 부모님을 옆에서 봉양해야 할 상황인데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득해야 200평 정도의 신축 용지로 변경 해 줄수 있다는 몇십년 묵은 원칙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지륻 보호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거 아닙니까. 농사를 배우고 시골에 적응해서 사는게 1,2년 해서 되는일도 아니고 직장생활의 소득이 농산물 판매소득의 3분의 1이 넘으면 안되고 30년 넘게 직장생활로 마련한 집도 있으면 허가사항이고. 이런제도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고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묵이라는 엇박자 정책입니다. 농어인의 자식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것과 투기는 구별되야 하고 농지를 유지하고 가꿀수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살아야 농지도 보호되고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평생을 농업으로 고생한 자식들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개정을 원합니다. 오랜 잘못 된 제도로 농촌이 더 무너지지 않게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자격조건!!!! - 열심히 살고있는 흙수저도 집 살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두 아이의 가장인 43세 아빠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둘이 결혼할때 양가 집안의 1원 도움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너무나 어여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모두 직장인이며, 둘 다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월평균 소득은 140%를 넘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나, 도저희 맨손으로 결혼하여 맞벌이 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겐 저희 가족의 생활터인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월급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다고하여 평균보다 높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저희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공공분양'외 도저히 불가능 한데,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현재 규정하에 집 구매는 불가능하고 매번 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같은 일반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도 공공분양 신청할 수 있는 발판 마련좀 붙탁드리겠습니다. 민간분양 집을 구매할 돈은 절대 불가능하나, 나라에서 지정한 월 평균 소득보다 높다하여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건, 이 나라 국민으로써 너무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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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2023.05.08.
종료
국토교통부
입주대대표회의 구성원 관련조항 조정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면 정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방생되는 것 같은데 급번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원인은 일반인이 법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이해하기위해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점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조항에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항에서 괄호안의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삽입하여 조정하고 제2항의 각호에서 자지관리기구의 관리소장 선임 이라고 추가하면 우리 일반 국민이 아주 쉽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법령을 만들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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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2023.05.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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