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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강원도 산골에 총 합산 21,670㎡ 전답 ( 지번이 틀리고 조각으로 붙어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선산이며 할아버지 할머님이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 상속시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받았고 토지는 지적도상의 지적도로는 있지만 현재 실제 진입로가 없는 맹지(전.답) 입니다 진입로 문제 또한 정부 지적측량 제조사 사업때 있던 길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지금은 분쟁이 생겨 아예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 이고 매매를 위해 몇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립안식원으로 이장하였고 매물로 내 놓았지만 연락은 전무하였고 이번 농지법으로 희망을 가지고 농지은행에 1순위 매매 2순위 임대 모두 의뢰 하였고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 매매 대상지역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아니다 . 그리고 밭 지형이 사각형이 아니라 유선형이라 힘들다 바로 경작할수 있게 밭을 모두 정제를 해두지않아 힘들다 ) ... 모두 힘들다. 진입로 분쟁이 있고, 상속지이며 예전부터 농사를 지울수 없는 상속 직장인이 매매.임대 적극 의사가 있는데..정부 대안으로 내놓은 농지은행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정부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냥 농지은행에 내 놓으면 되는것처럼 떠들고 난 매매 적극 동의하니...농지 국유화 시키고 싶으면 예산 많이 만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농지법 지킬수 있게 매입하세요,, 그게 좋아요,, 최후수단이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님에 밭을 아무나 농사로 사용해 달라고 의뢰하니 "노령인구 마을이라 안그래도 밭들이 점점 많이 놀아" 그럼 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라도 나라에 팔테니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가 알려주십시요..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나요?,, 전답을 포기하고 국가에 환원해야 하나요? 10년동안 각종 종합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이행 강제금? 또 무었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선거때 찍어준게 후회 막심이네요,, 내 이름으로 집한채가 없는 직장인 입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려면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D-30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을 신설하여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와 연계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 형태는 영주 목적의 이주, 현지 취업, 유학, 자영업, 해외파견근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적인 인사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기간제 주재원은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파견기간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다시 정착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기업에 소속되어 총 5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의 체류 목적과 기간, 국내 기업과의 고용관계, 귀국 예정 여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국내 실제 거주 여부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과 가족도 영주 목적의 해외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주택청약, 출산·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 및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 확인서, 재직증명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고용·급여·납세자료 등을 통해 한시적 해외파견과 국내 복귀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주택·출산·양육·보육 등 국내 제도의 자격 판단과 연계하여 해외파견이 귀국 후의 구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목적과 국내 복귀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해외에 영구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만 해외에서 근무한 뒤 국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 체류 여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및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신청자격이나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재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면 파견 전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계속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어렵고, 귀국 후에도 거주기간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전에 주거지를 준비하기 어렵고, 귀국 직후 높은 임대비용과 주거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재국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위험 임신, 응급분만, 신생아 치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해외파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 출생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파견지로 다시 출국하면 국외체류 기간에 따라 일부 양육지원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직후 해외로 이동한 자녀는 귀국 전에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거나 대기 순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시점에는 대기자가 누적되어 즉시 입소하지 못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휴직·경력단절 또는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와 세법상 지위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일시적 지원을 해외 체류 중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주택은 귀국 후 정착 기반이고 출산·양육·보육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내 고용과 납세관계를 유지하고 귀국이 예정된 국민이 해외 체류만을 이유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거주자의 부정수급을 막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공식 파견명령과 귀국 예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재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청원 사항 및 개선방안 첫째, 재외국민 정책에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국내 기업·기관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공식 파견명령과 명확한 파견기간이 있으며, 파견 종료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고용·급여·납세관계도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 영주 목적 이주자나 일반 장기 해외체류자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유형을 주택청약 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직전의 국내 거주실적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파견기간 동안 거주기간 계산을 정지하고, 귀국 후 기존 거주실적을 이어서 인정하는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종료가 1~2년 이내인 경우 귀임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공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귀국예정자 주택신청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주 시에는 귀국, 국내 전입, 근무 복귀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귀국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면 편법 이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양육 지원의 거주요건에 예외 또는 유예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 중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파견 직전 거주지역, 국내 소속회사 근무지역 또는 귀국 예정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파견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귀국·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 출산·양육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중복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귀국 예정 아동이 해외 체류 중에도 귀국 예정지역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거나 기존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소 시 국내 전입과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면 귀국 직후의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파견명령서, 파견기간·귀임예정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급여·납세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표준 증빙서류로 정하고,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반복 제출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허위서류 제출, 동일 지원의 중복수령, 미귀국 또는 미거주 시 자격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한시적 해외파견자’ 유형이 신설되고 국내 제도와 연계되면, 해외파견 중에도 귀국 이후의 주거와 생활기반을 준비할 수 있어 귀국 직후의 주거 불안과 높은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귀국하는 가정도 거주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의 예외와 사후신청 기준이 마련되면 주재국의 의료환경이나 산모·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산 장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외파견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당시의 지원기회를 영구적으로 잃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특례는 귀국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 고비용 민간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관계와 납세의무를 유지하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와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명령서, 귀임예정확인서,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후 실거주 확인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은 방지하면서 정당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지원사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출산·양육·보육 제도의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확인체계는 향후 교육, 귀국자녀 적응, 사회보험 및 지역 정착지원 등 다른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주재원은 대한민국을 떠나 영구적으로 해외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근무한 국민이 귀국 과정에서 주택, 출산, 양육, 보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한시적 해외파견 재외국민과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해외파견자’라는 별도 유형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부처의 제도와 연계하여, 파견 종료 후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D-30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한도 확대(3년→5년) 및 예외 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실업자, 구직자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였고 세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1.