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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유가 오를 때는 국내 유가반영이 빠르고, 하락일 땐 너무 느려요
기름값보면 화가 납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휘발유든 경유든 소비하게 됩니다. 운전자 누구나 한번쯤 의심해 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 국내유가가 반영되기까지 소요기간과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국내유가반영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 보다 내려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반영되기를 기다리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국내유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유류세 인하한다고 하면, 인하시점에 앞서 주유소기름값은 미리 올라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겁니다. 석유관련 업체들 연봉 높은 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일때 석유관련 업체들 연말에 상여금잔치했다는 기사, 참 씁쓸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받는 타격이 고액연봉자들 보다는 서민층, 소상공인들 입니다. 국제유가 등락이 석유관련업체 횡재기회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피넷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제유가 고점일때 국내유가 반영은 <2주>였습니다. 저점일때는 국내반영은 <5주> 걸렸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유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국토교통부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관행,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도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비용 절감과 안일한 생각으로 윈터타이어 장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윈터타이어의 중요성 윈터타이어는 단순히 '눈길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기온이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타이어의 고무가 딱딱해져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윈터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도 유연함을 유지하여 제동력과 미끄럼 방지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일반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윈터타이어 장착만으로도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가 증명하는 필요성 세계 여러 선진국은 이미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본 일본은 겨울철 폭설 지역에서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독일은 눈, 얼음, 슬러시가 예상되는 모든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 사고 시 보험 청구도 거부됩니다. 캐나다(퀘벡주) 12월부터 3월까지 윈터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한 이후, 겨울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36%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및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시행하며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높은 도로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윈터타이어 장착이 권장사항에 머물러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고의 상당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통한 기대 효과 사고 감소: 연구에 따르면 윈터타이어 장착 시 사고율을 최대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험료 인상, 교통 혼잡 등의 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정체 완화: 눈길에서 일반 타이어를 사용한 차량들이 미끄러지거나 멈춰서 발생하는 대규모 교통 정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모든 운전자가 윈터타이어를 장착하면 도로 위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합니다. 청원의 요청 사항 1. 윈터타이어 의무화 법제화: 겨울철(12월~3월) 특정 지역 및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 2. 정부 지원 제도 도입: 윈터타이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부담 완화. 3. 단속 및 벌금 제도 강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벌금 부과. 4. 대국민 캠페인: 윈터타이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 의식 제고. 겨울철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윈터타이어 미장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해양수산부
계곡을 돌려주셨듯이 바다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하실때 경기도 계곡들 국민에게 돌려주신거 정말 멋진일이였습니다. 그 후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대셨으니 삼면이 바다인데도 마음대로 바닷가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발담구고 해루질 할 뻘밭 찾기가 힘든 국민들에게 바다도 돌려주세요. 바닷가 인접상인들은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다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임에도 주차방해 및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루질의 경우 해루질 금지구역이 아님에도 지역 어민들이 해루질를 못하게 막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것이 자신들의 것인냥 .. 글 재주가 없어서 길게 쓰지 않겠지만 아시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번 뉴스나 tv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법무부
증거 명백한 흉악범 사형 집행 이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백한 증거와 확실한 범행 사실이 확인된 흉악범죄자에 한해서는 사형제도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고한 이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의심이 남는 사건에는 사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된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동 대상 범죄나 묻지마 살인처럼 죄질이 나쁜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흉악범죄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는 재범의 가능성을 키우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높입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사형제를 폐지한다고해서 범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 피해는 결국 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안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사형제 존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으며, 범인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유가족의 상처와 증오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죄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형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뺏고 파괴한 범죄자만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무 힘없는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해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을 잃게 한 범죄자가 오히려 인권을 보장받으며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일괄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로 범행 사실이 입증된 흉악범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무고한 피해와 반복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유공자 3급이하 전기.수도.가스감면요청 청원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가된본인입니다. 군생활중 사고직후 제가하고자했던 일은 몸이 성치못하기에 하지도못하고 오직 사무직이라는 한정된 직종에서 자녀를키우며 생계를유지하며 살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기에 나라에서 주는여러가지 혜택을누리고있으나. 정작 의식주에 필요한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생각합시다. 전기요금.수도요금등 감면이나 할인을조금이라도받고자 한국전력.또는수도사업소 전화해보면 1급~3급만된다고 하고 20년이상법이 바뀌지않는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정을조금이라고 개편해주셔서 최소 1급~7급까지는 감면을해주셨으면하는 청원을 조심스레 건의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누진세 한시적 면제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나도 덥고 열대야까지 극심인데 한시적으로나마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할인또는 한시적 폐지정도를 한번 건의해봅니다. 물가상승에 전기세 걱정까지 집에 가서 시원하게라도 쉴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경기도
지하철 승차비 인상에 따른 역차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 k-패스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길어서인지 편도기준 2,050원입니다. 한달에 평균 21일 정도 출퇴근을 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86,100원(카드할인전) 입니다. 20% 환금액 재충전으로 실직적 지출은 68,880원입니다. 반면 서울거주 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월정액 62,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할 여건이 안된 상황에 경기도로 밀려나간 부분도 억울한 상황인데 교통비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운 날씨에 화가 더 나는 듯 합니다. 누구는 서울 살고 싶지 않아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서울안에 사람 사람들보다 출퇴근 시간도 길고 잠도 부족하고 힘든상황인데 돈까지 더 나가는 지금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듯 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몸도 더 힘들고 어찌 더 지출도 더 많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결할 지원책이나 방안을 찾아서 빠른시일에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30
경기도교육청
교사에게 행정 관련 업무가 부담되어선 안됩니다
교사에게 부담된 행정 업무가 너무 과합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수업 시간에 맞춰 교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수업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행정 업무 분담은 교사의 초기 등용 사유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관리와 같은 시설 관리나 방역인원 채용같은 인사에 관련된 업무는 전혀 교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업과 학생(유아) 지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교사의 수가 초등교사 노조 주최의 설문에 의거하면 90%에 근접합니다. 하여 교사의 행정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빠르게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30
금융감독원
법인사업자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일정 자본금 충족시켜오라는 은행의 요구가 부당합니다.
