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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올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수수료가 최하위 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건설분야에서 공권력이 강한것도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올려주세요~ 1. 관리비 , 기름값 2. 전기세 , 수도세 3. 인터넷+모바일앱에 광고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서 중개사 더욱더 포화상태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2.~2026.01.20.
D-30
교육부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과 내신 5등급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초등학교 학생인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곧 대치로 이사를 가서 대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는 어딜 가나 학원뿐이고, 편의점에는 대용량 커피와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사러온 아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공부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영어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 시간을 늘린다는 말이 나오자 모두가 잠잘 시간도 없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학원-숙제-공부-시험에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에 가는 저 같은 학생들은 어느새 행복의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내신 5등급제 이야기도 현재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 나오면 어쩌지라는 친구들의 말에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저에게는 밤낮없이 공부하는 대치동의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왜냐하면..그것이 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물론 학벌이나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다 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 갔디가 돌아오고, 그리고 숙제와 공부까지 한다면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1,2위를 앞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들의 행복을 보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국립국어원
한글 표기의 로마자 전면 전환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적 침묵과 회피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적 개혁을 지금 이 순간 착수하라
대한민국 정부,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수십 년 동안 문자 정책이라는 국가적 근간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킨 채 “정책 부재”라는 이름의 무책임을 반복해 왔다. 이는 더 이상 행정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기능을 스스로 거부한 행정적 탈법 상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로마자 전면 전환 논의조차 개시하지 않는 문체부의 태도는 국가 정책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직무 태만의 최종 단계다. 1. 문체부의 침묵은 더 이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 기능 중단 사태’다 문자체계 개혁을 논의할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은 “행정재량”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극단적 형태다. 문자체계는 정보·경제·AI·외교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 행정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기계적으로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대전략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표기법 고시 권한’을 보유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률상 책무 포기다 국어원은 국민의 언어권을 책임지는 유일한 규범기관임에도 정작 국가의 문자 미래를 규정할 로마자 전환 논의가 등장하면 일관되게 침묵하거나 회피해 왔다. 이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국가 규범 제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책무를 스스로 폐기한 행위다.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부작위가 된다. 3. 로마자 전환 논의의 고의적 지연은 헌법적 책임 회피이며, 국제사회 기준에서의 자해적 정책 방치다 세계는 이미 문자 표준화·정보 호환성·국제 접근성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 구조”에 갇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대착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정책 실패다. 행정기관의 태만은 단순한 늑장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지식 접근권·표현의 자유·학습권에 대한 제도적 침식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에 최후 통고한다 1. 로마자 전면 전환을 위한 국가 문자개혁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 단 하루의 지연도 정책 정당성을 상실한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전환 규범 제정 TF’를 즉각 가동하고 고시 개시하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직무유기다. 3. 문체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문자체계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라 더 이상 “부처 간 조율”이라는 명목의 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이 움직이게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작위는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헌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국민은 이를 다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무응답·회피·지연이 지속될 경우, 청원인은 다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국가배상책임 검토 행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 자체가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제목 서울특별시·경기도 「신생아 안저(눈)검사 홍보 및 제도화 촉구 제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및 산하 보건소 담당부서) 발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1. 