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암표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이 법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 시키는 곳' 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 될 경우에는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 적인 존재입니다.
공연 및 경기를 주최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 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최사, 소비자, 가수 및 스포츠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승인되지 않은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표는 신발, 가방 등과 같은 리셀 상품이 아닙니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상품은 몇 년이 지난 후 보존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티켓은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상품 입니다.
이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의미와 같습니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메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메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실적으로 분업화 된 암표상 개개인의 메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산업의 구성원 한 명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선은 50년 전에 만들어 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외침을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00000000협회
00 000 올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