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 미숙아로 태어난 첫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첫째 아이 대상의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 2024년 3월~2024년 8월까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반년동안 둘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3. 2024년 9월~2025년 2월까지: 어린이집 학기 중간, 원아가 없으면 교사도 없다는 직장의 특수성과 셋째 임신으로 인해 반년 더 추가로 둘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4. 2025년 2월 28일~2026년 5월: 조기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연년생일 첫째, 둘째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을 돕고 어린 막내를 키우기 위해 셋째 아이 대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배려해주신 원장님과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정부 덕분에 저는 정책의 수혜자로써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원으로 복직을 준비했으나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만큼 노후된 동네의 어린이집이다 보니 원아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직 절차가 끝난 후 직업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으로 기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한도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면서 실제 출근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59일로 180일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저처럼 연달아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퇴사일 전 3년이라는 한도에 걸려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이자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라도 일하면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된다."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 아이를 둔 30대 여성이 당장 아무 대책 없이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청년들처럼 구직급여를 받으며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거쳐 제대로 된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어도, 법의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애국심으로 감당하는 숭고한 헌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신중독증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세명이나 낳았는데 구직급여 조차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의 다자녀 부모 근로자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해 또한 출산 장려와 실질적인 육아 가치 인정을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 한도를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출산 및 연속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특수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행정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D-30
행정안전부
보이지 않는 음지에 있는 국민에게도 훈장과 포상 그리고 연금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은 많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민이고 모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공무원 등 드러난 업적을 쌓은 국민에게는 훈장과 연금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공무원 퇴직 때 훈장 등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필요한 일입니다. 농민 어민 또는 중소기업 또는 기술직에서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을 했다면 추천을 받아 표창하고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부귀나 일류대학만 쫒아 음지의 일을 거부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모두 타고난 소질이 다릅니다. 학교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노래 연기 푸드 기술 악기 운동 등으로 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국영수를 잘해 일류대 가서 고시에 합격했던 사람보다 국가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도시와 시골은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두뇌를 쓰는 사람과 손발을 쓰는 사람을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등의 아이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크고 높고 넓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낮고 좁고 작은 것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행 법률에 따른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을 검토·보완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계 구축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제가 겪고있는 행정적/제도적 불편함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안 배경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원관리,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디지털정부 및 지방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정부24 전자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 공공 마이데이터 -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기존 종이 중심의 행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흐름 속에서도 청소년증은 여전히 디지털 행정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이며, 법률상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민등록증처럼 본인확인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 지문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고 -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으며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체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행정"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 본 제안은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원확인 체계는 대부분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주민등록번호 관리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 공공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 서비스 등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의 본인확인 기능 확대 역시 가장 적절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발급되지만, 실제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성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증 발급제도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검토 본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및 행정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역시 행정안전부의 핵심 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디지털 행정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은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와도 연결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 신분확인 - 연령확인 - 각종 행정업무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 공인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 신분증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신원확인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개인정보 보호법」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후 본인의 신청과 필요한 동의를 전제로 생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 암호화 저장 - 접근권한 통제 - 목적 외 이용 금지 - 최소정보 처리 -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5.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 국민 중심 - 데이터 기반 행정 - 디지털 포용 - 비대면 행정 확대 - 공공서비스 혁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은 이러한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렵고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도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안의 기본 방향 본 제안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청소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구축한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존 행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청소년증을 대한민국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제도개선 방안 본 제안의 목적은 특정한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증을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이러한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활용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무인민원발급기를 비롯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청소년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증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전자증명서 서비스 및 향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확인 방식은 특정 기술에 한정하기보다 당시의 법령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생체정보 기반 인증, IC칩 기반 인증, 모바일 신원확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증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보호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제도는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운영 중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등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본 제도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디지털 행정환경에서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정책과 주민등록·신원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의 취지를 적극 검토하시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법령 정비, 정보시스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및 행정적 기대효과 --- 1.