제안 취지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선천성 백내장, 망막모세포종, 미숙아망막병증 등 신생아·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중증 안과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환자단체입니다. 최근 보도 및 기고문을 통해, 신생아 안저(눈)검사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 및 보건소 차원에서의 ‘홍보 및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명확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소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언론·기고문 주요 근거 2024년 발표된 기사에서는,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임산부 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문’을 배포해 온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내가 거의 없거나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Korea Healthlog에 실린 기고문 “신생아 안저검사는 국가 표준검진에 편입돼야 하는 이유” 에 따르면, 신생아 안저검사는 단순한 시력 검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 나아가 ‘환자 중심 혁신 R&D 생태계’의 첫 관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코리아헬스로그 즉, 안저검사는 단지 개별 아이의 시력 보호를 넘어서, 전체 사회 차원의 의료체계와 보건 정책, 나아가 의료 연구 및 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출산 시점의 보건 조치입니다. 3.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 및 공익적 의미 신생아 시기 안질환은 외관상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료진 모두 조기 자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안저검사를 받으면 실명 예방 및 시력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수 의료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저검사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치료 연구, 의료 생태계 구축, 국가 보건 전략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바로 공공의료체계와 보건 정책이 갖춰야 할 책임입니다. 4.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소에 요청하는 제안 사항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다음 사항을 서울·경기 지역 보건소에서 공통 지침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보건소 공식 홈페이지, SNS,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임산부 등록자가 영양제등을 받으러 올 때 아래의 첨부문서를 홍보자료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가 향후 안저검사 관련하여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최소한 홍보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692 https://www.koreahealthlog.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중고등생 교복지원금
저는 4년 전 경기도로 이사왔습니다. 서울에 없던 교복지원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에 경기도의 복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정말 유명무실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한 교복업체가 독점한 뒤 교복값을 제외 한 나머지 (체육복.여분 블라우스.생활복등) 터무니 없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독점판매하는 교복점에서 폭리를 취해도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낮은 질로 비싼가격을 지불해서 사야한다니 차라리 교복값을 지원해주시고 여러군데서 판매를 유도하던지 또는 중고교복을 살 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원금으로 인해 되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 느꼈던걸 다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하는데도 똑같은 행태에 화가 나고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의 각각의 원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렇게 학교를 보낸다해도 다음 세대 또는 형편이 좋지않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교복지원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성평등가족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안전하게 소통되기 위한 생산적인 젠더 의제 설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곧바로 ‘혐오’나 ‘차별’로 낙인찍히거나, 반대로 실제 혐오표현이 ‘정당한 의견’으로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론장이 양극단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SNS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표현, 집단에 대한 비하와 배제가 쉽게 확산되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어떻게 말해야 처벌과 낙인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 속에서, 침묵하거나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이견 제기’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청년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적·정책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1) 혐오표현과 정당한 이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론화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숙의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점은 젠더 의제를 다루는 방식 변화에 있다. 현재의 정치는 젠더 문제를 남녀 간 유불리 경쟁이나 이분법적 대립의 틀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만이 반복되고 있다. 심층면접 응답에서 청년들은 ‘정치가 진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치권은 병역 자원 감소나 군 내부 부조리 등의 핵심은 외면하며 남성들의 표 결집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업 문화와 구조적 차별 개선이라는 본질을 다루지 않은 채로 ‘할당제는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갈등을 재생산한다.