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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개정 요청 건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캣맘·캣대디의 길고양이 집과 급식소 설치 행위로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일반시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민법 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1.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 입니다. 조류와 같이 집에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캣맘·캣대디의 무책임한 돌봄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캣맘·캣대디들은 본인들의 행위를 "배고픈 이웃 친구들을 돕는 옳은 일", "깨끗하고 이로운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 "인간이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힘들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캣맘·캣대디들의 잘못된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하여 '일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캣맘·캣대디들이 설치한 급식소로 인하여 길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지하 주차장을 드나들게 되면 차량 엔진룸에 자리를 잡아 고양이가 다치거나 죽고, 차주는 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훼손 외에도 아파트나 공원에서 캣맘·캣대디들이 보살피는 길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적지않으며 배설물 오염, 쓰레기 봉투 찢김, 소음·알레르기 유발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캣맘·캣대디가 돌보는 길고양이가 어떤 사고를 쳐서 일반시민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먹이를 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캣맘·캣대디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52조3항 개정 또는 4항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동물의 점유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캣맘·캣대디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라 판단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8. 29.

청원인께서는, 민법 제252조 제3항의 개정 또는 동조 제4항의 신설을 통해, 야생동물을 돌본 이들에게 점유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는 취지로, 민법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1. 해당 사안은 공개청원으로, 2023. 6. 1. ~ 2023. 6. 30. 총 30일간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99건의 의견이 등록되었으며, 99건 모두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법 제252조 제3항은,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 야생동물은 통상적으로 인간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동물을 말하나,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양의 여부는 그 동물이 어느 정도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 의사에 지배되느냐 등의 관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는 점유의 논의로 이어집니다. 다. 점유제도는 법률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점유에 대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법률효과를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대법원은 점유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라 하면서, 대상(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등 참조]바 있습니다. 마. 한편,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는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점유자 또는 그 보관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 야생동물에 대한 돌봄 행위와 관련, 그 돌봄 행위자들에게 점유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위 마.항과 같은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재량에 의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적‧공간적 관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과 함께 타인의 간섭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선의의 야생동물 돌봄행위가 일반 국민의 법익 침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청원인의 의견이 그 침해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유효한 일응의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6.01.~2023.06.3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99건 있습니다.
  • ○○○ 2023.06.01. 14: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6.01. 14:05
    동의합니다.
  • 윤○○ 2023.06.01. 14:00
    동의합니다. 캣맘들이 제발 일만 시민들한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국가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캣맘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 ○○○ 2023.06.01. 12: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3.06.01. 11:10
    독일은 공동주택법 판례에서 공동주택 내 고양이 무단 사육을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로 규정해 캣맘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 독일처럼 하
    독일은 공동주택법 판례에서 공동주택 내 고양이 무단 사육을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로 규정해 캣맘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 독일처럼 하면 됩니다.
  • 강○○ 2023.06.01. 11:08
    동의합니다~
  • 신○○ 2023.06.01. 11:08
    완전 동의합니다
  • 박○○ 2023.06.01. 10:07
    동의합니다. 공존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2023.06.01. 10:16
    동의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