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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청소년 차별을 넘어선 청소년 인권 침해!
요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는 지나친 노동,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 근로 시간 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청소년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속되지 않은 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은 확연히 청소년 차별을 넘어 청소년 인권 침해입니다. 그 까닭은 청소년들도 근로 하는 동안에는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 조건을 어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 조건 제6조와 17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어떤 근로자 인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야 합니다. 또, 근로 기준 법 제114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나라에서 어기면 법은 왜 만드신 건 가요? 법은 세상이 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근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것은 나라가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조건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설득되셨길 바랍니다.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꼭!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함을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31.~2025.09.29.
D-30
경기도 양평군
불법좌회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식자제마트 생기면서 신호도 없는곳에서 좌회전해서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들로인해 회전교차로 돌자마자 급정지하는바람에 추돌사고 회전교차로 원활한 교통방해 내려오는차도 막히고 회전교차로돌고 올라가는차들도 막히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되는거 없고 경기 양평교통과에서 뒷돈받고 봐준다 생각됨 그앞 다른곳은 길도 넓은데 민원들어왔다며 수시로 주정차단속하면서 이곳은 왜 안해주는건지 인명사고가 나서 크게 이슈가되야 고쳐지려는지 사고와 교통원활하지못한 이곳을 빨리 이행해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8.30.~2025.09.29.
D-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8.30.~2025.09.29.
D-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인을 ‘방해자’로 간주하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제목]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한 수사기관(경찰·검찰·공수처)의 조직적 수사기록 ‘목록’ 은폐 중단 및 정보공개 의무화 [청원 취지] - 본 청원은 개별 사건이 아닌, 전국 모든 수사기관(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통 적용되는 법령·제도 전면 개선 요구임. - 경찰청·검찰청·공수처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수사·기소 제도를 관할하는 법무부 등 복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일 기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음. -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을 반드시 공개하고,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공공 범죄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고소인의 권리 보장, 공공분야 범죄에 대한 실질적 감시 기능 확립, 조직적 은폐·사건 무마 차단이 가능해짐. [청원 내용] 1. 고소인은 범죄를 신고해 사건을 개시한 직접 당사자이자, 수사기관의 협력·증거 제공 주체로서 본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님. - 그러나 일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피고소인과 동일시하며, 방해자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차단해 고소인의 권리와 협조를 봉쇄하고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2. 수사기록 ‘목록’은 문서 제목·작성일 등 단순 외형 정보에 불과해, 수사기밀이나 피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3. ‘목록’ 비공개는 고소인에게 다음을 의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 수사 진행 상황·수사 해태 여부 확인 - 증거 보완·진술 준비·추가 피해 방지 - 자료 존재·구성 검증 - 증거 누락·왜곡 여부, 부실·편향 수사, 범죄 은닉·사건 무마 여부 감시 4. 특히 공공분야 범죄에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유착·담합을 통해 고소인을 ‘방해자’로 규정하고, - 사건 축소·은폐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기 위해 자료 접근을 고의적으로 차단 - 고소인의 감시·검증 권한을 제도적으로 봉쇄 -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작·축소·종결·무마하는 절차를 은폐 5. 이러한 은폐는 경찰·검찰·공수처의 폐쇄적 권한 구조뿐 아니라, 정보공개제도(행안부), 수사·기소제도(법무부) 등 복수 부처의 제도 설계와 직결됨. - 관계 부처 협의·법령 개정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단일 기관 이송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6. 수사기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한 전면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공개 원칙),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 정면 배치되며, - 이는 조직적·고의적 정보 차단 행위이자, 수사기관 부패를 고착화하는 체계적 은폐 수단임. [법적 근거]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함.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법을 운영하고, 투명·적극 공개 문화 형성 의무. -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 자의적 결정·처리 지연·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 행위 금지. [개선 요청 사항] - 1단계: 고소인 청구 시 수사기록 ‘목록’ 의무 공개(국가안보·군사기밀 등 특수 분야 예외 가능). - 2단계: 목록 공개 이후, 수사기관이 생성·편철한 기록 중 비공개 사유 없는 부분의 열람·등사 보장. - 3단계: 사건 종결 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수사기록 원문 전체 공개. - 공공분야 범죄 사건에는 우선 적용하여, 공공기관-수사기관 간 유착·담합을 통한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 무마 시도 차단. [첨부자료] - 고소인 대상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결정 통지서 캡처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사유: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제3항’ · 비고: 공공분야 사건, 사건 접수 당사자인 고소인임에도, '목록' 비공개 처리 →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2025년 0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5.08.30.~2025.09.29.