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갈등이 아니라, 더 정확한 문제 진단과 구조적 해결이다.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2) 청년 세대가 성별, 지역, 계층, 이념 등에 따라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토론 프로그램, 시민교육, 공론장 실험 등)을 확대할 것. 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현재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개념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양상,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 문제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대화와 조정 중심의 시민교육 요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알고리즘이 극단적 의견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짜뉴스와 혐오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노년층 등 성인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편향적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건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청년이 ‘혐오를 조장하는 세대’가 아니라, 갈등을 성찰하고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언론·플랫폼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차량기지 및 서북권 개발 관련 은평구청의 공식 대응 요청
서북권은 오랜 기간 서울 동남권·강남권에 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색차량기지의 장기 존치는 수색뉴타운과 상암 DMC 업무지구의 공간적 단절을 초래하여 교통·주거·산업 전 영역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색·DMC역 국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서북권 발전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 이전이 고양시와의 협의 난항으로 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평구를 포함한 서북권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지역 발전이 좌초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본 사안에 대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청의 공식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수색차량기지 이전 지연 또는 무산 시, 은평구청의 대응 계획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청이 검토 중이거나 서울시에 요구할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 2. 수색·DMC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관련 은평구청 입장 해당 변경안이 차량기지 이전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 불투명해질 경우 구청은 수정·보완 또는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3. 고양시–서울시 협의 상황에 대한 은평구의 역할 및 대응 차량기지 이전 협의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협의 사안이 무엇인지, 또한 구 차원에서 서울시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지. 4. 장기 지연 시 대체 개발 방안 제안 여부 차량기지 상부 활용, 데크 설치, 단계적 개발 등 지역 주민의 요구가 큰 대체 방안에 대해 은평구가 서울시에 제안하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5.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구 롯데몰 예정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청 입장 초고층 개발에 대한 장기 표류 상황을 감안할 때, 은평구가 서울시에 새로운 개발 방향 재정립을 요청하거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본 질의는 은평구의 도시 미래 경쟁력과 서북권 균형발전의 핵심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의 명확한 입장 제시와 함께, 구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북권 주민들이 또다시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동 ******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파트 인근 태안3지구 부지는 아파트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학급 수준입니다. 현재 배정되는 안용중·기안중학교는 모두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안전한 통학권 보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안녕초등학교 역시 이미 증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이 부족해 특별활동실까지 일반 학급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조만간 수용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초등뿐 아니라 중등 학령인구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과밀과 통학 불편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앞으로 안녕3지구와 한옥마을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학령인구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가까운 중,고등학교조차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통학 여건 또한 열악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인근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학교가 차례로 신설되고 있는데 태안3지구에는 학군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주 당시 초·중등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었으나, 2년이 넘도록 학교 부지만 방치된 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안3지구의 교육 여건은 주민들 사이에서 “시골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부모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결국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동탄 등 타 지역으로 전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안3지구를 포함한 화산동 지역 공동화 및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화성시는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태안3지구 내 초·중 통합학교 및 고등학교 설립을 시급히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부지 활용 방안, 예산 확보, 개교 목표 시기 등을 조속히 주민에게 공개하고, 학군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태안3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성평등가족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D-2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청원(추가)