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를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행정 기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대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 혁신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공적 신분증 간 활용 격차를 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기존 행정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본 제안은 새로운 인증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이러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예산과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경험과 보안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 3. 국민 편익 증진 청소년은 학업, 장학사업, 금융거래, 자격시험, 취업 준비, 병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청소년도 본인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의 업무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단순 증명서 발급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다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 5. 공적 신분증 활용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다양한 공적 신분증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들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성이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면 공적 신분증 간 활용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디지털 신원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특정 계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향상, 공적 신분증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및 행정적 기대효과 --- 1.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를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행정 기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대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 혁신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공적 신분증 간 활용 격차를 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기존 행정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본 제안은 새로운 인증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이러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예산과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경험과 보안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 3. 국민 편익 증진 청소년은 학업, 장학사업, 금융거래, 자격시험, 취업 준비, 병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청소년도 본인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의 업무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단순 증명서 발급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다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 5. 공적 신분증 활용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다양한 공적 신분증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들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성이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면 공적 신분증 간 활용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디지털 신원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특정 계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향상, 공적 신분증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 방향 --- 1.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 본 제안은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발급하고 있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디지털 행정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행정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및 전자정부 고도화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증을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제도 개선 또는 법령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전자정부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전자적 처리,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및 국민 편익 증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전자증명서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이러한 전자정부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와의 연계 수준이 제한적입니다. 전자정부법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역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증도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의 관계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으로서 청소년의 신분 및 연령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청소년증의 활용이 주로 신분 확인과 연령 확인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본인확인 체계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를 디지털 행정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청소년증의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본 제안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본인확인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민감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를 유일한 인증수단으로 전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 중 하나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법상의 권리·의무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제도의 핵심 신분증이며, 청소년증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두 신분증의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와 본인확인 기술은 특정 신분증에만 한정되지 않고, 향후 다른 공적 신분증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청소년증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6.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 본 제도는 행정안전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정책,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제도와 발급 기준을 담당하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증 발급과 현장 행정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반영한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 간 협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행정안전부에 대한 요청사항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정책 연구 또는 연구용역 추진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검토 3.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에서 청소년증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검토 4.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5. 필요 시 관계 법령의 정비 여부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행정안전부가 본 제안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포용성과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제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디지털정부, 전자정부,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연령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디지털정부 기반 강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및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의 연계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사항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 확대는 단순한 신분증 기능 개선이 아니라, 디지털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책연구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 기술적 구현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본 과제는 행정안전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병행한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증 기반 본인확인 체계 검토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안전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특정 기술에 한정하기보다 당시의 기술 수준과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칩, 모바일 신원확인, 생체정보 기반 인증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인증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범위 확대 검토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될 경우, 청소년이 본인의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소년에게 