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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로가 없는 영종도 섬의 유일한 도로에 대한 고속화도로 해제의 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

 

청원하는 제안의 주 내용은

- 오토바이도 영종대교 하부도로 에 극한되어 갓길 등의 지정 차선을 지정 하고 상호 오토바이간의 추월을 하지 않는다  

- 오토바이의 cc 는 2종소형면허의 기준인 125cc 이상으로 한다 . 

- 이용제한의 일부 개통구간은 북인천 ic - 금산ic 로 한다. 

의 내용을 주내용으로 청원을 제안합니다.  

 

영종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종도에는 2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다리는 고속도로로 지정 되어 있어 자동차 이외에는 이용을 할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 보다는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도로의 취지가 고속화도로의 연결로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은 

이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일 운행은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08~18시 대략) , 날씨가 좋지 않은 겨울에는 잦은 결항이 발생 합니다. 

출근은 하였지만, 갑작스런 운행정지로 퇴근때는 못들어오는때도 있습니다. 

비용또한, 10월 1일 부터 영종도 주민은 연결된 2개의 대교 통행료 면제가 확정 되었지만, 

배편은 왕복 대략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보다 작은 오토바이가 본인의 이동을 위하여 도심 행정기관 또는 직장에 다니는데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단속등의 이유로 경찰은 경찰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편을 이용하지 않고 대교를 넘나듭니다. 

위와 같은 영종도의 대체도로를 전부 고속화 도로로 지정한 사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의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 오토바이는 레저의 기구가 아니냐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태도에 반박하자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자동차의 고속이동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의 통행로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역할이므로 통근이니 물류니 여행이니 하며 자동차의 통행목적을 나누는 것은 부차적인 범주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는 사도(私道)가 아닌 공도(公道)로서 모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에서든지 고속의 이동이 필요한 자동차라면

누구나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행의 이런저런 목적만으로 공공도로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의 본질적인 건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전체의 통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사륜자동차든 이륜자동차든

공공도로에서 도로이용자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주는 위법 자동차만을 단속하며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한 제한이 사유라 봅니다. 

또한 국내에 는 같은 도로의 여건이 없어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면 

  1. 미국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베이 브리지-터널은 오토바이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리에 바람이 강하고 차선이 좁아 안전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2. 스웨덴과 덴마크를 연결하는 외레순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트럭과 분리된 차선.

  3. 중국의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는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다리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덜 안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4.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맥키낙 다리는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지만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최소 20mph의 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5.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본토를 연결하는 캐나다의 Confederation Bridge는 오토바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차합니다. 오토바이는 교량 위의 자동차나 트럭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국가간에 연결된 다리들이 대부분이며 , 같은 국가간에 제한하는곳은 극히 드문일입니다. 또한 위의 대교들은 대체도로가 없지 않는곳으로

대체도로도 없이 일방적으로 섬으로 고립 시킨 경우는 영종도가 세계유일하지 않나 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짧은 구간으로 지정 차선 및 추월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등의 단서를 두어 안전상의 제한을 일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100 중 추돌 사고 이후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으로 평소 100키로 제한 속도 및 날씨에 따라 60~80 키로로 제한 되는 도로로 

대교 구간이라도 일반 도로로 개정 하는 내용은 오히려 자동차의 안전속도를 낮추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1석2조의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대체 도로가 없는 섬지역의 유일한 도로를 고속도로로 지정 하여 이륜차 통행의 제한을 시킨 해당 도로에 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및 전세계 찾아 볼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11만 이 사는 영종도의 주민들에게 주는 악법이자 ,

바이크 운전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수 없다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공공시설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6. 27.

ㅇ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는 수도권 서부 지역의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주된 접근 교통시설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고속국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는 국가간선도로망(10×10+6R2)에 포함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고속도로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 *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이륜차 통행을 위해 국가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영종‧인천대교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정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는 교통량, 공항철도 연계 등을 고려 상부와 하부도로가 일체화된 구조로 하부도로만 고속도로 지정 제외는 현실적으로 곤란 ** 이륜차 통행을 위해서는 일반도로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도로시설 구조 변경,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을 위한 재정 부담 또는 통행료 인상 필요

의견 수렴 기간 : 2023.04.07.~2023.05.0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47건 있습니다.
  • 윤○○ 2023.05.06 13:44
    동의합니다. 사륜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보험을들고 운행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제를 한다는게 이해를 하지못하겠습니다.
  • 박○○ 2023.05.05 14:07
    동의합니다.
  • ○○○ 2023.05.02 16: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신○○ 2023.04.30 13:38
    동의합니다. 세금 내면서 타는데 왜 차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변○○ 2023.04.27 01:11
    동의
  • 박○○ 2023.04.25 15:51
    동의합니다.
  • 박○○ 2023.04.21 12:44
    동의합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입통제를 시킬거라면 화물차들도 위험하니 국도로만 다녀야 되는거 아닐까요 세금도 똑같이 내고 법에도 자동
    동의합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입통제를 시킬거라면 화물차들도 위험하니 국도로만 다녀야 되는거 아닐까요 세금도 똑같이 내고 법에도 자동차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발두개라는 이유로 못다니게 할것같으면 번호판도 그냥 떼고 자전거처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유○○ 2023.04.21 12:42
    동의합니다. 이륜차 통행 허용해주세요~~
  • 이○○ 2023.04.18 22:37
    동의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문화도 바뀝니다.
    이륜차도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고○○ 2023.04.18 19:55
    대체도로가 없으니 납득이 되네요.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