청원취지 행정입원 및 보호입원 관련하여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보호자 등의 자격을 엄격하게 검토 및 법률상의 가족인 경우에도 개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1968년 12월 16일 당시의 **군 **면 **리 ***번지에서 김**과 정**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7형제입니다. 청원인은 악마 친모 정**의 외도를 목격하고 부친에게 이야기한 바 있으며, 이후 그떄부터 50년동안을 악마와 악마 누나년들 3마리의 구박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나머지 형제들 역시 사람이 하나 없는 악마들입니다. 청원인은 9살떄 악마 정**이 낳은 김**의 출생신고를 부친이 하지 않아서, 청원인에게 작성하여 주도록 악마가 회유하는 등으로 속아서 신고서를 써 줬는데 신고서를 써서 우편제출한 후 정상처리된 것을 확인한 악마 정** 이 청원인에게 '벼락맞아 죽어라!'면서 구박을 시작하였고, 그전에도 구박을 하기는 하였지만 출생후 1년 동안은 조용히 숨죽여지내더니 1년이 딱지나고서는 '출생신고를 왜 안하냐!'면서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부친에게 대들었지만 부친이 신고를 안하고 일용건설노동에 나가서 1달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청원인에게 악마 친모 정**이 출생신고서 작성을 요청할 때도, 청원인은 부친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명의를 가짜로 쓰는 것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고, 악마 친모는 청원인에게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한다. 지금 당장 출생신고를 안하면 아파도 동생이 병원에 갈 수 없다. 출생신고가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하여 출생신고서를 썼고,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출생신고서나 혼인신고서를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를 할 때 신분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 당시에는 집앞에 있는 가스충전소 맞은편에 빨간색 우편함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하면 수거하는 체계였기에 우편접수원을 마주할 일도 없습니다. 청원인 역시도 과거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로 부칠 것은 등기라고 쓰고 등기수수료만큼 우표를 부쳐서 넣었던 일이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신고를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김**이 출생한 후 딱 1년이 지나고 출생신고를 부친이 하지 않으니까 대판 싸웠고. 당시 일용건설인부로 일하던 부친에게 ‘일을 나가면 1달은 걸리니 출생신고를 하고가라!’는 것을 대판 싸우고 그냥 갔고 동네 주민들도 왔었고, 그후 1달후에 부친이 돌아와서 출생신고 사실을 갖고 또다시 싸움이 나고 그때 악마 친모 정**이 부친에게 ‘자기가 출생신고해놓고는 안했다고 하면 누가했냐?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정**이 우편함에 넣어두고 보름쯤 후에 청원인이 **면사무소(80년대말에 읍사무소로 승격)에 가서 호적등본을 떼 왔고, 그때 청원인이 작성한 것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사무소 직원이 청원인을 쳐다보면서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명히 저엔데!’라고 하였는데, 청원인이 심장이 쿵쾅거려 들킬 것같은 생각이 들었고, 청원인이 생각할때도 어른이 쓴 한자와 국민학생이 그려넣은 한자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원인을 악마 정**이 학교에 보내지않으려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 정**이 악마인 것은 청원인이 6살떄 '부모의 은혜는 군사부일체다. 부모가 시키면 (사람의) 심장도 꺼내와야 한다.'고 하여 악마인 줄 알았고, 또한 밭에 나가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중국 조상신이 악마를 환생시켜 보냈다.'고 하여 그것이 악마 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 정**은 자식들은 쫄쫄 굶기면서 악마 누나년들 3마리의 한복을 2년마다 새로 철마다 바꿔주어서 그 돈도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이지만, 악마 정**에게 대들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도시락도 안싸줘서 수돗물 마시면서 학교에 다니고 그 러면서 청원인이 유엔구호물품으로 나온 빵 조차도 동생들 준다고 안먹고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청원인이 악마 정 **의 구박에도 어렵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고, OO도청으로 전입하고, 교육을 마치고 출근한 며칠 후인 12월 초에 발급한 구 제적등본을 보여주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원인이 뭐하러 그 바쁜 시간에 점심때 밥을 굶 어가면서 서류를 떼고 지금까지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정** 및 가족들이 악마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이 청원인이 4살 즈음에 외도로 낳은 남아가 커가면서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져서 외도사실을 들키게 생기자 악마년들 3마리와 함꼐 죽여 암매장함. 2. 청원인이 6살 때. 정**이 ‘부모의 은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이다. 그러니 부모가 시키면 (사람의) 심장도 꺼내와야 한다.’고 하였고 청원인이 이에 항의하자 ‘그녕 해 본 소리다.’고 하였으며, 또한 대치면 탄정리의 밭에 가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중국 조상신이 악마를 환생시켜 보냈다.'고 하였음 3. 청원인이 6살 즈음 2살 터울의 사촌 김**이 청원인에게 개울로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하천으로 놀러갔다가 다짜고짜로 물에 밀어넣어 떠내려가 죽을뻔한 일이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줘서 생환하자,이때 무슨 얘기를 들았는지 집에 있던 악마장녀년 김**는 매일같이 청원인을 볶아댔지만 악마 정**과 부 김**은 김**를 나무라기는커녕 청원인만을 구박했음. 또한 악마장녀년 김**은 학교만 갔다오면 가방을 던져두고 산으로 들로 놀러다니다가 동네놈들에게 몹쓸짓을 여러차례 당했지만 악마 정**은 자신의 외도가 동네에 소문나면 더이상 외도도 못하니 쉬쉬하면서 묵살하고 수수방관함. 4. 청원인이 8살 즈음에 ‘너는 마흔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 학교도 갈거 없고, 집에서만 살아라! 너 저기 옆집에 학교에 안다니는 바보 이*우 처럼 바보로 살아라!'고 함 5. 