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있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신성한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상법의 반(反)하며, 법치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법원의 판결에 민법 상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어 본 약관의 시정을 명할 것을 청합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였으나, 상법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민원에대한 정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요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표준약관은 공정위에서 개입할수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아 본의아니게 청와대로 청원을 올리는 바, 신중히 본 청을 들여다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써, 그 목적이 자동차를 보유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수취, 충당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시 피해자의 사회로의 신속한 복귀와 피해의 구제, 회복을 다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통상 1년을 책임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 중 물적 손해에 대한 담보는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정하는 '기평가보험'으로써 보험자와 피보험자(또는 그밖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간의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있는 대인배상의 의무보험과, 민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가지는 대물배상 및 대인배상2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상법 제682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과실로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대한 피해에대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손해를 입은 금액 을 전액 배상하여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2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을 보게되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관계 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경우 에만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술이 발전하고, 국내/외 자동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차량의 내용년수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차종별 소폭 차이는 있겠으나 출고 후 5년이 현저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 감가가 지속되며, 이는 곧 출고 후 5년이 초과되어도 일정한 시기까지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해물이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상태라면 패널류, 차량의 골격부인 프레임 등의 교환, 판금, 용접 등의 수리이력이 있는 경우 중고차시장에서 실제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2001년 8월에 최초 도입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을 2006년 4월에 한 차례, 그리고 2019년 1월에 또 한 차례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존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던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 기준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까지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차량이 자산으로써 잔존가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도 그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표준약관이 유지가 된다면, 실제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입은 개인이 입은 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한다는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국민의 불특정 다수에게 야기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손해보험사가 근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에 준용하여야 하고, 또한 현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게끔 계속하여 그 약관을 개선하여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해당 약관의 시정을 청합니다.
첨부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첨부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첨부3. 불공정약관 개정심사청구서
첨부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