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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한글명/영문명 명칭 일원화 청원
여성가족부의 현재 대외적인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즉 번역하면 '성평등 가족부' 또는 '양성 평등 가족부'입니다. 한글 명칭인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가족부', '양성 평등 가족부'는 다른 뜻입니다. 한글명과 영문명이 달라서, 해외 언론이나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왜곡입니다. 따라서 한글 명칭,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고치든, 영문 명칭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Ministry of Woman and Family로 고치든 아무튼 국문/영문 명칭의 일원화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전라남도경찰청
국민을 기만하는 무인카메라 교통단속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단속을 하는것은 좋은일이지만 아무런 경고표지도없이 전방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량의 후방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5항의 투자한도 변경의 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5항의 투자한도 변경의 건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위 법안의 자산총액을 자산원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연금IRP에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자산의 평가금액이 상승하여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면 추가 매수를 못합니다. 위 법안은 퇴직연금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게하지 못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ETF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추가매수를 못하게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2조 5항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국토교통부
우회전시 인사 사고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시설 설치를 제안 합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후 주행해야하는 법이 신설 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분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사사고(사망사고 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로서 제안 드립니다. 1. 우회전구간 과속방지(턱) 시설 설치 제안 : 우회전 구간에 과속방지(턱) 시설을 설치하면 일시정지 또는 서행이 불가피한바, 인사사고 방지하는데는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되는바, 과속방지(턱) 시설 시범 설치 및 효과 평가후 확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2.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과속방지(턱) 시설을 설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잠시의 불편보다는 사람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 및 관련 법 제정 요구
현재 촉법소년은 범죄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처벌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지못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을 살펴보자면(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박지혜 석사과정생 등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발표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2011∼2020년 10년간의 검찰·경찰·법원의 소년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서 2020년 13.6%로 2.4%포인트 증가했고,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나 뛰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범죄는 늘어나고 질은 더 나빠졌다”며 “청소년들이 부모도, 선생님도,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법까지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린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상습범이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만 그 대상이 된다”며 “시설확충이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촉법소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냥 시설확충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령 하향을 우선 하고 시설을 확충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촉법소년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용이나 교화의 이유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명목이 사라지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은 불가피하다. 물론 인프라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처벌 강화만이 청소년 범죄 해결의 열쇠는 아니며 현실 반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외국만 해도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소년법의 관용이 가해자에게는 행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더없는 고통이다.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법 관련 인프라 마련과 연령 하향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1953년의 아이와 2022년의 13세가 같나, 현재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흉포화되지 않나,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촉법소년 교화가 가능할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며 “연령 하향의 의미는 촉법소년 전체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던 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실화 돼도 형사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은 1년에 10명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김천에 하나 있는 소년교도소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친사회적·인권적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식 교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만 이득을 보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없는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보내면 안된다. 연령 하향과 더불어 재범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면 현실화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윤성 교수, 이만종 교수, 승재현 연귀위원 등등 여러 전문가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2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자체 패널 3506명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였다. ‘중립·입장 없음’은 14.5%, ‘반대’는 5.4% 순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시 촉법소년의 범죄율 예상과 관련한 질문엔 응답자 절반 이상인 77.6%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무 변화 없을 것’(17.5%), ‘증가할 것’(5.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그해 4월 진행됐던 관련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62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13세는 현재 통상 중1)에서 만 12세 미만(11세는 현재 통상 초5)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4084명(77.61%)이 ‘매우 찬성’, 997명(18.94%)이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95%가 넘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대다수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고 있고,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하향과 관련 법 제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을 협박하는 국민연금보험
31살 외벌이 가장입니다 자녀 둘에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없는돈 대출받아 사업시작한지 6개월되었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한달 생활비정도 될까말까 외줄타기 느낌으로 살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이 승인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보니 통장이 압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니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 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연금보험은 말그대로 노후대비 상품인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마냥 강제징수,체납,압류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네요 연금공단에 전화 해서 당장 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뿐더러 보험료 안내고 연금도 받기 싫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압류는 왜 하냐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랍니다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왜 가입하기도 싫은 보험을 강제로 압류한다는 협박까지 들으면서 보험을 들어야 하냐 물어보니 우리는 가입되어있는 체납자들을 징수만 하는것이지 그 외 보험관련 문의는 보험공단에 물어보시라고 합니다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이 체납되고 연체료가 붙고 통장이 압류되고 ....도무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보험공단은 가입되어있으니 징수하는거다 연금보험문의는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연금공단은 의무이고 어쩔수없다 압류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서로 무한 반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대들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은 못받을꺼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압류의 행위는 누구나 납득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국민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해를 주는 방식의 운영이라면 있을지도 모를 괴한으로부터 지켜줄테니 자릿세를 매달 상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 하겠다는 영화 속 건달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연금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고 세금과는 다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세대가 거듭날 수록 더욱 더 안좋아 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글의 답변들 처럼 '연금 제도의 폐지가 불가능하고 희망가입자만 받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라는 막연하고 똑같은 형식적인 답변 말고 '강제 하지 않고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혜택을 좀더 차별화하여 국민들의 가입을 장려하겠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국민은 어느 부류의 세금을 어느정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 이런 형식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편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정녕 지금같은 현실의 연금보험 제도를 폐지 할 수 없다면 강제가 아닌 자발적 가입으로 바뀌기라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강력범죄자의 눈을 없애주세요.