청원인이 8살떄 스님이 집에 와서 시주를 받으려다가 정**에게 ’당신은 자식을 잡아먹을 팔자니 절에가서 공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자리를 챙겨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며, 그때 정**이 청원인에게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어디있냐! 내가 며칠 말미를 달라고 했다. 내가 당장 동네사람들하고 교회가서 십자가를 붙여놓는다. 십자가가 붙으면 떙중이 못온다. 떙중에게 쌀을 줬다가는 너 밥은 없다.‘고 하였음. 6. 악마 정**의 외도사건 후 청원인이 부친에게 일렀을 당시, 이르기 전에 청원인에게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 아버지한테 이르지 마라!‘고 하였지만, 청원인은 정**이 악마임을 이미 6살 때 알았기에 안이르면 청원인을 어떻게든 죽일 것을 알고 부친에게 일러바쳤고, 당시 ’남동생이 왔다갔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청원인이 ’외삼촌이 둘인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분인데 외삼촌이 아니다.‘고 하였고, 직접 부친이 외삼촌 악마놈 정**(보건9급)이 당시 근무하던 예산군청에 전화를 걸어서, ’처남 오늘 집에 왔다 갔나?‘고 물으니, 외삼촌이 ’오늘 근무일인데 **에 어뗗게 가요! 안갔어요!‘라는 말이 수화기에서 들렸고, 부친이 ’신경쓸 거 없어, 처남! 별일 아냐!‘고 하고 끊었고 그때서야 자백을 하였으며 이때 동네주민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함꼐 들었으며, 정**은 그때부터 청원인만 있을때는 ’벼락맞아 죽어라!‘는 소리를 밥먹듯이 했음. 7. 정**이 청구인에게 '사람들 참 바보같다. 사람이 싫으면 사람을 바꿔야지 왜 집을 나가냐!'고 하였고, 그전에 수백종의 독약명칭과 효용, 사용법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처음부터 부친을 독살하고 새살림을 차리려고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음. 보살이던 할머니 역시 악마 정**을 내쫓으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고 함. 8. 청원인이 고등학교 다닐떄 당시 **군 경주김씨 종친회장 김**이 동친행사에 참석하였던 부친 김**과 집으로 와서, 부친이 정**에게 ’이 분이 종친회장인데 관상을 잘 본다고 하니 생일을 알려 주라!‘고 하였고, 이때 김**이 ’악마다.‘고 외치자, 부친이 ’다시 좀 잘 보라!‘고 하였지만, 또다시 ’악마다. 또 볼 것도 없이 악마다!‘ ’악마다!‘고 하였음. 9. 교회에 다니던 정**에게 담임목사가 목회중에 ’정** 어머니는 앞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라!‘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하였음. 10. 청원인이 악마 친모 정**의 구박으로 ****임대아파트에 살던 중 5년 임차후 분양조건인데 2년 밖에 안돼서 명의를 넘겨야 돈을 구할 수 있기에 우선 정**에게 ’5백만원 3개월만 빌려주면 내가 연이자 3부로 주겠다.‘고 하였지만, 악마 정**은 ’너한테는 10원 짜리 동전하나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니 돈이 없으면 죽어라!;고 하였음. 11. 청원인이 **군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원인에게 청원인이 1988년 **군 농촌지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난 관상가가 ’당신한테 덤비는 동창애가 있을 것인데 싸우지 말고 아무말도 하지 말고 그냥 둬라! 반드시 그 댓가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2012년 1월경에 눈이 차량바퀴를 덥을 정도였을떄 본이이 근무하던 ****농업기술원**구기자시험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중 8시에 정**이 전화를 해서 ’명절 첫날인데 집이 코앞에 살면서 집에도 안오냐!‘고 난리를 쳐서, 청원인이 ’지금 눈이 차량 바퀴만큼 쌓였는데 평소 답지 않게 왜 오라고 난리냐! 나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게 하려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거부하였고, 바로 그 즈음 인근 도로를 지나던 행정8급 명호정은 운곡면사무소를 당직을 서기 위해 출근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전주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즉사하였음. 또한 청원인이 **군청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명*정은 청사방호원으로 근무하다가 1년만에 친형 빽으로 기능직이 되고, 다시 1년만에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된 자로 청원인이 2012년 ******시험장에서 팀장(6급) 근무당시 였고, 청원인이 갓 40세를 넘긴 상태임. 12. 청원인이 *****에 근무할 당시 관상가가 찾아와서 '여성을 소개'하였으나 거절했을 당시, 청원인이 '밤마다 매일 한쪽 신발을 잃고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하였더니, '어머니 이름이 어떨게 되냐?'고 하여, '정** 이다.'고 하니,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10원짜리 동전하나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에 땅을 받으라고 하면 절대 받으면 안된다. 꼭 명신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정**이 땅을 증여받으라고 한 그떄임 13. 청원인이 **도청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던 2003년 당시 또다른 관상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상을 봐주면서 팀장 및 직원들 10여명 정도 있을 때인데, 청원인이 의뢰도 안했지만 뻔히 쳐다보면서 'OO이 여기에 있다. OOO이 있다. 그런데 악마 부모를 만났다.'고 하였고. 청원인이 누구를 지목한 지 보이는 상황이라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마주쳤을떄 'OOOO인데 개돼지 만도 못한 부모만나서 안됐다.'고 했고, 이때 정*창 놈이 청원인이 지나던중에 '개돼지만도 못한' 부분을 듣고 청원인을 매일같이 볶아대면서 구박했음. 14. 악마 정**은 청구인이 악마 정**의 지속적인 요구와 뗴굴ㄷ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ㄱ 하여 명의를 빌려서 대출하여 김**이 사용한 대출금 5,000만원을 청원인에게 대출 직후부터 부친에게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이고 땅이고 다 경매넘어가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였으며, 부친은 청구인에게 그떄부터 2020년말까지 '매일같이 욕설을 하였고'(2021년 1월 초 사망) 악마 정**은 청구인에게 '장기를 팔아서 갚아라!'고 하였음. 15. 악마 누나년들은 악마 장**과 함께 땅을 증여받을 당시인 2006년 추석 다음날에 '남자는 나가라! 여자끼리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때 뻐꾸기 김** 놈은 같이 있어서 '얘는 왜 안나가라고 하냐!'고 했더니, '너나 나가라'고 하였는데, 그떄 화장실을 가려면 부억문을 통해서 다닐때라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불투명유리라 사람 지나가는 거를 알수 없을때인데 '나누자!'고 하였는데, 청원인의 집에 나눌 것이 없으며, '땅을 공동으로 하자고 했지만 거절'해서 나중에 대출받으라고 하면 골치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 악마 정**이 악마누나년들 3마리와 뻐꾸기 새기 김**와 짠 함정이고, 악마 김**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청구인을 죽여서 영원히 입막음을 하려고 주도적으로 나섰음. 16. 