D-30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지원대상의 외국인 포함 근거를 공개하고, 국민 우선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민생 회복소비 쿠폰에 이어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9~11월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이 ‘지난해 국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으로 공지되어 있어, 한정된 국가 예산이 국민 외의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본 청원인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국민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재정의 정당성과 정책 목적(민생·내수) 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외국인 전면 배제를 전제로 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30.~2025.09.29.
D-30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회사에서 행사 경품, 생일자 선물 등을 온누리상품권 지류로 지급하게 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및 사용 후 10% 환급 이익이 매우 크다 보니, 일부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기도 하며 일상 속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에만 평일, 주말을 합쳐 도합 3번이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찾아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했으나 번번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는데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지류 상품권을 받지 않다보니 지류 상품권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간판을 달고서도 디지털 화폐만 받는 불완전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제주고국"에 방문해서도 지류 사용이 제한되길래,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이 회사에서 배급되는 곳이 있으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사장님이 수긍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번 방문하는 가맹점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책당국이 나서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디지털 화폐와 지류 상품권이 상호 호환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무로에 있는 "충무물갈비 본점"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 지류 상품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더니 지류 사용은 불가하나 지류에 적힌 일련 번호를 온누리 상품권 어플에 입력하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에 저는 온누리 상품권 지류와 디지털 화폐가 호환이 안됨을 알고 있었으나, 가맹점은 다르게 알고 있다보니 인터넷을 검색해 사용방법을 재확인하며 올바른 사실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가맹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운영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이는 바입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 점점 홍보되어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일부러 소진하기 위해 평소에는 잘 방문하지 않던 상권을 방문하고 주변 상권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기에 좋은 정책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일상에서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지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디지털 화폐뿐 아니라 지류 상품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30.~2025.09.29.
D-3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기한 연장 검토요청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026년도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지상은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설치가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설치 후 화재가 발생하게되면 배터리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피해규모도 지상화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24년도 9월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는하나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내년 초까지 2년도 되지 않은 시기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모든 공공주택 등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 공간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서 해당 대책을 단기간에 100%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형슈퍼마켓 가맹점에 대한 무휴업일 페지와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청원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점'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하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첫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의무휴업일을 폐지해 주십시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은 그동안 유통의 온라인플랫폼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오프라인 역차별 논란만 있을 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이고 일반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합니다. 유통업에 있어서 더 이상 이마트, 롯데마트가 공룡이 아닙니다. 쿠팡이 절대강자가 되었고 홈플러스 매각 및 청산 뉴스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법의 사각을 노린 동네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고 연간 매출이 조단위에 달하는 업체가 생길 정도로 활황중이고 여전히 확장중입니다. 저 역시 2년전 매장 바로옆 나대지에 동네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매출이 20~30%하락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대기업군인 다이소의 성장도 3,000제곱미터라는 대규모점포기준을 피하면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지 않는 반사이익이며 다이소는 연간 매출이 4조가 넘는 대기업 유통강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맹점은 저 같은 가맹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마트와 가맹계약으로 일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생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단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았다는 이유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매장은 250제곱미터 크기로 실전용면적이 78평정도에 불과하고 옆 동네식자재마트는 제 매장의 2배이상 사이즈입니다. 누가 약자일까요? 이마트, 롯데마트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공정한 룰안에서 공평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 주십시오. 의무휴업일 규제존속기한이 올 11월이라고 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페지는 커녕 공휴일 확대 적용 등 정말 현실과 민생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실용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 봐 주십시오. 두번째는, 민생회복 소비지원쿠폰 사용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생회복의 마중물로서 최악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취지와 방법에 공감합니다. 소비도 살리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도 돕고자 하는 2가지 목적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이번 정책의 제일 목표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 진작, 즉 소비활동 활성화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올리브영, 다이소, BBQ 등 프랜차이즈업체나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체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대기업계열 유통업 가맹점인데 편의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올리브영, 다이소의 가맹점은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인 저는 안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차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지 3주차 현재 일평균 매출이 전년, 전월대비 15%정도 감소했습니다. 본사를 통해 확인결과, 다른 가맹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꼬리표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분들이 "여긴 왜 소비쿠폰 사용 안되느냐?"