강력범죄로 구분된 살인, 마약, 성범죄 등의 범죄에 온 나라의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사기범들 덕분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등의 범죄로도 몇억의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알고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애매하면 미친척하고 술먹었다고 하면 감형. 정말 확실한 증거라면 술먹고 기억안나지만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 감형.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든 사기죄는 5년 이하에 보석금 내면 더 감형되죠. 지금 대한민국은 자정작용을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처다만 봐도 시선성범죄이고, 쓰러지는거 잡아주면 성추행에, 안잡아 주면 폭행으로 고소당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전과 18범이 살인미수 성범죄 인데도 법은 얼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수가 없습니다. 개인경호원을 쓰시는 돈많은분들 빼고는. 재범율을 보면 전과자의 재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의 개정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법의 개정인것이 드러난것입니다. 이제 실수로 벌인 초범부터 강력범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1. 강력 범죄로 분류된 범죄, 사기죄는 5~n억 의 사기액수는 강력범으로 분류한다(5억이면 대부분의 국민의 인생의 전부인 금액입니다) 2. 기증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을 찾는다. 3. 강력범죄 가해자의 좌 혹은 우측의 안구1개를 세금을 이용하여 적출한다. 4. 시각장애인에게 강력범죄 가해자의 안구를 기증한다. 5. 풀어준다. 6. 범죄자로 오인받을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장애인 복지 및 차별방지법을 강화한다.(초범일 경우 수감생활을 하지 않기때문에 감옥 유지세금을 시각장애인 복지 및 차별방지법에 투입한다.) 7. 재범시 나머지 눈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한다. 이렇게 된다면 장점이 무긍무진합니다. 1. 강력범죄 수용에 필요한 비용 및 관리 비용 감소. 2.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비용 향상. 3. 재범의 확실한 방지(초범죄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징역 복역시키고, 복역중 주1일 필수 장님 체험프로그램 실시) 4.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 확보(재범검거시 시각장애인 확정, 혹은 재범시에도 피해자의 눈 집요한 공격으로 피해를 줄일수있음, 시각장애인 확정 이후에는 안보이는 가해자 볼수있는 피해자의 양상으로 피해를 주기 어려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유린당했습니다. 그에 가해자는 재산이 없으면 징역을 살아 뉘우치고 사과할 시간을 유린당했습니다. 바로 잡아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에 음주단속기 달아주세요!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하여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동차에 음주단속기 부착을 의무로 해주세요 시동을 걸때 음주단속기를 사용하여 적정 수치가 넘을 경우 시동이 안 걸리게 해주세요 신차를 출고할 때는 음주단속기를 부착하고, 자차가 있을 경우에 정부 지원금을 주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후 유예기간이 넘을 경우 벌금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1990년 1월에 발생한 사건까지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기간)를 넓혀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7월31일부로 시행된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완이 사건을 비롯해 2000년 8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공소시효 폐지에 속하지 않아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제사건은 아직 많습니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들 중에 정작 해결된 사건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남은 두 사건은 범인을 잡는다 할지라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꼭 범인이 잡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랐습니다. 심지어 두 사건 중 하나는 범인의 음성 목소리가 버젓이 담겨 있음에도 당시 경찰들이 실수로 인해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잡힌다 한들 처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90년대 미제 사건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인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최소 1990년 1월에 발생한 사건까지는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살인죄에 대해 시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종전 25년이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공소시효 폐지 범위(기간)가 좁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1990년 1월에 발생한 사건까지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게끔 범위(기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범죄자 신상 공개를 실효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 결정이 된 이후에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일절 못하도록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 손이나 머리카락 등 본인 신체 일부를 사용해 얼굴을 가리지도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된 범죄자는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얼굴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물질(화장품, 분장 물품 등) 등,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물품을 압수하거나 소지를 금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 고개도 못 숙이게 아예 목을 고정하는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검토 했으면 합니다 범죄자가 허리를 구부릴 경우, 호송 경찰관이 강제로 범죄자의 자세를 꼿꼿히 세워 명확하게 얼굴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것에 대비해 핀 등으로 강제로 머리카락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찍은지 오래된 증명사진만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없습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데, 흉악 범죄자 신상이라도 시원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법무부
14세미만,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저는 친족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저는 20년 전 친척오빠 2명에게 몇 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다 점차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당했던 것들이 성추행이었고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주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친척모임이 있을 때는 각종 핑계를 대며 빠져야 했고 제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이고,, 잘못이 있는 건 그들인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한 명은 결혼을 했고, 다른 한 명이 조만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두 명에게 연락을 했고,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과거일들을 이야기하니, 다른 한 명은 추행만 기억하고, 다른 한 명은 기억조차 없다고. 기억은 안 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추행까지 만일 꺼라면서, 추행만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혼 없는 사과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이고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니 잊고 살자고,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자신들한테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녹음하고 카톡 했던 내용들도 모아서 찾아갔고,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반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들 나이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안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고 알아보아도,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었거나 14세 미만이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했던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변호사상담을 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 법은 가해자의 편인 걸까요.. 피해자도 만 14세 미만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억울함은 없을 텐데.. 왜 당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건 보호되지 않으면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었다고, 촉법소년이었다고 보호받는 건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을 바꿔주세요.. 14세 미만에 지은 죄들도 성인이 되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일들로 인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라도, 그들을 벌할 수 있게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청소년기에 지은 잘못은 성인이 되어서 잘못한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조건
53년생으로 5개월간 알바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퇴사를 당하고 이번달 보험료가 남편에 합산하여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퇴사되었고 지금 쉬고 있는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까 70대에 생활비 보탬이 될까 하고 일했는데 5개월 일하고 죽을때까지 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잠이 안옵니다. 한집에 고지서는 한장이지만 저로 인해 남편보험룡와 합산하여 나오는게 말이나 됩니까? 법이 바뀌어 한번직장을 가지면 저 같이 남편밑에 들어 가지 않고 합산하여 나온다면 저는 아무 일도 안하는데 서민을 워해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1세로서 말이 두서가 없고 5개월일하고 보험료 죽을때까지 넘억울합니다 누가 성실하게 신고하겠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20.~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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