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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개정 여부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작년 안전신문고 통계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약3백건으로 1위를 달성함.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6」6번 및 「별포7」3번을 자세히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차량에대해선 승용차기준4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기준12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ㆍ장애인구역 역시 승용차기준 8만원밖에 부과하고 있음. 이에 승합차량 및 이륜차량을 포함한 전 차량 모두 과태료20만원으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벌점과 운전면허 취소, 불법주정차관련 교육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07.

- 불법주정차량의 과태료 금액 상향 및 벌점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국내 등록된 차량은 2,500만대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의 주체인 각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등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아 단속함에도 불법주정차에 피해 및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인식됩니다. - 청원인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는 의견도 좋으나, 주차시설 등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민 여론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의 형평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종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범칙금·과태료 일원화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과태료는 위반운전자가 아니라 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경우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 및 책임주의 위반 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03.15.~2023.04.13.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건 있습니다.
  • 임○○ 2023.04.11 09:45
    동의합니다
  • 김○○ 2023.04.01 23:36
    동의합니다
  • 윤○○ 2023.03.17 12:23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2023.03.15 17:44
    5대구역을 포함한 황색실선에도 적용하고 과태료도 20은 되야 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운전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3.03.15 11:54
    불법주차하면 벌점처럼 기록에 남겨서 보험 갱신때 할증 요인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함.
    주민신고제 정책도 모든 주황 실선에 적용해야한다고 봄.
    불법주차하면 벌점처럼 기록에 남겨서 보험 갱신때 할증 요인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함.
    주민신고제 정책도 모든 주황 실선에 적용해야한다고 봄.
    5대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모든 주황실선에 적용하고 과태료도 *10은 되야 없어짐.
  • 곽○○ 2023.03.15 07:21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주차요금정도로 여겨지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근절안됨.
  • 김○○ 2023.03.15 00:03
    동의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통한 편익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손해가 월등히 커야 불법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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