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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처리기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규제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음. 그중 제1항 제3호에 총포의 부품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총포도 아닐뿐더러 총포의 기관부도 아닌 조준경 (망원조준경 및 도트사이트)을 총포의 부품으로 정의함에 따라 필요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또한 본 조항에 의거, 실총용에 비해 내구도와 안정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조악한 레플리카 모델마저 ′총포의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아무 실익이 없는 규제를 행하고 있음 <문제점(불편사항)> 조준경은 총포 혹은 총포의 부품이 아닌 명백한 별도의 제품인 만큼 해당 조항에서 조준경 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법리에 상응한다고 판단 됨. 실제로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의 경우도 조준경 소지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총포의 악세서리에 불과할뿐 총기의 소지나 총기의 발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별도의 물품이기 때문. 과거 레이저 표적지시기도 조준경으로 분류하여 소지가 금지 되었으나 최근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조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음 <개선의견> 동 조항에 의거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관련 업체가 드문 형편이며, 심지어 조잡한 수준의 레플리카 제품 마저 불법제품으로 규정되어 수많은 동호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에어소프트건 관련 산업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의견 수렴 기간 : 2024.05.08~2024.06.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104건 있습니다.
  • 이○○ 2024.05.24 08:20
    동의합니다
  • 이○○ 2024.05.24 05:08
    동의합니다.
  • 이○○ 2024.05.23 23:05
    이건 진짜 무슨생각으로 만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탄속제한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라도 있다고 칩시다
    광학장비의 영점조절
    이건 진짜 무슨생각으로 만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탄속제한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라도 있다고 칩시다
    광학장비의 영점조절을 못하게 만들면 어떤부분에서 안전에 이득이 생깁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에어소프트건이 영점조절이 안돼서 오조준으로 사격을 하게되면
    해당 에어소프트건의 주인이나 오조준 범위를 알지,
    그 범위를 모르는사람이 쏘거나
    해당 주인도 여러개의 에어소프트건 보유시 오조준 범위가 헷갈릴수도 있는건데
    그로인해 도탄사고가 생기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 이해를 할수없는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건 뭘 위한 법인지
    이로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과연 있기나 한건지 의문인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취미생활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 ○○○ 2024.05.23 22: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4.05.23 22:14
    동의합니다
  • 조○○ 2024.05.23 20:03
    동의합니다
  • 정○○ 2024.05.23 17:52
    동의합니다.
  • 서○○ 2024.05.23 16:53
    동의합니다.
  • 임○○ 2024.05.23 15:58
    동의합니다.
  • 오○○ 2024.05.23 15:1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