발급 권한이 인정되는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 전국 단위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민 만족도 및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 본 제안이 검토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공적 신분증의 활용 범위 확대 -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 -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업무 부담 경감 -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 공적 신분증 체계의 일관성 확보 -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장기적인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의 고도화 특히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새로운 대규모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맺음말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며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 또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가 발급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거나 기존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정책연구, 관계기관 협의, 법령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정부 정책이 연령에 따른 이용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포용적이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우편으로 받고 싶으나 선택란에 없어 이렇게 남깁니다. 본 청원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길바라며 다시한번 행정안전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제생각에는 정부에서 배달앺서비스를무료로 해주시면 배달비는 나가겠지만 배달서비스업체에 나가는 수수료등은 안나가니 소상공인들에 부담이적어지니 좋을꺼 갔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충청남도 천안시
농로 포장 및 등산로 도로 존치 의견
천안시 신부동 **-*번지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농로로 가마공1길을 이용하여 3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천안시민 및 신부동 주민들이 태조산 등산로로 이용하여 여지것 사용하였읍니다. 1.천안시내에 포장이 안된도로는 이길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마철이나 비만오면 진입로가 개벌이 됩니다. 개인소유 임야가 있어 천안시 공무원은 포장이 불가하니 민원인이 개인토지허가동의서에 날인을 받아오라는데, 그럼 공무원은 무슨 업무를 하나요? 천안시에 민원 이첨하지 마시고 국토부나 청와대로 접수 바랍니다. 2.현재 근접하여 하늘공원장례식장이 운영중인 주차장이 있는데, 올초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이용하던 도로를 막고 진출입 카드를 줄테니 장례식장 주차장 정문을 통과하여 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천안시민도 등산을 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전두환시절도 이런일은 없었읍니다. 2026년에 도로를 개인소유토지라 할지라도 길을 막을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농지전수조사를 말씀하셨으나, 현장은 농사를 짓고있는 농로를 막아버리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허가를 내주고 도로를 막아 시민들이 통행할수 없게 된다면 과연 이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과연 그 행정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천안시장님과 담당 건설과 공무원,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고, 천안시민을 위한 인허가인지? 7월28일 현재 주차장 바닥공사 진행하며 레미콘 타설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아스콘 포장후 주차라인 도색하고 곧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공사중인데, 제 의견에 천안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첨부한 사진의 도로를 막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는게 ---- 의견이고, 추가로 돈을 드려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의견인데 지금시대에 도로를 막는게 정당하다면 천안시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도로는 다 막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담당공무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마길1길 도로를 비가올때 통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흙으로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태조산으로 걸어서 등산을 갈수 있는지? 등산화신고 걸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5.장례식장 운영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이면 월1회는 ----으로 조문을 가는데 인접한 도로를 막는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천안시장님과 대통령님께서 현재의 상황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현명하신 행정처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스판 패치 처방 제한 조치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어릴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S자로 휘어 진통 목적으로 노스판 패치를 처방 받아야 합니다. 고용량인 10mg 패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법이 바뀌었다며 2장만 주더군요. 지금 무더위 경보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이면 태풍도 올 것이고, 올 겨울은 당연히 추울 겁니다. 그런데 2주마다 2장씩 노스판 패치를 타러 거동도 힘든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 가면 어떤 지 아시는지요? 기본이 반나절이고 자칫 일정 꼬이면 하루가 날아갑니다. 사리판단 할 수 있는 성인이 진료를 원하고,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하는데, 왜 제한을 두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최소한 한달치 4장은 받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경찰청
횡단보도안전:신호등 파란불로 바뀌기전 빨간등 3번정도 점등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지날때 특히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알 수 없어서 서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파란불이 들어와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보행자는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로 들어가죠. 이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사고날 확률이 아주 높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쉬운 방법으로 파란불로 바뀌기전 빨간불을 3초정도 깜빡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곧 파란불로 바뀔것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재 시스템에서 추가 비용없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시스템에서 보행자가 빨간불로 바뀌기전 파란불이 깜빡이니깐 곧 빨간불로 바뀔것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경찰청
신호등
일부만 되어있는 신호등의 시간 표시를 모든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교육부
교육 평가시에 학생의 AI 활용을 제한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ChatGPT가 상용화되어 AI 접근성이 높아지고, 제미나이와 그록 등 여러 AI 서비스의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AI 사용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AI 성능 강화로 학생이 AI를 학교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일례로 보편적 사실로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행평가시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반 친구들이 다섯 손가락 내에 듭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 퇴색을 우려하여 학생들의 AI 활용 조사와 함께 교육 평가시에 AI 활용을 제한 혹은 감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관찰한 AI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평가 기준의 부적절한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작문 수행평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며 성적 산출의 기준이 임의적으로 '얼마나 교과가 요구하는 능력을 잘 갖추어 수행하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였는가'로 변화하였습니다.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평가의 대리자로써 활용하며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교육 평가가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고등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상회하는 AI의 성능 탓에 자연스레 높아진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수행평가를 수행한 급우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를 내보이고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상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행평가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직한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며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이는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자기평가서 작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내용도 학생부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의 학생을 선별하는 정확성과 형평성도 의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AI 사용을 금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수행평가 내용을 AI에 검증받아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등의 나름의 방법을 시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만 존재할 뿐 이를 검증할 구체적 방법이 없고, 이를 판별하는 AI 성능의 한계 때문에 AI를 사용한 학생을 정확히 추려내지 못하며, 모든 선생님들이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AI 접근성의 확대로 특히 수행평가시에 교육 목적의 퇴색, 학생들의 정직한 학습 의욕 저하, 교육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혹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보완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AI 활용을 제한할 교육 평가 방법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때의 활용 제한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 내는 교육 평가 방법 전환의 맥락에서의 제한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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