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7. 07.
- 불법주정차량의 과태료 금액 상향 및 벌점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국내 등록된 차량은 2,500만대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의 주체인 각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등에 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아 단속함에도 불법주정차에 피해 및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인식됩니다.
- 청원인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는 의견도 좋으나, 주차시설 등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국민 여론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의 형평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볼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수벌금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종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범칙금·과태료 일원화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과태료는 위반운전자가 아니라 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경우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 및 책임주의 위반 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