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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 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 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 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메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메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 된 암표상 개개인의 메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00000000협회 

00 000 올림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18.

위 청원요지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유통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청원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한편,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또한, 행위자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공연법」(’24. 3. 22.시행)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을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매크로프로그램 이용해 입장권 2천 여장을 예매한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대전지법 2017노2633)

의견 수렴 기간 : 2023.11.23~2023.12.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9건 있습니다.
  • ○○○ 2023.12.06 14: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3.12.03 03:17
    천정부지 오르고있는 지금 시대는 고물가시대잖아요
    이제 암표도 더 오를거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암표상분들이 파시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정부지 오르고있는 지금 시대는 고물가시대잖아요
    이제 암표도 더 오를거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암표상분들이 파시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표상분들께서는 사업자등록을 내지아니하고 파셔서 세금도 내지아니하고 이득을 취하고 계시는분들입니다.엄연히 불법입니다.
    선한 팬심을 이용하여 득을 보시려는분들때문에 피를 볼순없습니다.불법을 저지른분들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주세요.
  • 서○○ 2023.12.02 18:51
    해당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티켓의 원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는 암표를 막아주십시요.
    또한 암표를
    해당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티켓의 원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는 암표를 막아주십시요.
    또한 암표를 생성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암표상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를 막아주시고, 처벌 수위를 그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n배로 거두어 주십시요.
    암표는 어느부문이든 피해를끼치는 사회악이며, 그저 팬들을 농간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 김○○ 2023.11.30 22:57
    값비싼 암표로 인해서 공연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층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연을 정해진 가치를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값비싼 암표로 인해서 공연에 접근할 수 있는 소비층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연을 정해진 가치를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풍부한 문화적 향유가 될 것이며, 공연하는 아티스트 및 관계자들에게도 정당한 소득으로 보상받는 체계가 성립되어야 건강한 문화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법에서 근절하고자 했던 취지를 생각한다면 현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 2023.11.29 14:23
    암표 찬성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돌려서 티켓을 선점하는것은 막는게맞지만 정당한시간에 내돈으로 산겁니다. 신발이나 가방은 리셀이되고 티켓은안된다사는
    암표 찬성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돌려서 티켓을 선점하는것은 막는게맞지만 정당한시간에 내돈으로 산겁니다. 신발이나 가방은 리셀이되고 티켓은안된다사는 개념자체가 가치를따질순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3.11.29 14:15
    암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럼 현재사회에 있는 신발 의류 같은건 보존가치가 있다하지만 공연또한 관객들의 기억에남는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의 가치가
    암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럼 현재사회에 있는 신발 의류 같은건 보존가치가 있다하지만 공연또한 관객들의 기억에남는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품목 입니다. 정해진 품목이 유통채널에 따라 판매측정되는 금액이 다르듯이 암표또한 오히려 합법이되어 미국처럼 경매가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 ○○○ 2023.11.29 14: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3.11.29 13: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3.11.29 13:23
    팬심을 이용한 암표는 근절돼어야하고 이를 위한 법률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차○○ 2023.11.29 10:56
    걍 암표는 형법상 부당이득이랑 사기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