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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인도 불법주정차 금지 철회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저 역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인도 불법주정차는 찬성하는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정차 지역이 매우 부족한상황에서 주차자리 해결도 안한고 불법주정차만 금지한다는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현실 이라 생각듭니다.

그치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자리도 마련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배달업계 형성이 더 많아진 가운데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각 지자체 별 건물 마다 이륜자동차 및 주차 구역시설이 1대1이 안되어 있는 건물도 않은데 막무가네 식의 개도를 하였으니 불법단속을 하겠다란 시행조차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현실성을 반영한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11. 27.

- 청원 취지는 보도상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처리부서인 교통안전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배달업체 등의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이륜자동차는 보도상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도상에 주정차하기보다는 허용되는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며, 되도록 모든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주차장법 제30조, 500만원이하 과태료) - 이륜차 주차공간 설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9.07.~2023.10.0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건 있습니다.
  • 김○○ 2023.09.10. 11:1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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