최근 국민은행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법인계좌를 개설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 중 대표적인 주식회사는 오래 전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지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계좌가 필수라는 점은 현대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의 내부방침에 의해 최저자본금 폐지 개정의 취지와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음과 같은 난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이후 사업 운영을 위한 보편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자 한다면 법인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새로운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 등기의 첨부서면 준비가 불가합니다.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나 바로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1.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라. : 이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 영업점이 아니라면 관리의 어려움을 사유로 받아주지 않는 은행의 관례가 문제됩니다. 2.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 : 소비자가 편의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법령에 따른 공익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서, 이미 설립되고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영업능력을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회사의 사업을 불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은행이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부방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적절한 권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30
농림축산식품부
자살을 막는 좋은 방법/음식 현물급여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성
한국은 매39분에 한명, 매일 40명, 매달1200명,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태원참사, 세월호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망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은 음독, 흉기/둔기, 농약, 가스중독, 투신입니다. 큰 원인은 당연 경제적 문제(생활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생활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인데, 주거비는 소형주거공간이긴 해도 LH를 통한 현물급여 지급이 어느정도는 제도화 되었으나, 식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라 해도 선정자체가 어렵고, 된다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 등 식비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생기면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급자들 역시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한다면,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들은(특히 1인가구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수급비로는 제대로 끼니를 다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가 못 사는 소상공인 식당이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밖에까지 나가기 어려운 건강의 수급자들은 쿠팡의 즉석식품처럼 값싸고 배달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가 큰 기업에 가는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등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수급비의 상당부분이 식품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들의 영리로 갑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수급자들은 생계비 대출로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급비가 들어와도 상당부분을 이자 내는 것에 써야 해서 식비에 쓸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회복지 합목적적 사용에는 현물급여가 우수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음식 만드는 일자리,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자리 등이 생겨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푸드뱅크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기로 법규를 정해놓으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기 때문에 마진없이 원가에 가까운 효율적인 예산비용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생존에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음식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역시 따뜻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나눔도 생깁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도 도울줄 알게 됩니다. 현물급여 사업과 동시에 복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주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 못하고 소상공인에게서만 살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식 농식품 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빈곤층의 본질적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인본적/복지적 목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역시 수급자 중에 지원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나 대기업 지원책도 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사업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12달에 12조 수준으로 이번 단 1번의 추경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식 현물급여만 추가한다면 이것보다도 수십.수백분의 1 가량의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치면 적은 돈으로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가성비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자살률은 2배 이상인데, 사회복지 수준이 절반이고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지급 받기가 최소 1년이상 보통 3, 4년씩 기다려야 하고 단기적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식품 현물급여 직접제공의 대폭확대, 꼭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못 느낄 뿐,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도 부동산문제, 정치 싸움질은 매일같이 잘 다뤄도 목숨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잘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39분에 한 명이니까 방금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네요. 그 분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음독, 투신, 흉기, 가스중독, 농약, 교수 중에 어떤 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30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앵무새·햄스터 등 소형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
현재 많은 대형마트 및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앵무새, 햄스터, 기니피그 등 이른바 ‘소형 반려동물’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방식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형마트는 동물의 생리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 환경입니다. 앵무새는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조류로, 충분한 공간과 자극, 그리고 다른 개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앵무새들은 손바닥만 한 좁은 철창 안에 갇혀, 날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밝은 조명과 끊임없는 소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서로 교감할 대상도 없이 외롭게,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조로운 환경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그 모습은 동물복지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통 중심의 동물 판매 구조는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유기 및 학대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셋째, 대형마트는 전문성 없는 사육 정보 제공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해 동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판매 직원들은 전문적인 사육 지식 없이 단순히 ‘상품 설명’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잘못된 정보로 동물을 기르게 되고, 이는 동물의 건강 악화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물 판매 관행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의 습성과 복지를 고려하여, 비전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명존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도입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형마트 및 비전문 유통업체에서의 소형 반려동물(앵무새, 햄스터 등)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 2. 반려동물의 판매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해주십시오. 3. 동물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소형동물의 판매환경·거래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앵무새는 단지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장식물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좁은 철창 속에서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못하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는 현실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은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닌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제도적으로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30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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