는 항의성 질문과 불만을 듣고 있을 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꼬리표가 저에겐 주홍글씨같은 낙인으로 느껴집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소비쿠폰 사용이슈는 지난 코로나때에도 지적되었고 이번에도 요청되었으나 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 1,434개중 절반 가까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제발 2차 소비쿠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 회색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고 유연한 정책 실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동네 밀착 소비자의 사용 만족도도 높이고 저 또한 내수 경기의 따뜻한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호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환경부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 및 시각적 접근성 확대 제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의 친환경적 선택이 중요하지만, 제품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 배운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꿀 때 탄소 중립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고등학생 4명이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통해 탄소발자국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링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시 부여되는 것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이 높은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 가지의 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준이 어떠한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낮지 않은 이상 제품에 별도의 표식이 없어 구매 시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탄소 관련 인증을 통해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소비자가 단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탄소발자국 라벨링 정책을 보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부족한 이유는 자발적 라벨링 제도로 인해 모든 제품에 정보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증 기준의 복잡성과 라벨의 낮은 시각적 가독성,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 부족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제도만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식별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 및 가족 구성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명 중 16명이 현재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4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다. '책임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하지만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인원은 18명이었습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탄소발자국 라벨링 제도를 의무화하고 시각적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탄소 배출량 정도를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탄소 배출 정도와 전년도 대비 증감량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표기할 때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시켜야 합니다. 탄소발자국 그래픽을 넣고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발자국 그래픽의 색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의 가운데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 정도를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라벨 페트병과 같은 제품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색깔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표면에 QR 코드를 인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각적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재활용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QR 코드가 '오히려 번거롭다'라는 입장을 표한 사람이 6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7명, 그 중간 입장이 13명이므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탄소발자국 라벨링 의무화와 시각적 접근성 강화는 소비자가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국 모양과 색상, 수치 표기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곧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을 심고, 기업도 이를 의식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흐름이 자리 잡게 된다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끌어내고,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이러한 탄소 배출량 시각화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투명성 확보와 친환경 이미지 강화입니다.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기업이라도 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감축 노력을 수치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벨에 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병기할 때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인 효과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이 보완된다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 감축에 노력한 기업이 라벨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직접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책임 의식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4개의 문항에서 각 22명, 17명, 18명, 22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에서 정책 보완의 필요성과 보완 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그린 탄소발자국 라벨 이미지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고용노동부
정보 격차 해소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인복지 정책 개편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OO학교에 재학 중인 O학년 학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 726만 여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젊은 세대와 달리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낮아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서울 일대 복지관과 카페 등에서는 키오스크·스마트폰 특강이 열리며, 고령층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본 주문·송금·챗GPT 활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터치 속도, 앱 설치 방법, 와이파이 연결 등 기초 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은 지역·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격차가 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노인은 더 큰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화 위주의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재난 문자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므로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키오스크·앱 설계(글자 확대, 단계 단순화, 음성 지원 등)와 ‘디지털 조력자’ 역할 확대, 공공 서비스 공간에서의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을 추천합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도 버튼 하나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Komp’), 고령자 전용 태블릿(‘Grandpad’)이 보급되는 등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와서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인데 이는 OECD평균인 14.3%에 비교한다면 약 3배 높은 수치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할 것, 노인 직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세대 간 상생을 통하여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대한민국에서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금융감독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업자가 된 대출상담사들이 처우개선
저희는 대출상담사입니다.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담 및 대출 신청서 접수,전달등의 위탁업무을 도와드리며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현재는 대출상담사와 연계된 대출진행이 막혀서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차량 총생산량을 줄일 수 없듯이, 정부가 정해 놓은 대출 총액 규제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놓은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시중은행들은 대출상담사와 연계된 대출만을 제한함으로써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속에서 졸지에 생계수단이 막혀버린 대출상담사들의 고충과 절박함을 알리고자 청원에 올립니다. 정부정책에 저희들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대출상담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제언
민원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9.~2025.09.29.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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