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종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음. 그중 제1항 제3호에 총포의 부품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총포도 아닐뿐더러 총포의 기관부도 아닌 조준경 (망원조준경 및 도트사이트)을 총포의 부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필요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또한 본 조항에 의거, 실총용에 비해 내구도와 안정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레플리카 모델마저 ′총포의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아무 실익이 없는 규제를 행하고 있음 <문제점(불편사항)> 조준경은 총포 혹은 총포의 부품이 아닌 명백한 별도의 제품인 만큼 해당 조항에서 조준경 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상응한다고 판단 됨. 실제로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의 경우도 조준경 소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총포의 악세서리에 불과할뿐 총기의 소지나 총기의 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별도의 물품이기 때문. 과거 레이저 표적지시기도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소지가 금지 되었으나 최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조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음 <개선의견> 동 조항에 의거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관련 업체가 드문 형편이며, 심지어 조잡한 수준의 레플리카 제품 마저 불법제품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동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8. 16.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준경은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판매·임대·수출입·소지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준경을 총포의 부품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안면부 등에 정확한 사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증가시켜 총기 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 및 규제 완화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총포화약계(02-3150-1362)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05.08~2024.06.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104건 있습니다.
  • 김○○ 2024.05.11 14:39
    동의합니다
  • 류○○ 2024.05.11 14:39
    동의합니다. 추가로 과도한 에어소프트 취미 규제도 현실화 되면 좋겠습니다.
  • ○○○ 2024.05.11 14: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4.05.11 14:35
    동의합니다. 장난감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위험하다고 오용위험이 있다고 규제하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식칼과 목검, 야구배트, 야구공,
    동의합니다. 장난감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위험하다고 오용위험이 있다고 규제하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식칼과 목검, 야구배트, 야구공, 골프공, 골프채도 유통하면 안됩니다. 살인무기입니다.
  • 김○○ 2024.05.11 14:31
    동의합니다.

    규제와 금지도 좋지만 너무 큰 목줄은 오히려 지나친 독 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주세요
  • 마○○ 2024.05.11 14:29
    동의합니다
  • 김○○ 2024.05.11 14:28
    적극 동의합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김○○ 2024.05.11 14:28
    동의합니다
  • 변○○ 2024.05.11 14:27
    동의 합니다.
  • 오○○ 2024.05.11 14:25
    본 의견에 대하여 적극 동의함.

    현재 광학장비에 대하여 상기 내용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임.

    우선, 총포ㆍ도검ㆍ화
    본 의견에 대하여 적극 동의함.

    현재 광학장비에 대하여 상기 내용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임.

    우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제2조제1항 3호에 내용에 따라 총기 부품을 분류하는데 소음기는 실제 화기의 소음 및 반동 감소 등 작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기부품으로 인정할 수 있겠음.

    그러나 조준경의 경우 조준경 여부와 관계없이 총포 격발, 작동, 반동 및 기관부 연계 가능성이 전무하고 단지 점을 통한 조준 보정에 의미를 두는 제품이며 위 원리를 활용하여 현재 귀측이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조준장치가 천체 관측 및 사진 촬영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조준경은 총기부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현실에도 상기 법령은 조준경을 총기부품으로 규제하여 선량한 동호인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음.

    또한 조준경과 같이 조준보정 목적으로 운용되는 레이저 표적지시기의 경우 총기부품으로 취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유통이 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조준경 역시 총기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됨.

    결론
    본 법령은 총기의 작동 및 기관부, 격발에 영향이 전혀없는 조준경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중이며 같은 용도의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합법으로 판단하여 형평성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는 선량한 동호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인 동시에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면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준경을 총포부품으로 취급하는 본 법령은 위 의견과 같이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