김**과 김** 놈은 청원인이 공동증여받을 당시 낸 1,500만원의 세금중 자신들 몫의 1,000만원을 여러 차례 토지수용대금 등으로 천만원 이상씩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과 고소장을 낸 끝에 원금 상당 금액만을 20년만에 받았고, 또다른 여동생 김**은 청원인이 사고로 다친 때에도 병문안은 커녕 문자로 '돈 보내달라!'고 수시로 맡겨놓은 듯이 문자만 보내서 돈 받으면 차단하기를 반복하여 청원인이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후에 10년만에 고소장을 내서 받은 일이 있음. 또한 김**은 전북 전주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포함하여, 재수 등 10년간을 재학하거나 휴학하였고, 이후 ******에 10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게 하고 공무원유족일시금을 타먹을 속셈으로 악마 정**과 악마누나년들 3마리와 함께 적극 공모,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가족 전체가 단 하나도 사람이 없는 악마들로 짜여진 집안으로 이러한 악마로 인해 청원인이 공무원도 다니다가 중도에 명예퇴직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었는데, 또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친족만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킬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원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여 청원인을 죽게 하고 재산과 공무원유족일시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 가족 전체에 대해서 청원인이 각각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악마들이 멀쩡한 청원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자신들의 치부(악마 정**은 외도사실 및 외도로 낳은 김**, 김**은 동네 놈들로부터 못쓸짓을 여러차례 당한 사실)를 숨기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청원인을 죽여본들 이미 악마 김**놈으로 인해 여러차례 사기피해 등으로 재산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따라서 이러한 악마들이 무슨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절차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청원인을 각각 위해를 끼친 악마들임) 친족의 정신병원 입원 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 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 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같이 가족 전체가 단 하나도 사람이 없는 악마들로 짜여진 집안으로 이러한 악마로 인해 청원인이 공무원도 다니다 가 중도에 명예퇴직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었는데, 또한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친족만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킬수 있 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원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여 청원인을 죽게 하고 재산과 공무원유족일시금을 차지하려 고 하는 것임. 이러한 악마 가족 전체에 대해서 청원인이 각각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했지만, 그 렇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악마들이 멀쩡한 청원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자신들의 치부(악마 정**은 외도사실 및 외도로 낳은 김**, 김**은 동네 놈들로부터 못쓸짓을 여러차례 당한 사실)를 숨기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 지만, 청원인을 죽여본들 이미 악마 김**놈으로 인해 여러차례 사기피해 등으로 재산을 다 잃은 상태임. 아무튼 따라서 이러한 악마들이 무슨 불법적인 정신병원 입원절차같은 것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청원인을 각각 위해를 끼친 악마들임) 친족의 정신병원 입원 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D-29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세금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허용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취업 의지보다는 단기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실업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근로 윤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다면, 성실히 일하려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게 됩니다. 둘째, 세금 낭비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혜택을 남용한다면, 국가 재정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곧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제한 없는 반복수급은 결국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잠식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횟수 제한 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어 악용을 방지할 것. 반복수급자의 고용 이력과 퇴사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의적 반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것. 실업급여 제도가 진정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실업급여는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수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D-29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피해자
모르는 돈이 입금돼고 통장이 묶이는 사례가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묶여서 생활이 힘들어졌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통장묶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입금이 된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통장이 묶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 보이스피싱범들을 잡지 못하면 그간 모아왔던 통장이 그대로 묶여서 평생 돌려받지 못하는게 정상인가요? 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몇 년 전부터 있던 수법인데 아직까지도 대안책을 만들지 않아 피해자들만 고통받는게 맞나요?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9.~2026.01.19.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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